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8년 12월 13일 체결되고 1981년 3월 2일 이규현 주 카나다대사와 마크 맥기건 카나다 외상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개정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6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5호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 외무장관으로부터 주카나다 대한민국대사에게
오타와, 1981년 2월 13일
각하,
본인은 1978년 12월 13일 각서교환으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면, 모 및
인조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80년 8월 7일부터 8일간 오타와에서 개최된 카나다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단간의 협의와 1980년 8월 8일 오타와에서 가서명된 토의의사록 및 본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 1에 관하여 거듭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협의결과에 따라 본인은 면, 모 및 인조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양국간 협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아크릴사
본 협정 그룹 ⅱ, 품목 1의 각주 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의된 아크릴사의 개념은:
"면방공정에 의한 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기계와 수편직사로서 아크릴
섬유중량이 50%를 초과하는 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길이가 2 1/2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섬유로만 구성된 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기계 및 수편직사로서 아크릴섬유의 중량이 50%를 초과하는 사"
2. 규제수준 개정
가. 아크릴사(그룹 2, 품목 1)
1980년 아크릴사 규제수준은 2,116,800파운드로 개정된다.
나. 신사복(그룹 1, 품목 2)
신사복에 대한 규제수준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980년 1월 1일 ~ 12월 31일 : 188,000착
1981년 1월 1일 ~ 12월 31일 : 184,000착
다. 재단된 칼라 부착셔츠 (그룹 1, 품목 3)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셔츠의 1980년도간 규제수준은 4,146,000 착으로 개정된다.
이러한 제안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영어와 불어 정본인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아크릴사의 정의를 개정하고 면, 모 및 합성섬유제품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상의 아크릴사 신사복 및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셔츠에 대한 물량규제수준을 수정한다는 양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상기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분으로 간주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카나다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카나다 외무장관에게
오타와, 1981년 3월 2일
각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1981년 2월 13일자 eco-027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부속서가 첨부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는 본 회답일자에 발효됨을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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