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0-714호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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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가 채택한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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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협약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는 상기 협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서를 채택하였다.
제2조 선거 및 관련문제
13.1.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국장은 선출시 전권회의에 의해 결정된 일자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통상 차기 전권회의에 의해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고 동일 직위에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자격이 있다. 재선은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번의 임기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20.1.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시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일자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차기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자격이 있다. 재선은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2번의 임기만 가능함을 의미 한다.
제4조 이사회
58. 삭제
60B. 9의3 부문회원은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작업반 회의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참관인의 수와 임명절차에 관한 요건 등은 이사회가 수립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73. (7) 연합의 2개년 단위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헌장 제50호와 관련된 전권회의 결정 및 헌장 제51호에 따라 전권회의에서 정한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향후 회기 2년 동안의 추정예산(이 협약 제101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을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가능한 한 최대의 절약재정을 보장하는 한편 가능한 한 신속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연합의 의무를 유념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연합의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권회의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와 이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 및 이 협약 제101호에서 언급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한다. 이사회는 전권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한다.
80. (14) 헌장 제49조 및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정을 행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헌장 제50조와 협약 제269B호 및 제269C호에 언급된 국제기구 및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간의 협정을 적용한 국제연합과의 잠정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한다. 이러한 잠정협정은 헌장 제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전권회의에 제출되도록 한다.
제5조 사무총국
96. 파. 지역적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49호에 언급된 수석 대표의 최초 회의를 위해 권고안을 작성한다.
100. 더. 조정위원회와 협의하고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한 후, 전권회의가 설정한 재정한도를 고려하여 연합의 경비를 포함하는 2개년 단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안은 연합의 비용기반 및 성과기반 예산정보를 포함하는 통합예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이 발행한 예산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2개의 종류로 구성된다. 준비금 계정에서 모든 인출을 완료한 후, 하나는 분담금 단위액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또 다른 하나는 전권회의 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증가한 것으로 작성한다. 예산결의는 이사회의 승인 후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105. 2.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자문 자격으로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그의 대리인은 자문 자격으로 연합의 기타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조정위원회
111.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되며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전파통신국
178. 나.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파통신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5조 전기통신표준화국
203. 라. 회원국 및 부문회원과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6조 전기통신개발회의
209. 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전기통신개발 문제와 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해 연구계획 및 지침을 확립하고, 전기 통신개발부문의 연구계획에 대한 방향과 지도를 제공한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상기에 언급된 연구계획에 비추어서 연구반의 유지, 폐지, 설립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각 연구반에 연구과제를 할당한다.
제17A조 전기통신개발자문반
215C. 1. 전기통신개발자문반은 회원국 정부 대표, 부문회원 대표, 연구반과 그 외에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에게 개방 되며, 국장을 통하여 활동한다.
제18조 전기통신개발국
220. 다. 회원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자료 및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개발부문의 모든 문서와 데이터 베이스를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공식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제19조 정부 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 참여
235. 5. 어느 한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상기 제231호에 규정된 모든 기관 또는 기구(이 협약 제269B호 및 제269C호에 언급된 기관 및 기구 외에)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236. 6. 어느 한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 협약의 제269B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관계 기구는 아래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된다.
237. 7.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협약의 제229호에서 제231호까지 및 제269B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모든 기관과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고 보유하며, 적절한 기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과 관련 부문회원 및 관계 부문의 국장에게 그 목록을 발행하여 배포한다. 해당 국장은 그 요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관계 기관 및 기구에 알리며 이를 해당 회원국에 통보한다.
240. 10. 모든 부문회원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연합의 부문활동 참여를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참여는 또한 적절한 경우에 해당 회원국에 의해 또는 위의 제234C호에 따라 승인된 부문회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받는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1조 한 회의에서 다른 회의에의 권고
251. 2. 이러한 권고는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4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의, 조정, 그리고 의사 교환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제23조 전권회의에의 참가 승인
269. 라.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구, 기관 및 단체의 참관인
269E. 마. 이 협약 제229호 및 제231호에 언급된 부문회원 출신의 참관인
제24조 전파통신회의에의 참가 승인
278. 나.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협약의 제269A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와 기관의 참관인
279. 다.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에 관한 일반규칙 제1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초청되는,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타 국제기구의 참관인
280. 라. 전파통신 부문의 부문회원 출신의 참관인
제25조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에의 참가 승인
296의2. 나. 관련 부문회원의 대표
297. 나. 자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구 및 기관의 참관인
297의2. 1) 이 협약 제269A호에서 제269D호까지 언급된 기구 및 기관
298A. 삭제
298B. 삭제
298C. 2) 총회 또는 회의 관련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모든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
298D. 삭제
298E. 삭제
298F. 삭제
제33조 재정
468. 1. (1) 회원국이 다음 제468A호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부문회원이 다음 제468B호의 규정에 따라,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선택해야 하는 분담금 단위는 다음과 같다.
40 단위 8 단위
35 단위 6 단위
30 단위 5 단위
28 단위 4 단위
25 단위 3 단위
23 단위 2 단위
20 단위 1 1/2 단위
18 단위 1 단위
15 단위 1/2 단위
13 단위 1/4 단위
11 단위 1/8 단위
10 단위 1/16 단위
476. 4.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전권회의, 연합의 부문 회의, 총회 및 회합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 참가하는, 이 협약 제269A호에서 제269E호까지 언급된 기구와 제2장에 명시된 기타 기구(이사회에 의해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및 이 협약 제230호에 언급된 부문회원은 해당 회의 및 회합의 비용에 기초하고 재정 규칙에 의거하여 그들이 참여하는 회의, 총회 및 회합의 비용을 분담한다. 단, 부문회원은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부문의 회의, 총회 및 회합의 참여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80A. 5의2. 부문회원이 헌장 제159A호에 따라 연합의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대상 부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480B. 5의3.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최초에 선택한 분담금 단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부문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분담금 단위의 수의 축소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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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이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업무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002. 참관인 : 연합의 관련 규정 조항에 따라 회원국, 기구,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표권 없이 연합의 회의, 총회, 회합, 또는 이사회에 참석을 위해 파견된 사람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서는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문서를 이루며, 2008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 에 2008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그리고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협약(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24일 안탈랴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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