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5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 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보완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기술협력에 관한 1987년 5월의 정부간 교섭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회와 1984년 9월 11일자 및 동년 11월 15일자의 약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동년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일부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보완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 석탄산업에서 새로운 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 증진을 계속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무연탄 생산을 증가시키고 탄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절한 채탄방식 및 과정의 시험과 도입에 있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장벽설치를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제공을 위해 일백 구만 구천 구백 칠십 팔 마르크(dm 1,099,978)를 제공하며, 독일기술협력공사(gtz gmbh)가 동 부담금 집행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이행을 담당해온 한국동력자원 연구소에 소요 예산상의 재원을 부담한다.
3. 양국 정부는 상기 제 2조에 언급된 부담금이 이행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보증한다.
4.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한 상기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 1조로부터 제 4조까지를 포함한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10월 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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