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3-792호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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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 적
경제발전과 부흥에 기여함에 있어서 은행의 목적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방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기업가적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은행의 목적은 동일한 조건의 지배를 받는 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문과 부속서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 수혜국(수혜국들) 혹은 수혜회원국(회원국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또한 몽고를 언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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