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3-814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21조 가입
제21조에서는 "수탁정부에 기탁된다." 뒤에 다음의 다섯 단락을 삽입한다.
이 협약은 그 회원국으로부터 기구에 이전된 사안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에서 그러한 기구들은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들에 관한 그들의 권한 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구들은 또한 수탁정부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안에 관한 지역경제통합기구들의 통지는 수탁정부에 의해 당사국들에게 배포된다.
그러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 동 협약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의무들을 완수하고 권리들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의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은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한 기구들은 회원국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협약 제1조(아)호에서 사용된 "당사국", 협약의 "국가(들)", 또는 협약의 "당사국(들)"에 대한 언급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들에 있어서 국제협약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한을 지닌 지역 경제 통합 기구들의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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