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1년 4월 2일자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전문가를 위한 기금설립에 관한 보충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1980년 5월 22일자 제10차 독.한 정부간 교섭의정서와 단기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1979년 4월 12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에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동 기금을 위한 추가재원 할당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 약정을 체결한 것을 독일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단기전문가를 위한 기금으로
1,500,000마르크를 추가로 제공하며 동 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단기전문가의 급료로 사용된다.
2. 기금사용에 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1979년 4월 12일자 약정 및 베를린
조항(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9일자 협정조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및 2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월 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2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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