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2016-882호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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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가 1997년 6월 3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85차 회기에서,
회기 의사일정의 제7의제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헌장 개정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을 위하여 1997년의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개정서라고 하는 다음의 개정서를 1997년 6월 19일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개정서의 발효일로부터,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제8항 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항이 삽입된다.
“9.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협약이 그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이상 공헌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2조
이 개정서의 등본 2부는 총회의장과 국제노동사무국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정본중 1부는 국제노동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다른 1부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의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사무국장은 이 개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제3조
1. 이 개정서의 정식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되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그 접수 사실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이 개정서는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개정서가 발효하면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이 사실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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