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09-702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대한 교환각서 및 개성공단 특혜품목목록(09.2.27)
(제안각서)
[/조약번호]
[전문]
2009년 2월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경제장관
장관 귀하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 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 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1)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2)2)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 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 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김종훈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참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장관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왕국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회답각서)
2009년 2월 27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본부장 귀하
본인은 귀하의 아래와 같은 2009년 2월 27일자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2006년 8월 24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제6조(이하 “제6조”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사국들의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상품목록
가. 각 당사국은 동 각서에 첨부된 개별 목록상 기재된 상품에 제6조를적용한다.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 6단위로 100개이다.
나. 한국은 가호에 언급된 목록들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한국과 그 목록에 관계된 당사국이 상호 합의했을 때 채택된다.
2.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제8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1항가호에 규정되고 이후 개정된 목록 상에 기재된, 제6조상의 “어떤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본다.
(1)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격1)1)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격에는 운송비를 포함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역외에서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원산지 자격이 부여되는 최종 상품의 FOB 가격의 40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그리고,
(2) 어떤 당사국으로부터 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최종 상품을제조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이 될 것.
나.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원용되고 준용되어적용된다.
3. 제6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부록 1”이라 한다)에 따라 발급당국2)2) 한국에 있어서 발급당국은 한국의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그 상품은 제6조가 적용됨을 표시한다.
다. 이 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1의 적절한 조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원용되고 준용되어 적용된다.
라. 한국은 부록 1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지원한다.
4. 특별 수입제한조치
가. 어느 당사국이 제6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으로 혹은 그러한 조건 하에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산업의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야기의 우려를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기간동안 제6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중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을 중지하려는 당사국은 그러한 중지 기간의 시작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통지하고 한국에게 제안된 중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 본 조항 가호에 규정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중지 조치를 취한 당사국(이하 “중지국가”라고 한다)이 피해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라. 지연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본 조항 가호에 따른 제6조 적용의 중지는 한국에 2개월 사전 통보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통지가 그러한 중지가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어느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구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6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 의무가 없다.
(3) 중지 빈도 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5. 연례검토
가.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행위원회에서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상,
(1) 수출 당사국은 수입국에 제공한 제1항가호에 규정된 첨부 목록상 기재된 각 상품의 전년도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6조의 운용에 대한 간략한 사실 보고서를 이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한 특혜관세 부여의 신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한다.
나. 이행위원회는 제6조의 이행 및 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정보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철회 가능성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5년 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은 그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가 제6조의 적용 결과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검토 결과 및 그 재량에 따라, 본 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7. 이 각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8. 이 각서의 어떠한 것도 상품무역협정 제9조(긴급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하여 상품무역협정 하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본인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제6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2006년 8월 24자 교환각서를 이 교환각서로 대체하고 교체한다는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귀 정부도 위에서 진술된 우리 정부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양해를 공유함과 이러한 양해가 상품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브루나이 다루살람
/서명/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캄보디아 왕국
/서명/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서명/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서명/
탄 스리 무히딘 야신
국제통상산업장관
말레이시아
/서명/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미얀마연방
/서명/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필리핀 공화국
/서명/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 공화국
/서명/
폰티바 나카사이
상무장관
태국 왕국
/서명/
부 회의 호앙
산업통상장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참조:
슈린 핏슈완
동남아시아연합사무총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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