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8-666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89.6.27. 채택
2006.10.3. 개정
제9조의 6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의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관계
① 1.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본 의정서만이 적용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가 본 의정서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 제2항제3호 혹은 제8조제7항에 따라서 한 선언은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는 2008년 9월 1일로부터 3년의 경과후 제1항제2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 언제든지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총회의 표결에는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과 의정서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만이 참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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