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 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군산수산전문대학의 각 학과의 교육수준을 현대적 기술발전에 적응시키고, 한국의 수산업 및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단백질의 공급을 개선하고, 어민과 어류 양식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추가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동 대학의 수산교육 사업을 공동으로 증진한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단기 전문가 파견 (총 30인/월), 장비 및 자재조달 및 기초. 응용훈련( 총 30인/월)을 위하여 총 2,200,000 dm(이백 이십만 독일마르크)을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게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단기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적절한 사무실 공간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 부담과 독일연방공화국에 훈련중 봉급의 계속적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들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 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기여사항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을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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