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서 문
1. 이 양해 각서는 카나다의 한국산 특정 섬유류 및 섬유 제품 수입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에 합의된 약정을 규정한다.
2. 이 약정은 섬유류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이하 "엠. 에프. 에이." 라 함)과 특히 동 약정 제 4조 및 약정 연장 의정서에 유의하여 작성 되었다.
규제기간
3. 이 약정은 1987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 된다.
규제수준
4. 제 14항부터 제 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 i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의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198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역년도 기간 동안 이 약정에 규정된 한도내로 규제한다.
5.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끝나는 4개 역년의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 i 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제품의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d) 난에 규정된 증가율에 따라 연도별로 증액된 동 부속서에 규정된 한도내로 규제한다.
적용범위
6.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은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정의 및 주석이 적용된다.
관 리
7.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수출 통제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8. 이 약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약정에 따르는 특정 섬유 또는 섬유 제품이 어느 규제기간내에서 계산되느냐를 결정하는데는 한국으로 부터의 수출일자가 사용된다.
9. 카나다 정부는 부속서 ii에 기술되어 있고 부속서 i의 특정 수량 한도에 따르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이, 부속서 i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 되었다는 취지로 한국의 소관 당국에서 이서 발행하는 부속서 iii의 견본과 같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동 수입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동 수입을 허가한다.
10. 이 약정 부속서 i에 명기된 규제 수준에 따르는 제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면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목 적 지 국,
2) 원 산 지 국,
3) 면 장 번 호,
4) 수입자명 및 주소,
5) 수출자명 및 주소,
6) 카레고리 번호 및 양해 각서의 부속서 i에 규정된 품목 정의,
7) 양해 각서의 부속서 i에 명기된 단위로서 표시된 수량, 하나 이상의 측정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물량이 양해 각서에 명기된 것 이외의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동등한 중량, 개수 또는 m2 는 부속서 i에 규정된 환산 계수에 따라 산출 되어야 한다,
8) 비상업적 탁송을 제외하고는 f.o.b 또는 c.i.f 가격,
9) 물량이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합의된 규제 수준에서 공제 되었다는 한국 당국의 증명서.
11. 수출면장에 기재된 물량이 실재로 선적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되는 규제수준에 중량될 수 있는 물량을 카나다 정부에 통보한다.
12. 대한민국 정부는 계절적 요인 및 정상적 교역 경로를 적절히 고려하여 부속서 ii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부속서 i에 의한 규제수준에 따르는 모든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의 수출이 각 규제 기간중에 가능한한 균분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3.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수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의 급격하고도 괄목할만한 증거가 있음을 카나다 정부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카나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 28항 및 제 29항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 용
14. 부속서 i에 규정된 특정 한도에 근거하여 카나다 당국에 통고한 후에는, 어떠한 규제 수준도 (e)란에 게시된 비율만큼 초과 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등한 수량만큼 다른 규제 수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전용의 적용에 의하여 어떠한 규제수준이 초과 되어질 경우, 한국 정부는 다음 월보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제14항의 전용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부속서 i에 게시된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이 월 / 조 상
16.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규제 기간 동안 (종전 쌍무협정에 의해 적용)에 여하한 규제 한도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협의를 거친 후 1987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규제기간의 해당 규제수준에 이월되어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이월은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 i의 (f)란에 규정된 것 중보다 고율의 한도내에서 적용된다.
17. 어느 규제 기간중 부속서 i에 규정된 여하한 규제수준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동 해당량을 카나다 정부에 통고한 후에는 차기 규제기간중의 당해 한도량에 이월되어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규제 기간의 규제 수준은 부속서 i의 (f)란에 규정된 것 중보다 고율의 한도내에서 증가된다.
18. 종전 쌍무협정에서 적용되는 1986년을 포함하여 어떠한 규제 수준도 부속서 i의 (f)란에 규정된 것 중보다 저율의 한도내에서 차기 규제 기간중의 규제 수준에서 조상 사용된 양만큼 증가될 수 있다. 그러한 차기 규제 기간의 규제수준은 조상 사용된 양만큼 감소된다.
19.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월/조상 조항은 상호 결합되어 부속서 i의 (f)란에 규정된 것 중보다 고율의 한도까지만 사용될 수 있다.
20. 상기 제 14항부터 제 19항에 추가하여, 전용, 이월 및 조상이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부속서 i의 (c)난의 규제수준이 부속서 i의 (g)란에 규정된 비율보다 높게 증가될 수는 없다.
