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1년 4월 2일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1979년 5월 11일자의 제 9차 독.한 정부간 교섭의사록과 한.독 초지 연구 사업
(kggrp)에 관한 1972년 11월 1일자 및 1978년 9월 1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에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한.독 초지연구사업(제3차 사업단계)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축산 특히 낙농 가축생산의 증가와
개량,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자연부존 사료의 활용 및 산지의 토양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협력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한다. 현재까지의 본 사업의 과제 즉 생태적으로 다른 3개 지역의 사료 작물 재배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생산기술, 초지 관리 및 사료 저장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며, 토양 및 사료의 표본을 분석하는 과제는 계속되고 더욱 발전된다.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자료를 평가하여 주요 결과를 소책자로 발간한다. 또한 목초지로의 이용에 적합한 산지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초지 조사를 수행한다. 제 3차 사업단계의 협력기간 중에는 초지 관리 및 사료 작물 재배와 초지이용 및 사료 작물 재배에 관한 정보의 농민에 대한 보급분야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지도 공무원을 훈련시키는 일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실험 및 연구결과와 실제경험을 평가하여 소책자와 일련의 슬라이드 및 영화제작에 활용한다. 이미 설치된 2개소의 시범 농장외에 4개소의 선도농장을 지원하며 30개소의 사료 작물 시범포를 설치한다.
본 협력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도록 더욱 확대된다. : 축우사육에 있어서의 위생문제,
산지조건에 특히 적응력있는 축우 품종의 시험과 소규모 산지농장의 초지 농업 기계화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a) 다음의 각 인원을 각 24인/월 만큼 파견한다.
- 사업 관리인으로서 각 분야의 작업을 조정할 초지 생태전문가 1인
- 지도 업무 개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지도공무원을 훈련하기 위한 전문가 1인
- 자료를 처리하고 지도 보조 자료를 작성하는 전문가 1인
- 농업지도, 초지관리, 가축위생, 기계화 및 기타 분야의 단기전문가 10인/월 한도
(b)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운전원 겸 통역원 1인에 대한 경비 24인/월분
-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차량 및 농기계 정비원 1인에 대한 경비 12일/월분
(c) 하역항까지 운임.보험 포함가격으로 총 150,000 독일 마르크 한도의 기구 및 부품을 공급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a)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궁극적으로 농학박사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고급과정 공부를 위하여 2명분 한도의 유자격 연구원 장학금을 제공하고,
(b) 본 사업외의 22명의 한국지도공무원에 대한 추가훈련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 계획은 여타 인원에 대해 자문요원 겸 통역으로 활동할 2명의 한국인 연구원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추가훈련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 본 사업 또는 본 사업활동에 기용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기여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a) 다음의 인원을 배치한다.
- 초지조사를 위한 연구원 1명
- 제 1차 및 제 2차 사업단계중 착수한 사업을 계속하고 더욱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연구 인원
- 지도 업무개발 및 지도 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2명
- 4개소의 사업농장을 돌보고 30개소의 시범포를 설치하여 돌보기에 충분한 인원의 지도공무원 또는 기타 적격 인원
- 연구 및 지도활동 분야에서 계획된 사업계획을 수행할 충분한 인원의 기능인
- 본 사업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통역원, 운전원, 사무원 및 기타 보조원
(b)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 모든 계획된 사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 여러도에 분포된 4개소의 선도농장과 전국에 걸쳐 각 지역에 분포된 충분 크기의 시범포 30개소
- 목초지 및 포장시험의 계속 또는 시작이 본 사업개념에 일치하는 한, 동 시험에 적합한 묘포
-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구와 재료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계획의 시행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가축, 연료와 윤활유, 수리작업, 작업 보조자료, 화공약품, 전력, 급수, 가스 및 사무용품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4. 파견된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 특히 축산시험장, 기술보급국, 수원의 농과대학,
축산진흥회 및 기타 유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국에서의 초지조성과 이용 및 사료 작물 재배에 관한 건의사항을 작성, 이를 지도공무원 및 농민에게 전파시키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 전문가들에 대한 기초 및 고급 훈련 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측 기여사항 이행을 d-6236 에쉬보른의
독일기술 협력공사에 위임하며, 본 사업의 기술적인 자문 업무는 브라운 슈바이크의 농업연구소의 초지관리, 목초재배 및 저장연구소와 호헨하임의 농업경제연구소가 담당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이행을 수원의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기술 보급국에 위임한다. 본 사업의 활동을 계속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1981년에 축산시험장내에 초지 연구부를 신설한다. 그 후에 농촌진흥정내에 초지 연구소의 설립을 준비한다.
(3) 상기 세항 1과 2에 따른 실행기관은 본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할 때
조정할 운영계획서의 포함된 본 사업 이행의 세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한다.
6.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전술한 1978년 9월 1일자 약정 및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6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독일연방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 각서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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