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307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규정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연구소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매년 경비는 연구소 예산에 명시된 수입에 의해 부담된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연구소의 발기자인 이태리 정부가 이태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매년 3억 리라화로 정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리의 예산승인법에 의하여 매 3년의 기간말에 수정될 수 있는 통상기본 보조금과 여타 참가정부의 매년 통상분담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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