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에 관한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서 1981년 4월 15일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예거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1980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각서교환(제2차)"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2차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17일
각하,
본인은 1979년 5월 11일 개최된 제9차 한.독 정부간 교섭의사록과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하기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 특히 독일출신 기업인간의
공동협력 증진사업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기로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동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산업전문가의 파견기간을 독일측 부담으로 1980년 5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20개월간 연장하기로 한다.
나. 독일측 부담으로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산업전문가 1명 을 파견한다.
다. 2명의 산업전문가를 보좌하기 위하여 독일측 부담으로 총
10인/월까지의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파견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 또는 기타 유럽지역내에서의 동 증진사업을 위하여 총 30인/월간의 추가 인원을 활용 가능케하며 동 진흥사업에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2명의 한국 기술자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동 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총 6인/월의 독일내 체제비를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파견된 전문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앞으로 파견될 전문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각각 적절한 사무실편의를 제공한다.
나. 파견전문가와의 상호협력을 위해 자격이 구비된 전문가를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각각 확보한다.
다. 동 전문가를 위하여 비용이 면제된 필요한 사무와 비서업무를 제공한다.
라. 동 전문가의 공무여행을 위하여 전국경제인 연합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로 하여금 주차장과 기사를 갖춘 차량을 제공토록 한다.
4. 동 전문가의 활동범위내에서 이미 동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술과 수출에 관련된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동 사업에 참여할 파견사업 전문가는 투자증진과 합작사업을 담당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측 기여사항의 시행책임을 6236 에쉬보른 1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하며, 독일기술협력공사는 독일투자개발공사(deg)와 1개 자문회사에 하청업무를 시행케 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기술과 수출의 전문가 기관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투자증진 전문가 기관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동 사업의 진행을 의뢰한다.
(3) 상기 세항 (1), (2)에 따른 본사업 시행기관은 운영계획서상에 나타 나 있는 본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상항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백림조함(제6항)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써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면, 1980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월 1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80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