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1981년 5월 27일자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립자문지원에 관한 제2차 사업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6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립 자문 지원에 관한 제2차 사업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5월 27일
각하,
본인은 1980년 5월 22일자 독.한 정부간 교섭의사록과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에
관한 1978년 9월 1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1980년 7월 1일부터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의 확장 및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직업학교 제도를 더욱 발전
시킴으로써 유자격 기능공에 대한 수요의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을 공동으로 계속 증진한다. 동 사업은 특히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원의 증설과 체계적인 사내직업훈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a) 다음의 인원을 총 156인/월 파견하거나 또는 다음 인원의
파견기간을 총 156인/월 연장한다.
- 수석자문관 1인
- 교육훈련 보조자료에 관한 이론 훈련전문가인 훈련자문관 1인 (금속)
- 공학 및 자물쇠 제조 직종 전문가인 훈련자문관 1인 (금속)
- 용접, 공업배관, 위생설비 전문가인 훈련자문관 1인(금속)
- 훈련자문관 1인 (전기)
- 훈련자문관 1인 (건설)
- 사내직업훈련을 위한 모형 개발전문가인 훈련자문관 1인 (금속)
- 사내연수훈련 전문가인 훈련자문관 1인 (금속/전기)
상기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단기전문가로 대체될 수 있다.
(b) 총 18인/월 만큼의 단기전문가를 파견한다.
(c) 하기 제 3조 (1)(b)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운임.보험료 포함 총 1,230,000마르크 상당의 특히 부산 한.독 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과를 위한 필요한 장비와 부품 및 교육훈련 보조자료를 제공한다. 공급된 자료는 한국에 도달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동 자료는 본 사업과파견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제약없이 사용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귀국 후 본 사업에 지정되고 파견전문가들의 업무를 스스로 속행할, 본 사업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40인의 한국인 전문가에 대한 추가훈련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숙련공 훈련의 편성과 시행 및 보충장비와 부품의 조달에 있어서 노동부에 파견한 전문가를 통하여 훈련원 경영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행함으로써 부산 한.독 직업훈련원에 대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후속지원은 특히 공업전자과의 설치에 적용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파견전문가들이 다음사항의 준수를 서약할 것을 보장한다.
(a) 전문가들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본 약정의 범위내에서, 유엔헌장 제 55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의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
(b) 대한민국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c) 대한민국 법률과 관습의 존중.
(d) 지정된 업무 이외의 기타 영리사업종사 금지.
(e)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상호 신뢰 정신하에 협조함.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담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a) 파견전문가의 상대역으로서 19인 이상의 유자격 기술전문가 및 다음의 인원을 제공한다.
영-한 번역사 1인
독-영-한 타자수 3인
한글 타자수 2인
기술제도사 2인
운전원 3인
(b) 한국에서 생산된 장비, 교육훈련 보조자료 및 소모성자료를 제공한다.
(c) 직업훈련원내에 예를 들어 사내 직업 훈련에 관한 세미나 개최에 적당한 장소 및 파한전문가, 한국인 전문가와 조수를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매월 2,400미불에 상당하는 한화(원)를 대충자금으로 특별계정에 예치한다. 동 기금은 노동부 직업훈련국장과 독일수석자문관의 합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원할한 이행의 촉진을 위하여, 특히 인건비로, 사용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a) 한국인 전문가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파한전문가의 기능을 인수할 것을 보장한다. 본 약정에 따라 한국인 전문가가 독일 혹은 여타국가에서 기초 또는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자문단 또는 자문단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가와 협력하여, 동 훈련을 위한 충분한 훈련 후보자를 즉시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 종료 후 최소 5년이상 본사업에 종사할것을 약속한 자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한국인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b) 본 약정에 의거 훈련을 받은 한국인이 합격한 시험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력, 임용, 승진과 관련, 관계인사에 대하여 본 약정에 의한 훈련에 상응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4. 파견전문가는 다음 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의 자문에 응하며, 노동부를 지원한다.
- 세계은행의 자금에 의한 총 15개 직업훈련원의 기획, 건설, 장비설치 및 운영
- 실제적 기초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내 직업 훈련의 기획, 편성 및 시행
- 업훈련법에 따라 사내직업훈련을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체에 대한 조언
- 국 산업체와의 협조하에 사내직업훈련 교관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과적인 직종과 시험기준을 검토, 개선함에 있어서 한국의 주무기관에 대한 조언
- 부산 한.독 직업훈련원에 공업전자과 설치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분담 사항의 이행을 에쉬보른 1 소재의 독일 기술협력 공사에 위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이행을 노동부에 위임한다. 노동부는 그 산하 기관중 한기관에 본 사업의 이행을 위임할 수 있다.
(3) 상기 세항(1) 및 (2)에 따른 시행기관은 본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할때 조정할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본 사업이행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합의한다.
6.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전술한 1978년 9월 1일자 약정 및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자의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
서울, 1981년 5월 2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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