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4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7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82년 3월 16일자 약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독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고려대학교의 지역 사회보건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독 양국간의 우호관계유지가 본 협정의 기초를 구성한다는 인식하에 고려대학교로 하여금 에쉬보른 6236에 위치한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gmbh)로부터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위하여 142,500 마르크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지원을 받도록 한다. 본 지원은 사회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특수지역에서 행하도록 고려대학교를 돕기 위한 것이다.
2. 재정지원금의 사용과 동 이용에 관한 제조건 및 계약절차는 고려대학교와 독일기술협력공사 (gtz)간에 체결되는 재정협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 대하여 상기 2조에 관한 재정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모든 세금과 여타 공과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4.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베를린 규정 (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11월 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7월 1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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