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 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아측 제안각서 )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4월 15일과 1989년 7월 14일에 각각 연장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개도국에서의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본각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한, 상기 협정 (이하 "협정"이라 칭함) 제 1조부터 제 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 협정은 부속서 a로 첨부된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에 적용된다.
2. 협정 제 1조의 제 1항과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하기 2항에 설명된 방법으로 914,854미불을 개발기구가 사용하도록 하고, 개발기구는 동기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을 포함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 기여금을 별첨 부속서 b에 명시된 납부계획에 따라 하기 계정에 예치한다 :
미합중국 뉴욕시 10017 매디슨가 380 소재
체이스 맨하탄은행 국제기관부
개발기구 idf 계정 949-2-416442
사업번호 us/glo/89/087
3. 협정 제 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사업문서상에는 예측되지 않았으나, 개발기구가 예산항목간 변경 및/ 또는 추가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발기구는 당해연도의 승인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예산이 추가재원을 요할 경우에는, 동 수정 예산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과 추가자금 불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4. 1989년 7월 14일자로 연장된 협정상의 사업은 별첨 부속서 a 및 b의 사업의 일부이다
본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신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1989년 10월 16일자로 발효한다.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
대사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규정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귀하의 각서와 본각서가 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1989년 10월 16일자로 발효하게 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