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1년 12월 31일 만료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을 5년간 연장하는 "대한민국정부와 카나다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 각서"가 1981년 9월 18일 서명되고, 1982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는 바, 동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2년 2월 1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본문]
서문
1. 이 양해각서는 카나다의 한국산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 수입에 관하여 카나다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간에 합의된 약정을 규정한다.
2. 이 약정은 섬유류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엠 에프 에이"라 함)과 특히 동 제4조 및 상기 약정연장 의정서에 유의하여 작성되었다.
규제기간
3. 이 약정은 1982년1월1일부터 1986년12월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규제수준
4. 15항부터 2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정부는 부속서ⅰ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1982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역년도 기간동안 이 약정에 규정된 한도내로 규제한다.
5. 1983년1월1일부터 시작하여 1986년12월31일에 끝나는 4개역년의 기간동안은, 한국정부는 부속서ⅰ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제품의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d)난에 규정된 증가율에 따라 연도별로 증액되는 동 부속서에 규정된 한도내로 규제한다.
적용범위
6. 이 약정의 목적상 "섬유류"라는 표현은 엠 에프 에이 제12조 1항의 표현에 근거를 둔 의미를 가진다.
7. 섬유류 및 섬유제품을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부속서ⅱ에 규정된 정의 및 주해가 적용된다.
관리
8.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수출관리제도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9. 이 약정의 시행상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일자는 이 약정에 따르는 특정섬유 또는 섬유제품이 어느 규제기간내에 계산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10 카나다정부는 부속서ⅱ에 기술되어 있고 부속서ⅰ의 특정 수량한도에 따르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수입에 있어, 면장에 의한 수입이 부속서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한국의 소관당국에서 이서발행하는 부속서ⅲ의 견본과 같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동 수입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동 수입을 허가한다.
11 이 약정부속서ⅰ에 명기된 규제수준에 따르는 제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출면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적지국
나. 산지국
다. 장번호
라. 입자명 및 주소
마. 출자명 및 주소
바. 테고리 번호 및 양해각서의 부속서ⅰ에 규정된 품목 정의
사. 해각서의 부속서ⅰ에 명기된 단위로서 표시된 수량, 하나 이상의 측정단위가 사용되는 경우,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물량이 양해각서에 명기된 것 이외의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동등한 중량, 단위 또는 m2는 부속서ⅰ에 규정된 환산계수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
아. 상업적탁송을 제외하고 fob 또는 cif가격
자. 량이 카나다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합의된 규제수준에서 공제되었다는 한국 당국의 증명서
12 수출면장에 기재된 물량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되는 규제수준에서 중량될 수 있는 동 물량을 카나다 정부에 통보한다.
13 대한민국 정부는 계절적요인 및 정상적 교역 경로를 적절히 고려하여 부속서ⅱ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부속서ⅰ에 의한 규제수준에 따르는 모즌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수출이, 각 규제기간 동안 가능한한 균등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4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수출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인 계절적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급격하고도 괄목할만한 증가가 있음을 카나다정부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카나다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하여 29항 및 30항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용
15 부속서ⅰ에 규정된 특별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카나다당국에 통고한 후에는, 어떠한 규제수준도 (e)란에 게시된 비율만큼 초과되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에 상응한 수량만큼 다른 규제수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만일 전용의 적용에 의하여 어떠한 규제수준이 초과되어 질 경우, 한국정부는 다음 월보에 그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제15항의 전용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부속서ⅰ에 게시된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이월/조상
17 1981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규제기간 동안(종전 쌍무협정에 의해 적용되는)에 소모되지 않는 어떠한 규제한계 일부도 협의를 거친 후 1982년1월1일에 시작되는 규제기간의 해당규제수준에 이월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이월은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ⅰ의 (f)란에 규정된 보다 고율의 한도내에서 적용된다.
18 어느 규제기간중 사용되지 않는 부속서ⅰ에 규정된 어떠한 규제수준의 일부는 동 해당량을 카나다정부에 통고한 후에는 이월될 수 있고 또한 차기규제기간중의 당해 한도량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한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은 부속서 i의 (f)란에 규정된 보다 고율의 한도내에서 증액된다.
19 어떠한 규제수준도 부속서ⅰ의 (f)란에 규정된 보다 저율의 한도내에서 차기 규제기간중의 당해 규제수준으로부터 조상 사용된 양만큼 증가될 수 있다. 차기 규제기간중의 한도량은 이와같이 조상 사용된 양과 같은 양만큼 감소된다.
20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월과 조상조항은 부속서ⅰ의 (f)난에 규정된 보다 고율의 한도까지 서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21 상기 15항부터 20항에 추가하여 전용, 이월 및 조상의 적용가능할 경우 이를 결합 사용하여 부속서ⅰ의 (c)난 규제수준이 부속서ⅰ의 (g)난에 게시된 비율보다 높게 증가될 수는 없다.
통계의 교환
22 양국정부는 이 약정에 따르지 않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수입에 관하여 합당하게 요구되는 통계자료를 교환한다.
