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3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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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국 우정공사 총재 귀하
본인은 1960년 7월 15일 서울 및 1960년 8월 17일 워싱턴에서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이, 1986년 10월 30일 귀 우정공사의 당부에 대한 통고에 따라, 상기 협정 제 19조에 의거,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1949년 2월 17일 서울 및 1949년 4월 13일 워싱턴에서 각각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도,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물협정"에 대체됨을 고려하여, 동 협정을 상기 보험소포우편협정의 종료일과 같은 일자에 종료하도록 귀하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정국장 귀하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양자우편협정들과 관련한 4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우정공사는 1960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및 1949년의 소포우편협정을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기 협정들을 종료시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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