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3월 30일
대사대리 귀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89년9월 4일부터 7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 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 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카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9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첨: 수정된 부표
최 호 중
외무부장관
주한 일본대사대리
가와시마 준 귀하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1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호친민시-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쿠오카
라. 서울 및/또는 부산 및/또는 제주-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 지점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쑤중 1개지점
사. 서울-삿뽀르
아. 서울-나가사끼
자. 서울 및/또는 부산-센다이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3월 3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의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까야마 타로오
일본국 외무대신
이 원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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