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산업안전자문 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업내에 효율적 산업 안전체제를 위한 기술적, 법적 및 조직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규칙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감소시킨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단기 전문가 파견 (총 44인/월), 장비 및 자재의 공급 및 기초, 응용훈련의 제공 (총 83인/월)을 위하여 총 2,000,000 dm(이백만 독일마르크)을 독일기술협력 공사에게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게 위임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및 보조원
- 적절한 사무실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와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중 봉급의 계속적 지불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현재 영문으로 입수 가능한 기술 규칙의 한국어 번역 및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산업안전 규칙의 개발을 준비한다.
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들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여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사항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기여사항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전기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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