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90년 9월 26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자로 웰링턴에서 서명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 21일자 및 1986년 9월 16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금 본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90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수산장관
캔 셜리
대한민국 대사
서 경 석
(아측 회답각서)
1990년 9월 2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90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서 경 석
뉴질랜드 수산장관
켄 셜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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