통계의 교환
21. 양국 정부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에 따르지 않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의 수입에 관한 통계 자료를 교환한다.
22. 대한민국 정부는 카나다에 대한 수출면허를 얻어 각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에서 공제되는 부속서 ii에 기재된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월별 통계를 카나다 정부에 제공한다.
23. 제 22항에 언급된 월별 통계의 제출시, 대한민국 정부는 하기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a. 부속서 i에 규정된 카테고리 및 상품 정의
b. 규제기간 동안의 당초 규제 수준 및 조정된 규제 수준
c. 부속서 i에 명기된 단위로 표시되는 현재까지의 규제기간동안 발급된 총량
d. 상기 제 14항 및 제 16항부터 제 20항까지에서 규정된 전용, 이월 및 조상 조항의 사용과 적용된 수량에 대한 통보
이러한 정보는 매월말이 지난후 가능한 조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24. 카나다 정부는 상기 제 2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속서 ii에 기재된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발급된 수입 허가에 관한 월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또한 카나다 정부는 부속서 i에 분류된 섬유류 및 섬유 제품에 관하여 총수입과 기타 주요 공급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5. 양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선택권을 유보한다.
형 평
26. 이 약정의 결과로, 일방 정부가 기타 제 3국에 비하여 불평등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정부는 타방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 28항 및 제 29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 수 출
27. 카나다 정부는 가능한한 이 약정에 따르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이 카나다내로 수입된 후 카나다로 부터 재수출될 경우에는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사한 재수출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도량에서 공제되었던 것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 수량을 해당 한도량에 추가한다.
협 의
28. 일방 정부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타방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협의들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행된다.
- 협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 협의를 위한 요청은, 요청국의 의견으로 볼 때, 그러한 요청의 제출을 정당화하는 사유와 상황을 명시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된다.
- 타방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수락하여야 하며, 그러한 협의는 요구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 양국 정부는 실제 협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에 들어간다.
29. 이 조항에 의거하여 개최된 어떠한 협의도, 협조의 정신과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하는 희망하에 양국 정부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한다.
30. 질서있는 교역 발전과 부합하고 엠. 에프. 에이 연장 의정서의 규정에 준거하여, 일방 정부는, 이 약정의 어느 특정 규제 기간중에 부속서 i에 규정된 한도량의 적용을 받는 일정 품목의 수입이 전년 규제 기간과 비교하여 급격하고 괄목할만하게 증가함으로써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는 경우에는, 제 28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엠. 에프. 에이 권리
31. 각국 정부는 이 약정의 구체적인 한도량에 따르지 않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에 관하여 엠. 에프. 에이 하의 권리를 유보한다. 이 약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섬유류 및 섬유 제품에 있어서는 본 양해각서가 효력이 있는동안 카나다 정부가 이 약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규제품목에 관하여 엠. 에프. 에이 제 3조 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국 정부는 엠. 에프. 에이의 어떠한 또는 모든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정 및 종료
32. 일방 정부는 엠. 에프. 에이와 동 연장 의정서에 유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의 제조건에 대한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33. 일방 정부는 어느 규제 기간 최종 일의 최소한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 통고함으로서 어느 규제 기간의 최종일에 이 약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 속 서
34.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동 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경 과 약 정
35. 1986년도 약정으로 부터 1987년도 약정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즉각 일방 정부에 의하여 타방 정부에 주의가 환기되어질 것이며, 양국 정부는 협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 종 규 정
36. 본 양해 각서는 이 약정의 수락을 확인하는 양국 정부간의 공한 교환에 따라 198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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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 속 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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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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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 (1) 어린이 및 유아용은 직용 가능한 규제수준의 15%이내
일반직주식 : - 그룹 i과 그룹 ii간의 전용 불가
- 달리 명기되지 않은 한 규제수준은 계수를 포시함.
부 속 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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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및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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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석
1. 성-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의류에 대한 모든 정의는 성인 남자용 소년용, 숙녀용, 소녀용, 어린이용 및 유아용 의류에 적용함.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의류는 규격 0에서부터 6x까지 임.
2.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전용은 성인용 의류에서 어린이용 및 유아용 의류에로 3:5의 비율로 허용됨.
3. 모든 품목 명세서는 부분적으로 제조된 의류가 포함됨. 부분적으로 제조된 의류는, 의류제조를 위하여 형태를 재단한 직물 조각들에 대하여 형태를 재단한 이후 여하한 공정을 거쳤거나, 의류 제조를 위하여 형태를 편직한 이후 여하한 공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태를 편직한 조각들이 포함됨.
