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661호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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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독일연방공화국·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스페인·핀란드·프랑스·이태리·일본·룩셈부르크·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스웨덴·스위스 등 이상 열거한 나라의 정부들은,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 상설적 성격을 고려하며,
이러한 상설적 성격을 강조하기를 희망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동 회의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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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 규칙의 점진적 통일화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 회원국은 회의의 총회에 이미 1회 또는 그 이상 참여하고 이 규정을 수락하는 국가이다.
2. 그 밖의 국가의 참여가 사법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활동에 중요한 경우, 그 국가는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가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 제안이 참가국 정부들에게 제출된 날부터 6월안에 참가국 정부들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된다.
3. 가입은 해당국가가 이 규정을 수락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1. 회의의 회원국들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일반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다수결로 사무총장에게 회원가입을 신청한 여하한 지역 경제통합기구를 회원국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서 회원국은 그러한 회원 기구를 포함한다. 가입은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규정을 수락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의의 회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주권국가들로만 구성된 단일체로서 그 회원국으로부터 회의의 관련사항을 다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3. 회원자격을 신청하는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러한 가입시 회원국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명기한 선언을 제출한다.
4. 각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은 회원기구의 여하한 권한의 변동이나 회원의 변화에 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하며, 사무총장은 회의의 회원국에게 그러한 정보를 회람한다.
5. 회원기구의 회원국은 권한의 위임이 명시되어 선언되거나 통고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6. 회의의 여하한 회원국도 회원기구와 그 회원국에게 회의에 제시된 모든 특정 사항에 대하여 회원기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회원기구와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7. 그 회원기구는 관련 권한 범위내에서 회의의 회원국인 그 회원기구의 회원국을 대체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향유한다.
8. 회원기구는 참여하도록 허용된 회의에서 권한내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회의에서 투표하도록 위임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등록한 기구의 회원국수와 동일한 투표수를 행사할 수 있다. 회원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그 회원국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9.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주권국가만으로 구성되고, 기구의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일정 범위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제4조
1. 일반·정책 이사회는(이하 이사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회의의 운영을 담당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2. 이사회는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회의를 운영하며 상설사무국의 활동을 지도한다.
3. 이사회는 회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4. 국제사법의 법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1897년 2월 20일 국왕령에 따라 설립된 네덜란드상설정부위원회가 회의의 회원국과 협의 후 총회의 일자와 의제를 결정한다.
5. 상설정부위원회는 회원국 소집을 네덜란드 정부에 의뢰한다. 상설정부위원회의 의장은 회의 총회의 의장이다.
6. 회의의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 4년마다 개최한다.
7.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상설정부위원회와 협의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회의의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8. 이사회는 회의와 관련된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상설정부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1. 상설사무국은 헤이그에 소재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4명의 서기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설정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임명한다.
2. 사무총장과 서기는 적절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무총장 및 서기의 임명은 지리적 대표의 다양성과 법적 전문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3. 서기의 수는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증가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상설사무국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헤이그회의의 총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의 준비 및 조직
나. 가목의 총회 및 회의의 사무국 업무
다. 사무국 활동에 속하는 모든 임무
제7조
1. 회의의 회원국과 상설사무국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담당기관과 각 회원기구의 접촉 기관을 지정한다.
2. 상설사무국은 이렇게 지정된 모든 국내담당기관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연락할 수 있다.
제8조
1. 총회는, 그리고 총회 사이의 기간중에는 이사회가, 협약안을 준비하고 회의의 목적에 속하는 국제사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총회,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대한 총의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제9조
1. 회의의 예산은 회의의 회원국들간에 할당된다.
2. 회원인 기구는 기구의 회원국에 부가하여 회의의 연간예산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지 않으나 회원인 기구와 협의하여 회의에서 결정된, 기구의 회원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 부담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회, 특별위원회의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10조
1. 회의의 예산은 매년 헤이그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외교대표들에게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외교대표들은 예산서상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경비를 회원국들에게 할당한다.
3. 외교대표들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의 주재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합한다.
제11조
1. 회의의 정기총회 및 특별총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담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단의 여비와 체재비는 각 회원국이 부담한다.
제12조
회의의 관행은 이 규정 또는 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측면에서 계속 준수된다.
제13조
1. 규정의 개정은 일반정책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의 총의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한다.
2. 그러한 개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한 후 3개월 경과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러나 이는 채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일 수 없다.
3. 상기1항에 언급된 회의는 총의로 제2항 상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이 규정의 조항은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으로 보완된다. 규칙은 상설사무국에 의하여 제정되며, 그 승인을 위하여 외교회의, 외교대표이사회 또는 일반정책이사회에 제출된다.
제15조
1. 이 규정은 회의의 총회에 1회 또는 그 이상 참가한 국가의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규정은 제7차 총회에 참가한 국가의 과반수가 수락하는 대로 발효한다.
2. 수락선언은 네덜란드 정부에 기탁되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에게 통보한다.
3. 신규회원국 가입의 경우,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회원국의 수락선언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제16조
1. 각 회원국은 이 규정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한 날부터 5년 후에 이 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통고는 회의의 회계연도가 종료하기 최소한 6월전에 네덜란드왕국 외무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그 통고는 통고를 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종료시에 발효한다.
2007년 1월 1일에 개정된 이 규정의 영어본과 불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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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6월 30일 현재, 전문에 언급된 설립 회원국외에 다음의 국가들이 규정을 수락하였음: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이집트,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뉴질랜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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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1951년 10월 31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제7차 총회에서 채택, 1955년 7월 15일자 발효. 2005년 6월 30일 제20차 총회에서 개정안 채택(최종의정서 C), 2006년 9월 30일 회원국 승인, 2007년 1월 1일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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