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8월 25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22일 뉴욕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nn M. Veneman UNICEF 총재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인 200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아동기금 간의 기본체제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197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아동기금 간의 기본체제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아동기금(이하 "유니세프"라 한다)은,
유니세프가 국제적인 정부간 기구이며, 1946년 12월 11일의 국제연합총회 결의57(1)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보조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헌장과 사명 선언에 따라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여타 기관들과 아이들의 생존권, 보호, 발전 그리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조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지침을 받고 있음을 상기하고,
유니세프가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을 포함한 여타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전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중기 재정계획을 포함하여 유니세프의 조직상의 우선순위, 개발목표, 성과, 지표 및 전략, 프로그램 선택기준이 제시된 중기전략계획을 고려하며,
2000년 9월 국제연합의 정부들이 유엔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에 있어 유니세프의 긴요한 역할을 고려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정부와 유니세프 간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조직화된 협조의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 협정의 전반적인 목표는 유니세프와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와 유니세프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조 수단 및 형태
기본체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외교통상부 또는 그 지정된 자가, 유니세프는 사무국장 또는 그 지정된 자가 대표한다. 모든 의사소통은 위에 언급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자를 통한다.
1.1 정부는 그 재정범위에서 제2조에서 다루는 유니세프의 정규기여금에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1.2 정부는 적절할 경우 제3조에서 다루는 유니세프 중점사업분야에의 추가 기여를 검토한다.
1.3 정부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제4조에서 다루는 유니세프의 그 밖의 재원에의 추가 기여를 검토한다.
제2조 정규기여금
2.1 정부는 유니세프가 모든 아동(특히 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하고 증대하는 정규기여금이 필요로 함을 인식하고, 복수연도 및 결과중심의 기여금 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유니세프의 노력을 지지한다.
2.2 정부는 유니세프의 연례 공약식에 참여하여, 당해연도 유니세프의 정규기여금에 기여할 액수를 발표하고 가능한 경우 복수연도 공약 의사를 표시한다.
2.3 지불은 미화로 집행되며 1년 단위로 지불된다.
제3조 그 밖의 재원: 중점사업분야 예산
3.1 정부는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사업분야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위한 그 밖의 재원에의 기여를 통해 유니세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유니세프의 인도적 사업 및 개발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3.2 정부는 「유니세프의 중기사업계획(2006-2013) 아이들에 대한 투자: 빈곤감소 및 유엔새천년정상회의 의제에의 유니세프의 기여」에서 나타난 개발 목표를 인지하고, 유니세프가 기초교육과 양성평등, HIV/AIDS와 아동, 폭력·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아 생존과 발달,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옹호 및 협력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유니세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엔합동지원요청에서 약술한 유니세프의 인도적 활동과 유니세프의 인도적 활동 보고서도 중점사업분야로 인식한다.
제4조 그 밖의 재원: 기타사업예산
4.1 정부는 정규기여금 및 중점사업분야에의 기여 외에 특정 개발 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을 위한 그 밖의 재원에의 기여를 가용 예산의 범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타사업예산에의 기여를 결정할 때에는, 유니세프의 우선 관심사항과 가장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니세프와의 협의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선택된 개발 및 인도지원사업을 특정하여 기여함으로써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5조 재정 규칙과 규정
5.1 유니세프는 정부로부터의 기여금을 전부 수입으로 등록하고, 기여금과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활동은 적용 가능한 규칙, 규정, 절차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유니세프는 이 기여금이 유니세프 재정에의 다른 기여금과 함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5.2 특별히 그 밖의 재원에 대한 기여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부는 유니세프에 납부사실을 통보한다.
-유니세프는 기여금의 접수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여금은 간접적 프로그램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적절한 비율의 예산을 포함한다.
-정부가 제공한 기여금은 정부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기여금은 유니세프의 재정규칙과 규정 및 적용 가능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외부 회계절차에 의해서만 감사를 받는다.
-프로젝트 예산의 일시적인 흑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확인 가능한 이자는 유니세프의 재정규칙과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사업 종료 후 잔여불용액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 유니세프가 처분한다.
