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용접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용접 기술자 양성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용접기술자 양성 사업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 공산품의 용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기계연구소 대덕분소 용접기술실에 적절한 독일용접기준 및 규칙을 적용하는 용접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동 과정을 대한민국의 교육체제와 통합함에 있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 위임한다.
나.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1,500,000 dm( 백오십만 독일마르크)을 확보한다.
- 2개 과정의 준비 및 수행을 위한 총 18인/월의 단기 전문가 파견
-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의 용접강사 2인의 4개월간 교육, 실습강사 1인의 12개 월간의 교육, 다만, 동인들은 귀국 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교육보조재, 기술문헌 및 시범기자재의 공급
3. 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소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기계연구소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단기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교재의 한국어 번역 및 필요한 수량의 인쇄
- 강의실, 사무실, 실험실, 작업실의 제공과 사업에 관한 운영비 및 유지비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와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중 봉급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기여금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5. 가. 제2항 가호 및 제3항 가호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 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여하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한 상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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