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305호
정부간해사자문기구협약 개정
(1979.12.15. 채택)
[/조약번호]
[전문]
현행 제17조의 개정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18조의 개정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함에 있어, 총회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가) 8개국은 국제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이어야 한다.
(나) 8개국은 국제해상무역에 있어서 최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타 국가이어야 한다.
(다) 16개국은 상기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국가로서 해상운송 및 항해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또한 그 국가들의 선출이 세계의 모든 중요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국가들이어야 한다.
현행 제20조의 개정
(가) 이사회는,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장을 선출하고 그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나) 이사회의 21개 회원국은 의결 정족수를 구성한다.
(다) 이사회는 의장의 소집 또는 4개국 이상의 이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1개월 전의 통고로써 수시로 회합한다. 이사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현행 제51조의 개정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의 개정문안을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회원국에 송부한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준회원국을 제외한 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각 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만약 어떠한 회원국이 이 12개월의 기간 중 처음 60일 이내에 개정을 이유로 기구로부터 탈퇴할 것을 통고한다면, 협약 제58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러한 탈퇴는 이 개정이 발효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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