-유니세프는 필요한 경우,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연장조치를 정부에 알린다. 12개월 이상의 모든 연장요청은 사전에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기여금으로 구매한 모든 도구, 물품 및 여타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유니세프에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영
6.1 이 협정하에 재정을 조달하는 활동의 선택 및 이행에 있어 유니세프는 집행이사회가 승인한 관련 정책 결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특히 새천년 총회 등 관련 UN 정상회의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 등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를 위한 공통의 목적과 원칙들을 준수한다.
6.2 유니세프와 정부간 정례협의회와는 별도로 양측은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아동이 처한 상황 및 유니세프 프로그램 수요에 대하여 협의한다.
6.3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은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국별프로그램에 서술되어 있으며, 국가별 빈곤감소전략 또는 여타 유사한 국가 정책 혹은 계획의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국가 예산에 포함된다. 기금 제공원에 관계없이 같은 분야내에서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프로그램과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6.4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니세프는 다른 협력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국별평가작업 및 유엔개발원조계획 등 그 밖의 관련 조정체제에 참여한다.
제7조 감시, 검토 및 평가
7.1 유니세프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의 감시, 검토 및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
7.2 유니세프는 이 협정에 의하여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또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요청시 보고서를 제공받는다.
7.3 정부는 정부의 기여금이 의도한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다른 협력단체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요청하에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유니세프는 요청시 관련 규칙 및 규정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주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7.4 유니세프는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니세프의 여타 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표 방문 요청에 협조를 제공한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주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기여금에 대한 보고
유니세프의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는 아래와 같다.
8.1 정규기여금: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니세프는 정규예산 합산 금액의 사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및 정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한다. 연례보고서는 유니세프 활동의 효과, 효율, 영향 및 실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8.2 그 밖의 재원 중점사업분야예산: 유니세프는 정부의 기여금이 유니세프의 중점사업분야 보고서가 제시하는 형식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유니세프는 동 분야의 진전 상황에 대한 결과중심의 통합 보고서를 매년 9월 전에 제출한다. 그 보고서는 분석적인 보고서를 지향하여야 한다. 유니세프는 자체적인 규칙, 규정, 절차에 따라 정부가 동 분야 및 관련된 제3자에 대해 기여자로서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 자료 및 분야에 대한 홍보시 적절한 인용, 제3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 등)
8.3 그 밖의 재원 기타사업분야 예산: 유니세프는 정부에 서술적인 연례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서술적 보고서는 투입, 활동, 산출, 프로그램/프로젝트의 결과 및 그 효과 등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한다. 유니세프는 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보고서와 함께 매년 6월 30일 혹은 그 후에 동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제9조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9.1 제8.2조상의 중점사업분야 기여에 관하여 중점분야에서의 진전에 대한 결과중심의 연례 통합보고서는 모든 기여금으로부터 동 분야의 지출 내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각 분야별로 개별 기여자로부터 받은 통합금액 및 중점사업 예산 배정의 총지출이 포함된 서명된 통합 재정 수입과 지출 보고서는 감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9.2 기타사업분야예산 관련, 유니세프는 재원의 수입과 용처를 명시한 감사관이 발행한 재정 보고서에 대한 사본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해야한다.
9.3 이 협정에 따라 유니세프가 수령한 모든 기여금은 유니세프의 재정규정, 규칙 및 행정적 관행에 행정관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부·외부 회계절차 대상이 된다. 모든 회계감사는 권한 있는 집행 기관에 의해 임명된 감사관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10조 연례 양자협의회
10.1 정부와 유니세프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유니세프 프로그램 및 정부의 특별한 관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니세프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양측이 합의한 일자와 장소에서 연례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10.2 연례 양자협의회 의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한-유니세프 협력관계
2) 유니세프 프로그램 및 정책
3) 북한사업을 포함한 유니세프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제11조 최종 조항
11.1 이 협정은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때 발효한다.
11.2 이 협정의 개정은 적절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각서를 교환하는 것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11.3 이 협정은 양측의 합의 또는 최소 3개월 전에의 체제협정을 종료시키는 어느 한쪽이 작성한 서면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기본체제협정이 종료되면, 양측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기본체제협정 종료 통보 접수일 전에 유니세프가 그 어떤 제3자와 맺은 계약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체제협정의 종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4 정부는 계약상 의무와/또는 보고서 제출의무 또는 회계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측간 합의된 계획과 회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협정하의 기금의 적절한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그 밖의 충족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기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1.5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상으로 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22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아동기금(유니세프)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