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9-69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아래사항을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1. 상품무역협정 제17조에 따라 기존의 상품무역협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의 부록 2는 삭제되고 여기에 첨부되어있는 부록 2로 대체된다.
2.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이 양해각서는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양해각서는 모든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제2항에 따라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양해각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8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무스타파 모하메드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태국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호앙
통상장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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