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8-304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
제1조
(i) 제(a)항의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칙 및 관행의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해상안전과 항행의 효율성 및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방지 및 규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고도의 실제적 기준의 전반적인 채택을 권장·촉진하며, 본 조항에 규정된 목적에 관한 행정· 법률문제를 처리하는데 있다.
(ii) 제(d)항의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연합의 기관 및 전문기구로부터 본 기구에 위촉된 선박수송 및 선박수송이 해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를 기구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한다.
제2조
협약문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31조는 제2조에서 제 30조로 조정한다.
제3조 (제2조로 조항번호 조정)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구는 제1장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행한다.
(a) 제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여타 기구 또는 기타 정부간기구가 그에게 위임하여 제1조 제(a)항, 제(b)항 및 제(c)항에 의거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1조 제(d)항에 의거 그에게 위임된 문제를 심의하고 권고를 행하며,
(b) 협약, 협정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의 초안을 준비하고 이를 회원국 및 정부간기구에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c) 회원국간의 협의와 정부간 정보의 교환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며,
(d) 본조의 제(a)항, 제(b)항 및 제(c)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능, 특히 해사문제 및 선박수송이 해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문서에 의거하여 그에 부과된 기능을 수행한다.
(e) 필요한 경우, 제10장에 따라서 이 기구의 범위 내에서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제12조 (제11조로 조항번호 조정)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구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그리고 기구가 어느 때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기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제15조로 조항번호 조정)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차기 정기회기까지 재직할 회장 및 부회장 2인을 준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 중에서 선출한다.
(b)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결정한다.
(c) 임시적 또는, 이사회에 권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구적인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d)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대표될 회원국을 선출한다.
(e) 이사회의 보고서를 접수 및 심의하며 이사회가 그에 위임한 문제에 대해 결정한다.
(f) 기구의 업무 계획을 승인한다.
(g) 제12장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대하여 표결하고 기구의 재정적인 조치를 결정한다.
(h) 지출을 검토하고 기구의 장부를 승인한다.
(i) 제2조 제(a)항 및 제(b)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총회가 그에 관한 권고 또는 문서의 작성을 위하여 동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조건으로, 또는 더 나아가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하였으나 총회가 수락하지 않은 권고 또는 문서를 총회가 작성하는 의견서와 함께 재심의를 위하여 이사회에 반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j) 국제문서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기구에 부과된 해상안전과 선박에 의한 해상오염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칙 및 지침의 채택 또는 기구에 위임된 이러한 규칙 및 지침의 개정을 회원국에게 권고한다.
(k)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제2조 제(e)항에 따라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한다.
(l) 국제회의 소집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또는 기구의 여타 기관이 제정한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약의 개정안 채택을 위해 기타 적절한 모든 절차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m) 본조 제(j)항에 의거 권고를 행하는 기능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여하한 문제라도 심의 또는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회부한다.
제22조 (제21조로 조항번호 조정)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및 기구의 기타 기관의 제안에 따라 사무총장이 준비한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점에 유의하면서 기구의 전반적인 이익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구의 예산 및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에 이를 제출한다.
(b) 이사회는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및 기구의 기타 기관의 보고서, 제안 및 권고를 접수하고 이를 총회에 이관하며, 총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와 함께 정보를 위하여 회원국에 송부한다.
(c) 이사회는 제28조, 제33조, 제38조 및 제43조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의 경우에 그것이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또는 기술협력위원회 중 적절한 기관의 의견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이를 심의한다.
제26조 (제25조로 조항번호 조정)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이사회는 제15장의 규정에 따라서 본 기구와 다른 기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 및 약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이사회는, 제15장의 규정과 제28조, 제33조, 제38조 및 제43조에 의거 각 위원회가 기타 기구와 유지해 온 관계를 고려하여,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기타 기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에서 제42조까지의 신조항(결의 A.315(ES.V) 및 A.358(IX)에 따라 추가됨)은 제31조에서 제41조로 조항번호를 조정한다.
결의 A.358(IX)에 의해 채택된 제29조 제(c)항(제28조 제(c)항으로 조항번호 조정)은 총회에 회부됨으로써 개정된다.
결의 A.358(IX)에 의해 채택된 제34조 제(c)항(제33조 제(c)항으로 조항번호 조정)은 총회에 회부됨으로써 개정된다.
제10장 신설
제42조 내지 제46조의 신조항으로 구성된 신설 제10장은 제8장과 제9장(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됨) 다음에 추가되며, 다음과 같다.
