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1981년 3월 12일자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금속기계 시험연구소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3월 1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금속기계 시험연구소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3월 12일
각하,
본인은 1980년 5월 22일자 제 10차 한.독 정부간 교섭 의사록과 창원금속기계시험연구소 공동진흥에 관한 1977년 7월 15일자의 약정을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금속기계시험연구소에 산업안전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남부 창원공업단지의 금속공업을
위한 품질 및 안전관리 장비의 제공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속기계 시험연구소에 산업안전관리 기구의 개발과 운영에 관하여 협력한다.
동 협력 사업은 1981년 1월 1일에 개시되며, 1983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동 협력 사업의
최초년도는 1978년 1월에 시작된 품질관리 부문의 4개년 자문 지원사업의 최종년도와 동일하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여한다.
(1) 독일연방 정부는
가) 금속기계시험연구소 소장을 자문하고 보좌하기 위하여 재료공학 및 재료시험 분야를 전공하는 기계공학 전문가를 24인/월 만큼 파견한다.
나) 금속기계시험연구소의 각 부장 및 특수과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단기 전문가를 총 50인/월 만큼 파견한다.
댜) 산업안전 관리 기구를 위하여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약 300,000마르크 한도의 기계, 측정장비 및 기자재를 공여한다.
(2) 18명 한도의 금속기계시험연구소 소속기사와 기술자에 대한 추가훈련을 독일에서 실시하며, 이들은 귀국후 본 사업을 이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 필요한 기술요원 및 기타 부수요원을 확보하며, 본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이들의 타부서 이동은 타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나) 국산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회원이 납부하는 검사수수료 및 기여금을 초과하는 기구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4. (1) 파견된 전문가는 다음 분야에서 금속기계 시험연구소를 자문한다.
(가) 가공공장 (증기보일러, 파이프, 석유화학 및 화학시설의 부품 등)
(나) 이동시설 (크레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동통로, 색도 등)
(2) 제 2조 (1)(가)에서 언급한 전문가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품질 관리 분야에서 금속시험 연구소의 특별 자문에 응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측 기여사항의 시행 책임을 d-6236 예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 이행을 금속 기계 시험연구소에 위임한다.
(3) 상기 세항 (1), (2)에 따른 본 사업 시행기관은 운영 계획서 상에 나타나 있는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사항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전술한 1977년 7월 15일자의 약정 및 베를린 조항
(제9조)를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조부터 제6조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에게
서울, 1981년 3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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