4. 남녀 혼용을 포함한 성구분이 명확치 않은 의류는 남성용으로 계산됨.
5.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이 약정 그룹 i하에서 규제되는 제품은,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즉, 50% 이상)면, 기타 식물성 섬유, 모, 인조섬유, 견 또는 이들의 혼방인 제품임. 단중량상 면이외의 식물성 섬유가 85%를 초과하거나, 중량상 견직물이 70%를 초과하여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제외됨.
6.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직물류는 코팅되지 않은 직물과 코팅의 중량이 50%이하인 코팅 직물이 모두 포함됨.
품목 카테고리의 명세
의 류
1. 겨울용 외의류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겉감의 표면 부분이 대부분 직조로 되어 있고 안감이 있으며, 아세테이트 또는 비스코스가 아닌 누비안감이나 깃털 또는 섬유로 채운 방한용 겨울용 외의류 (일반적으로 설의, 설상복, 스키복, 스키바지, 설상바지, 자켓과 자켓류의 의복으로 일컬어지는 것). 제외되는 것은 안감을 대지 않은 외의류, 길이가 체구의 3/4 이상 즉 무릎까지 또는 무릎 이하로 내려가는 모든 코트류, 일반적으로 스퀼자켓으로 알려져 있는 의류, 윈드브레이크 또는 열전도 방지가 안된 자켓류의 의류, 위 명세에 합당치 않은 스키바지, 크로스 컨트리 스키복 ( 예를 들면 전부 편직으로 만들어 진 것 ).
주 : 착으로 판매되기 위해 고안된 의류, 예를 들면 조화되거나 상호 보완 목적의 스키자켓, 스키복을 구성하는 스키바지는 착으로 포장 및 선적될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 계산됨. 조끼는 분리되어 계산된다.
2. 바지, 반바지, 오버롤 및 커버롤
바지, 팬츠, 슬랙스, 진바지는 허리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나 무릎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의류임. 승마용 바지, 닉카바지, 발없는 타이츠, 가우초가 포함됨.
주 : 중량상 5% 이상의 모 또는 털을 포함한 직포로 제조된 이 품목의 성인남자용과 소년용의 의류는 모직 의류로 간주되어짐. 오버롤과 커버롤은 바지나 반바지와 같은 한점의 의류로서 빕 형태로 허리위로 올라가거나 ( 혹은 영구적으로 혁대가 부착된 것) 신체의 상부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덮는 다른 형태의 의류임. 한점으로 된 점프수트도 포함됨. 반바지는 바지와 비슷하나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는 의류임.
3. 셔츠, 재단된 칼라 (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성인 남자용 또는 소년용의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셔츠는 편직 또는 평직으로 보통 피부위에 또는 내의 바로 위에 입고 신체의 상부를 덮으며, 앞부분이 완전히 또는 일부분 개방된 것으로 지퍼가 달릴 수도 있으며, 바지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입기 위하여 고안될 수도 있는 의류임. 별개로 또는 한착의 일부로 수출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이 명세에 합당한 모든 성인 남자용 및 어린이용 셔츠는 포함됨.
주 : 4에서부터 6x 까지 규격의 어린용이 포함됨.
" 재단된 칼라"는 재단되어 재봉 되었거나 또는 재단되어 풀을 먹이고 양끝을 뾰족하게 또는 둥글게 고안한 한점 이상의 재료로서 구성됨.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시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안전대, 안감, 심지가 사용될 수 있음.
4. 셔츠, 부라우스, 티셔츠, 스셔츠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 부라우스와 셔츠는 편직 또는 평직의 것으로 신체의 상부를 덮으며 앞 또는 뒤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의류이며, 내의, 자켓, 티셔츠, 스셔츠, 스웨터는 제외됨. 성인남자용 및 소년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으로서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것은 제외하고 풀 횃숀 칼라의 것은 포함한 셔츠. 풀 횃션 칼라는 형태로 편직된 한점으로 구성됨.
" 셔츠"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상기 "셔츠, 재단된 칼라" 참조,
* 티셔츠는 칼라가 부착되지 않고 앞이 터지거나 앞이 터지지 않고 신체 상부를 덮은 것으로 조직이 19컷 또는 더욱 세밀한 것, 즉 매 인치당 19회 또는 그 이상의 수직 스팃치가 가해진 편직 의류임.