제10장
기술협력위원회
제42조
기술협력위원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제43조
(a) 기술협력위원회는 기구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로서 본 기구가 집행 또는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관련 국제연합계획에 의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기구에 제공된 신탁기금에 의한 기술협력사업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 및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기구의 활동에 관련된 기타 제 문제를 적절히 심의한다.
(b) 기술협력위원회는 기술협력에 관한 사무국의 업무를 검토한다.
(c) 기술협력위원회는 본 협약, 총회 또는 이사회가 자신에게 부과한 기능 또는 기타 국제문서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부과되고 기구에 의해 수락된 본 조 범위 내의 그 밖의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d) 기술협력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그 자신의 업무의 이익상 그러한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기구의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타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제44조
기술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a)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
(b) 이사회의 이전 회기 이후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
제45조
기술협력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자신의 임원을 선출하고 그 스스로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46조
기술협력위원회는 국제협약 또는 기타 문서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 상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당해 협약이나 문서의 관계규정, 특히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장에서 제17장(결의 A.358(IX)에 따라 제10장에서 제19장으로 장 번호 조정됨)은 제11장에서 제20장으로 조정한다.
제33조부터 제63조(결의 A.315(ES.V) 및 결의 358(IX)에 따라 제43조부터 제73조로 조항번호 조정됨)는 제47조부터 제77조로 조정한다.
제42조(결의 A.315(ES.V)에 의해 제41조로, 결의 A.358(IX)에 의해 제52조로 조항번호 조정됨)는 제56조로 조항번호를 조정하고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원국은, 기구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그 납기일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가 그 재량으로 본 규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또는 기술협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제43조(결의 A.315(ES.V)에 의해 제42조로, 결의 A.358(IX)에 의해 제53조로 조항번호 조정됨)는 제57조로 조항번호를 조정하고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협약 또는 총회, 이사회, 해상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해상환경보존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한 국제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기관에서 투표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각 회원국은 1표를 가진다.
(b)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결로 결의를 하고 2/3 다수결이 요구되는 결의는 출석한 회원국의 2/3 다수결에 의한다.
(c) 이 협약의 목적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이라는 구절은 “출석하고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국”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기권투표를 한 회원국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결의 A.315(ES.V)에 의해 제44조로, 결의 A.358(IX)에 의해 제55조로 조항번호 조정됨)는 제59조로 조항번호를 조정하고 다음 협약문으로 개정한다.
본 기구는 국제연합 헌장 제57조에 따라서 선박수송 및 선박수송이 해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기구로서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국제연합 헌장 제63조에 의거 국제연합과의 협정을 통해 효력이 발생되며, 이러한 협정은 본 협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제52조(결의 A.315 (ES.V)에 의해 제51조로, 결의 A.358(IX)에 의해 제62조로 조항번호 조정됨)는 제66조로 조항번호를 조정하고 협약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총장은 협약의 개정 문안을 총회에서 심의에 앞서 최소한 6개월 이전에 회원국에 송부한다. 개정은 총회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한다. 각 개정은 준회원국을 제외한 기구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을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음 조항에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제6조(제5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7조를 제71조로 변경한다.
제7조(제6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7조를 제71조로 변경한다.
제8조(제7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6조, 제7조 및 제57조를 제5조, 제6조 및 제71조로 변경한다.
제9조(제8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8조를 제72조로 변경한다.
제19조(제18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한다.
제27조(제26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16조 제1항을 제15조 제(j)항으로 변경한다.
제29조(결의 A.358(IX)에 의해 개정되고, 제28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12장을 제25조로 변경한다.
제32조(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되었고, 제31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28조를 제27조로 변경한다.
제34조(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되었고, 제33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제(c)항에 언급된 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한다.
제37조(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되었고, 제36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33조를 제32조로 변경한다.
제39조(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되었고, 제38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제(d)항 및 제(c)항에 언급된 제26조를 제25조로 변경한다.
제42조(결의 A.358(IX)에 의해 추가되었고, 제41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38조를 제37조로 변경한다.
제33조(제47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한다.
제53조(제67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2조를 제66조로 변경한다.
제54조(제68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5조를 제69조로 변경한다.
제56조(제70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5조를 제69조로 변경한다.
제58조(제72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제(d)항에 언급된 제57조를 제71조로 변경한다.
제59조(제73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제(b)항에 언급된 제58조를 제72조로 변경한다.
제60조(제74조로 조항번호 조정됨) : 언급된 제57조를 제71조로 변경한다.
부록 II
언급된 제51조를 제65조로 변경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