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0-713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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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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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는 상기 헌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11조 사무총국
73의 2 사무총장은 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76 삭제
제13조 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90 2. 세계전파통신회의는 통상 매 3년에서 4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동 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하거나 추가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91 3. 전파통신총회도 통상 매 3년에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전파통신 부문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연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파통신총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세계전파통신회의의 모든 요청에 응한다. 전파통신총회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161C (2) 사무총장은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위의 제161B호에 따라 결정된 분담금 단위의 잠정적 금액을 통보하고, 회원국에게 전권회의 개최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회원국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분담금의 등급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61E (4) 전권회의는 수정된 재정계획안을 유념하여 분담금 단위 금액의 최종 상한선과 기한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늦어도 전권회의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최종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발표한다.
제29조 언어
171 1. (1) 연합의 공식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다.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서는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 문서를 이루며, 2008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08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4일 안탈랴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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