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654호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안전운항“제 19-1 규칙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조약번호]
[전문]
1. 이 규칙 또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와 관련하여 기구에서 채택한 성능기준과 기능요건에 관한 규정은 특히 공해,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 영해 또는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 그리고 군도항로대에 관한 법적체계에 대해서, 국제법상 각 국가의 권리, 관할권 또는 의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1 제4.1항 및 제4.2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이 규칙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 형식의 선박들에 적용하여야 한다
.1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2 총톤수300톤 이상의 고속선을 포함한 화물선 그리고
.3 이동식 해상 구조물
2.2 제3항부터 제11.2항에서 사용되는 “선박”이란 이 규칙의 요건들을 적용받는 여객선, 화물선, 고속선 그리고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3. 이 규칙은 당사국 정부가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4.1 선박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자동 송신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된 선박
.2 2008년 12월 31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운항하는 것이 증명된 선박은 늦어도2008년 12월 31일 후 최초의 무선설비 검사 시까지:
.1 제4장 제2규칙 제1.12항 및 제1.13항에 정의된 A1 및 A2 해역 또는
.2 제4장 제2규칙 제1.12항, 제1.13항 및 제1.14항에 정의된A1, A2 및 A3 해역
.3 2008년 12월 31일 전 건조된 선박으로서 제4장 2규칙 제1.12항, 제 1.13항, 제1.14항 및 제1.15항에 정의된A1, A2, A3 및 A4해역을 운항하는 것이 증명된 선박은 늦어도 2009년 7월 1일 후 최초의 검사 시까지. 다만, 이러한 선박이A1, A2 및 A3구역을 운항하는 동안은 상기 제2호의 규정을 준수받아야 한다.
4.2 건조년도와 관계없이 제19규칙 제2.4항에 정의된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되고, 제4장 제2규칙 제1.12항에 정의된 A1해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상기 제4.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은 다음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자동 송신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식별부호
.2 선박의 위치(위도 및 경도); 그리고
.3 위치가 제공된 날짜 및 시간
6. 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는 기구가 채택한 것 이상의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선에 탑재된 어떠한 설비도 주관청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7. 이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 및 설비는 다음의 경우 선상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전송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정,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또는
.2 예외적인 상황 및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선장은 부당한 지체 없이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비나 설비의 전원차단을 결정한 이유와 정지시간에 대해서 제28규칙에 따라 유지하는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8.1 제8.2항부터 제11.2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당사국 정부는 기구에서 협의된 보안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다음의 선박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주관청은 그 기국선박의 위치와 관계없이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2 당사국 정부는 제11-2장/제1규칙 제1.9항에 정의된 자국의 항만시설, 또는 자국의 관할지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설정된 타 당사국 기선의 육지쪽 수역에 위치하지 않는 한 동 선박의 위치에 관계없이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3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항만시설 또는 관할지역에 입항하고자 하지 않을지라도,국제법상 설정된 타 당사국 기선의 육지쪽 수역에 위치하지 않는 한 자국 연안의 1,000해리 이내에서 항행하는 타 기국선박의 상기 정보를 수신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4 당사국 정부는 타 당사국 영해 내에 있는 그 기국 선박의 정보를 제3호에 따라서 수신할 권한이 없다.
8.2 당사국 정부는 상기 제8.1항의 요건에 의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구가 개발한 성능 표준 및 기능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상세사항을 명기하여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은 그 후 언제라도 그 전달사항을 개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9.1 제8.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청은 언제라도, 보안 또는 기타 관련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8.1.3항의 요건에 따른 자국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를 당사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관련 주관청은 이후 언제라도 그러한 결정사항을 개정,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9.2 관련 당사국은 상기 제9.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기구는 그 전달사항을 수신하는 즉시 관련 특기사항과 함께 모든 당사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9.3 주관청에 의해 제9.1항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선박의 국제법상 권한, 의무 및 책임은 그러한 결정의 결과로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10. 당사국 정부는 항상: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2 수신할 수 있는 어떠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일지라도 그 상업적 기밀성 및 민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3 수신정보는 무단접근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수신할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은 국제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11.1 당사국 정부는 그들이 요청하고 수신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신하고자 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와 관련하여 선박에 여하한 비용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주관청의 국내법령으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기국선박에 이 규칙의 요건에 의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의 송신을 위한 여하한 비용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상기 제8.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상 조난자의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는, 어떠한 비용 지불도 없이, 수신할 권한이 있다.
13. 당사국 정부는 이 규칙의 요건 또는 기구가 개발한 기타 관련 요건을 준수 또는 충실할 수 없었거나 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하한 경우도 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4. 해사안전위원회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 정부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규정의 제정, 검토 및 심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제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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