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및 과학 분야에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시청각 테이프, 정기간행물, 출판물 및 모든 유형의 전문화된 정보자료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과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류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마. 언론인,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바.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의 장려사, 운동경기 또는 친선경기의 교환아. 체약당사국의 교육, 문화, 과학 및 체육기관의 협력장려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 및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의 조직을 포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상호주의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자국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 보호를 지원 및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문화재가 그 영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자국 영역내에 유입된 경우에는 동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협력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재의 일시적 반입 및 반출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기 문화재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기간동안, 이의 보호와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반환을 보장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효한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체약당사국은 동 계획의 재정적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출판물, 교과서, 공식문서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9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규정의 모든 필요조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10조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되,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6개월전 서면으로 그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기간동안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2월 6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페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