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6-881호
국제이민기구헌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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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결의 제997호 (LXXVI)
(1998년 11월 24일 제421차 회의에서 이사회가 채택함)
헌장 개정
이사회는,
1953년 10월 19일 채택되고 1954년 11월 30일 발효한 기구헌장과 1987년 5월 20일 이사회가 채택하고 1989년 11월 14일 발효한 동 개정헌장을 상기하고,
기구의 구조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 헌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사회 의장과 작업반이 임명한 대표들이 기구헌장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1997년 11월 26일 결의 제973호(LXXIV)를 또한 상기하고,
실무그룹의 권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제출한, 헌장 개정(MC/1944)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를 포함하는, 개정을 접수 후 검토하였으며,
이 헌장 개정문안은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3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헌장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주목하고,
동 개정이 회원국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고려하고,
헌장 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공히 정본인 본 결의안 부속서*에 규정된 헌장 개정을 채택하며,
회원국이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동 개정을 수락하고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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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개정은 부속서에 밑줄로 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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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제이민기구(IOM) 헌장 개정안
제2조
기구의 회원은
가. .............
나.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와 당해 국가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헌장을 수락한다는 조건하에 인의 자유이동원칙에 확실한 관심을 표명하고 최소한 동 기구의 행정적 필요요건에 대하여 이사회와 당해 국가가 합의한 비율의 재정기여를 약속한 기타 국가이다.
제4조
1.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고 동 미납금액이 직전 2년간의 분담금 총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당해국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투표권 상실은 투표권의 상실을 초래할 정도의 분담금 납부가 지체되었다는 통보를 이사회가 접수한 후 일년이 경과하고, 이 시점에 여전히 당해국이 동 액수만큼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시작된다. 그러나 납부지체가 당해국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단순 과반수 투표로 투표권을 유지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다.
제5조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6조
이사회의 기능은, 이 헌장의 다른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가. 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결정·심의·검토하는 것
나. 부속기관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지도하는 것
다호부터 마호까지 변경 없음.
제9조
제2항의 나호를 삭제하고, 다호를 나호로 변경한다.
제10조
이사회는 그 기능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한다. 이하의 장과 조의 번호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제18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며 1차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그들의 임기는 통상 5년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사회가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그들은 기구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제2항의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제21조
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변경한다.
제22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
제2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4조
‘집행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항 및 제3항의 ‘소위원회’를 ‘부속기관’으로 변경한다.
제30조
1. ...
2. 기구헌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은 이사회 회원국의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각 회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이 헌장의 근본적 변화인지 여부는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기타 개정은 이사회의 3분의 2 다수결 투표에 의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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