* 스셔츠는 최소한 한면이 털 또는 보플되어 있고 신체 상부를 덮는 의류 임. 스웨터는 포함되지 않음.
주 : 성인 남자용과 소년용의 티샤스와 스샤스의 정의는 재단된 또는 풀. 횃숀칼라가 부착된 성인남자용과 소년용의 셔츠의 정의가 우선됨.
*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 모 ,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인 티셔츠와 스셔츠
5. 스웨터, 풀 오버, 카디간
스웨터, 풀오버와 카디간 ( 편직의 판초 포함)은 상의로 19컷보다 올이 성글게, 즉 매인치당 19개 미만의 수직 스팃치가 되어진 편직 또는 크로쉐 뜨게질하여 신체 상부를 덮은 의류임. 조화되거나 ,상호 보완용의 악세사리 즉 모자, 스카프, 장갑, 벙어리 장갑, 털신등이 포함됨. 이 품목의 의류가 상호 보완 또는 조화용의 악세사리와 함께 선적될 경우, 이 품목의 의류는 한착으로 간주되고 한단위로 계산됨.
6. 잠옷과 목욕용 까운(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파자마와 잠옷은 보통 취침시 착용하는 의류임. 목욕용 까운, 드레싱 까운 및 실내코트는 잠옷을 제외하고 주로 침실용 자켓 네글리이제 포함하여 사실에서 착용하는 의류임.
7. 드레스와 스커트, 수트, 코오디네이트 및 외의류 세트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 드레스는 (잠옷을 제외한) 잠바, 이브닝까운, 더스터, 실내용 드레스를 포함한 허리위까지 올라가는 원피스류의 의류임.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 스커트는 골프 스커트, 성인 남자용, 소년용을 포함한 킬트와 치마바지등을 포함하여 허리위로 올라가지 않는 원피스의 의류임. 수트와 코디네이트는 2개 또는 3개의 조화되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으로 구성되며, 신체의 상부 및 하부를 덮는 의류로서 한착으로 포장되어 선적되고 판매됨. 신사복, 겨울용 외의류, 내의, 잠옷, 수영복, 화운데이션 의류, 우의, 재단된 칼라 셔츠는 제외됨. 성인 남자용과 소년용, 어린이용과 유아용 코오디네이트 혹은 상호 보완적 세트 및 블레이저로서 본 부속서 제 11항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 수트, 코오디네이트 혹은 조화되는 세트 및 블레이저. 기타 의류는 본 부속서의 다른 곳에 포함된 어린이용과 유아용에 관계되는 명세와 부합되지 않는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의류로서 선수트, 세례복, 유모복, 크리퍼즈, 롬퍼즈, 클롤러즈, 기저귀 세트, 슬리퍼즈, 옷의 다리 부분이 발로 완전히 싸도록 된 블랭킷 슬리퍼즈를 포함함. 운동복 세트 또는 수트는 보통 운동시 착용하며, 본 부속서의 다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의류로서 신체를 덮는 레오라드, 유도복, 육상복, 죠깅 수트, 크로스 컨트리 스키복( 1항의 정의에 따름)을 포함함. 레저용 의류, 코오디네이트 또는 세트는 본 부속서의 다른 정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은 것. 쇼트세트, 비치웨어 세트 및 카바나 세트를 포함함.
8. 내의류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내의류는 슬립과 블루우머를 포함함.
주 : 내의류 세트의 경우 1착은 각각 분리하여 계산됨.
9. 수영복과 화운데이션 의류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수영복은 보통 수영할 때와 목욕할 때 입는 의류임. 목욕용 트렁크와 수트를 포함함.
주 :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영복의 정의에 적합한 의류는 조화를 이루거나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한착으로 포장되고 선적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의류로서 본 부속서의 다른 적정 품목으로 분류됨. 해수욕복과 같이 이 품목 기준에 적합하다고 기술된 품목이외에도 상호 보완적이거나 조화를 이루는 세트류는 세트 및 코오디네이트로 분류됨. 화운데이션 의류는 브레이져, 거들, 콜스리트 및 팬티 거들을 포함함.
10. 코트, 자켓과 우의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고 신체 상부를 덮는 외의류로서 평직제 판초, 조끼, 볼래로를 포함하나 본 부속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는 의류는 제외함. 오버코트와 탑코트는 무릎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는 외의류로서 우의는 제외 됨. 전문복과 작업 코트는 이용사 코트, 임상용 코트, 의사용 코트, 실험실용 코트와 외과 수술용 까운을 포함하는 원피스 의류임. 우의는 방수 가공 또는 달리 가공된 원단으로 된 의류이며 보통 비를 막기 위해 착용함 ( 레인 수트, 세트, 망또 또는 판초를 포함함).
