[조약번호]
⊙고시 제2007-63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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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양해하였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과 부속서3의 부록1의 규정은 연결원산지증명서 약정의 이행에 적용된다.
2. 상품무역협정 하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무역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상,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1에서 규정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은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당해 관세당국에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최초 수출자, 최종 수출자, 참조번호, 상품명, 원산지 국가, 양륙항과 같은 최초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정보를,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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