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306호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제11조 제2항(a) 개정
[/조약번호]
[전문]
아세안·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헌장 개정
헌장 제11조 제2(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신협의체의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됨과 동시에 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재정분담 단위수 60, 50, 40, 30, 25, 20, 18, 16, 14, 12, 10, 9, 8, 7, 6, 5, 4, 3, 2, 1, 1/2에 비례한 액수에 상당한 통상분담금.
본 헌장에 의하여 확립된 단위수를 감소하더라도 그것은 총회의 회기 사이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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