11. 신사복 (중량상 대부분 혹은 주로 면, 모,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
성인 남자용과 소년용 신사복, 스포츠 코트와 블레이저.
주 : 신사복 상의, 스포츠 코트 또는 블레이저는 접는 것, 안감, 어깨심지, 앞가슴의 심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통 다른 외의 위에 착용함. 상의나 스포츠코트, 한벌의 신사복은 한단위임. 한벌이라 함은 조화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상의 / 바지 또는 상의 / 조끼 / 바지로 구성되는 둘 또는 세점의 의류로서 함께 포장되고 선적되며 판매되는 것을 말함.
12. 사 류
아크릴사는 아크릴 섬유의 중량이 50%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편사와 수편사의 모든 형태의 사류이며 길이가 2.1/2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섬유로만 된 사류는 제외함. 폴리에스터사는 100% 폴리에스터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류 혹은 폴리에스터 섬유가 주 가치를 이루거나 중량상 50% 이상인 필라멘트를 포함함. 나이론사는 방적사 혹은 필라멘트로서, 총 나이론 섬유의 합계가 주 가치를 이루거나 중량상 50% 이상인 것임.
13. 평 직 포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경사가 순전히 필라멘트 또는 택스춰드의 폴리에스터사로 구성되어 있는 직포임. 폴리에스터 / 면 직포는 폴리에스터 섬유가 중량상 50% 이상인 면과 폴리에스터 섬유의 혼방으로 제조된 직포임. 소모직포는 중량상 모두 17% 이상을 포함하며, 최소한 경사가 소모사로 제조된 직포임. 나이론 직포는 나이론 섬유가 중량상 또는 실의 변수 (밀도)의 50% 이상을 점유하거나, 나이론 섬유가 주가치를 구성하는 직포임.
14. 가정용 섬유제품
침대시트는 직조된 것으로서 플란넬 시트를 포함함. 벼갯닛은 직조된 것임. 면 테리제의 타올, 닦는 수건 및 세트는 중량상 50% 이상의 면을 함유함. 면 테리제의 타올, 닦는 수건 및 세트는 전 표면이 생지, 표백, 염색, 프린트된 것이든 무지 또는 무늬로 이루어지든 한면 또는 양면이 고리 모양의 파일이 되는 면단사 또는 합사 (또는 이를 혼합)를 사용하여 테리직기로 직조된 직물제의 것으로서 티타올, 핸드타올, 비치타올, 목욕타올, 목욕시트, 바아모프 그리고 타올 블랭크를 포함함.
15. 양말은 성인, 어린이 및 유아용의 발에 착용하는 면직물임.
여성용의 이음매가 없거나 다리에 꼭맞게 싼 전신용 양말과 400침 이상의 기계로 제작된 무릎 높이의 양말, 30 데니어 또는 그 이상의 세번사로 만든 양말과 팬티 호즈는 제외됨.
16. 작업용 장갑
일부분이 가죽으로 제조된 장갑을 포함하여 방수처리 또는 코팅된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분 혹은 주로 섬유직물로된 완성품이나 부분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작업용 장갑의 안감 혹은 겉감의 대부분이 섬유 직물로 되어 있으면, 동 안감 혹은 겉감이 방수처리나 코팅이 되어있지 않고 작업용 장갑에 부착시키기 위한 여타 비섬유 부품이 없는 경우에도 본 품목에 포함됨.
17. 핸드백은 손잡이를 제외하고 몸통 부분이 258-1, 226 평방센티미터로서 코팅되지 않았거나 되었거나 혹은 접착 되었거나, 인조섬유 또는 혼방된 직물로 제작된 것으로 가죽과 플라스틱 재료가 외피의 주성분이 아닌 장식이나 마무리용으로 사용된 것을 말함.
부 속 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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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대 카나다 섬유류 수출 허가 증명서
발 행 일 자 :
일 련 번 호 :
목 적 지 :
수입 일자 성명 및 주소 :
수출 일자 성명 및 주소 :
그 룹 번 호 : 품 목 번 호 :
품 목 명 ( 상품명 및 성별 )
수 량 : (성인 ) (유아)
가 격 :
본 증서는 상기 수출이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협정 부속서 i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 카나다 수출 한도량에서 공제되었음을 증명함.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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