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9년 2월 28일 헤이그에서 연하구 주화란대사와 Van del Kaauw 화란외상간에 서명되어 동협정 제9조에 의거 양국간 헌법상 절차완료를 상호 톨고한 날짜인 1981년 6월 24일부터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정부와 네델란드왕국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7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간의 투자 및 협력사업 중 상품공급을 위한 금융조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증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네덜란드내에서 대한민국이 자본 재구입을 가능케 하도록 최대의 신용편의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네덜란드 정부는, 대한민국내의 사업을 위한 네덜란드 자본재 및 관련 용역의 수출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금조달에 부과되는 이자에 관련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액 1억길다의 상업차관을 보증하기로 한다. 동 보증과 상기 특혜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내에 발효하게 될 상무계약이 경우에 따라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상기에 언급된 수출은 네덜란드의 권한있는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인 사유로 인한 제 3국으로부터의 하청 조달 및 용역을 포함한다.
제2조
상기에 언급된 보증 및 특혜는 또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현지 비용을 포함하나, 동 비용이 관련수출에 대한 선불금을 초과하지 않을것을 전제로 한다.
제3조
제 1조에 언급된 보증은 동조에 언급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한 계약금액중 85퍼센트까지의 연불금을 포함한다. 15퍼센트의 잔금은 현금으로 지불된다. 총 금액중 적어도 5퍼센트는 계약 서명시에 지불된다.
연불금은 차관기간동안 반년마다 균분하여 분할지불되며, 동 차관기간은 경우에 따라 국제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관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최초의 연불금은 국제 신용투자보험자 연맹(베른연맹)이 수락하는 국제 관례에 따른 일자에 지불된다.
제4조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상업은행 또는 수출업자가 10년까지의 차관기간동안 매년 7.25퍼센트 또는 7.50퍼센트의 고정이자율을 제공하도록 적절히 준비한다. 동 이자는 연불금 지불과 동시에 반년마다 분할 지불된다.
제5조
네덜란드 왕국의 국제의무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은 선박의 수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네덜란드 정부를 대신하여 "네덜란드 신용보험공사"는 이 협정 제 1조에 언급된 보증서를 발급한다. 동조에 언급된 상업차관에 관한 금융약정은 네덜란드 상업은행 또는 수출업자를 일방으로 하고 한국외환은행 또는 한국내의 수입업자를 타방으로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한국외환은행은 제1조에 언급된 계약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지불은 동 계약의 발효 시기로부터 보증한다. 거래액중 신용부분이 네덜란드 상업은행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되는 구매자의 신용형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동 보증은 차관의 상환의무로 대치된다. 상기 구매자의 신용의 범위내에서 관련 네덜란드 수출업자는 관련 네덜란드 상업은행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불 받는다.
제8조
이 협정에 규정된 각종 편의를 운용하므로써 얻어지는 경험에 비추어, 그 편의의 운용 및 적용조건에 관한 검토가 매년 이루어진다.
제9조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자국에서 필요한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하여, 그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제10조
네덜란드 왕국에 관한한 이 협정은 유럽의 네덜란드 왕국에만 적용된다.
제11조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제 9조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효하게 되는 날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본문]
[서명]
1979년 2월 28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 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