23 대한민국 정부는 카나다에 대한 수출면허를 얻어 매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에서 공제되는 부속서ⅱ에 기재된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월별통계를 카나다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4 23항에 언급된 월별통계의 제출시, 대한민국 정부는 하기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가. 속서ⅰ에 규정된 카테고리 및 상품 정의
나. 제기간 동안의 당초 규제수준 및 조정된 규제수준
다. 속서ⅰ에 명기된 단위로 표시되는 현재까지의 규제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량
라. 용, 이월 및 조상 조항의 사용과 상기 15항 및 17항부터 21항까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된 수량에 대한 통보이러한 정보는 매월말이 지난후 가능한 조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25 카나다정부는 상기 23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통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속서ⅱ에 기재된 섬유류 및 섬유제품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발급된 수입허가서에 관한 월별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추가하여, 카나다 정부는 부속서ⅰ에 분류된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하여 총수입과 기타 주요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월별통계를 대한민국정부에 제공한다.
26 양국정부는 필요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유보한다.
형평
27 이 약정의 결과로, 일방 정부가 기타 제3국에 비하여 불평등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고 간주할 경우, 동 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29항 및 30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출
28 카나다 정부는 가능한한, 이 약정에 따르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이 카나다내로 수입된 후 카나다로부터 재수출될 경우에는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정부에 의해 여사한 재수출분이 한도량에서 공제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 수량 해당 한도량에 추가한다.
협의
29 일방 정부는 이 약정의 시행 또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 또는 이 약정과 관계가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방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협의등은 다음 사항에 따라 규제된다.
- 협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 협의를 위한 요청은, 요청국의 의견으로 볼 때, 그러한 요청의 제출을 정당화하는 사유와 상황을 명시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거나 또는 합당한 기간(어느 경우에도 요청일로부터 31일 이내) 이내에 동 진술서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 타방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수락하여야 하며, 그러한 협의는 요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양국정부는 실제협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수락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30 이 조항에 의거하여 개최된 어떠한 협의도, 협조의 정신으로 그리고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하에 양국 정부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한다.
엠 에프 에이권리
31 각국정부는 이 약정에 따르지 않는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하여 엠 엠프 에이 하의 권리를 유보한다. 이 약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있어서는 본 양해 각서가 효력이 있는 동안 카나다 정부가 약정에 의하여 적용받는 섬유류에 관한 엠 에프 에이 3조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각국 정부는 엠 에프 에이의 일부 또는 모든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정 및 종료
32 일방정부는 엠 에프 에이와 동 연장 의정서에 유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의 제조항에 대한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33 일방정부는 어느 규제기간 종료일의 최소한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어느 규제기간의 종료일에 이 약정의 효력을 종결시킬 수 있다.
부속서
34 본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동 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경과약정
35. 1981년도 약정으로부터 1982년도 약정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즉각 타방정부에 의하여 일방정부에 주의가 환기되어질 것이며, 양국정부는 협의 또는 기타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종규정
36. 본 양해각서는 이 약정을 수락을 확인하는 양국정부간의 공한 교환에 따라 1982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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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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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12번~18번 품목으로부터 1번~11번 품목으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음.
부 속 서ⅱ
부속서ⅰ 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기술
일반적인 주석
1. 성 - 달리 명기되지 않는 한 의류에 대한 모든 정의는 남자성인용, 소년용,숙녀용, 소녀용, 어린이용 및 유아용 의류에 적용함.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의류는 규격 0에서부터 6x까지임.
2. 달리 명기되지 않는한 전용은 성인용 의류에서 어린이용 및 유아용 의류에로 3:5의 비율로 허용함.
3. 모든 의류품목은 부분적으로 제조된 의류 즉 재단되고 재봉되었거나 또는 달리 결합되었지만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처리를 요하는 의류를 포함함.
4. 남녀혼용을 포함한 성구분이 명확치 않은 의류는 남성용으로 계산됨.
5. "대부분 또는 주로"라는 표현은 달리 명기되지 않는한 모든 품목에 있어 50%이상을 뜻함.
생산 카테고리의 정의
1. 겨울용 외의류
겉감이 직조로 되어있고 면직, 아세테이트 또는 비스코스가 아닌 누비안감이나 깃털 또는 섬유로 채운 방한용 안감을 댄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인 겨울용 외의류(일방적으로 실의, 실상복, 스키복, 스키바지, 실상바지, 자켓과 자켓류의 의복으로 일컬어지는 것)단, 다음의 것은 제외함: 안감을 대지않은 모든 외의류, 길이가 체구의 3/4이상 즉 무릎까지 내려가는 모든 상의류, 열전도 방지가 안된 시클쟈켓
윈드브레이크 또는 쟈켓류의 의류, 위 명세에 합당치 않은 스키바지, 평지용스키복(예를
들면 전부 편직으로 만들어진 것).
주: 착으로 판매되기 위해 제단된 의류 축조화 또는 상호보완 목적의 스키쟈켓,
스키바지로서 스키복을 구성하는 의류로서 구성된 것은 하나의 단위로 계산된다.
단, 착으로 포장 또는 선적될 경우에 한함. 조끼는 분리되어 계산된다.
2. 바지, 쇼츠, 오버롤 및 카버롤
바지, 팬츠, 슬랙스, 진바지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허리위까지 올라오지 않으나 무릎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의류임. 승마용바지, 닉카바지, 발없는 카이스, 가우초 등도 포함됨.
주: 중량상 5%이상의 모, 또는 털을 포함한 직포로 제조된 이 품목의 성인 남자용과
소년용의 의류는 모직의 의류로 간주되어짐.
오버롤, 카버롤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오버롤과 카바롤은 바지나 반바지와 같은 한점의 의류로서 빕 형태로 가슴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혁대가 부착된 것) 신체의 상부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덮는 다른 형태의 의복으로 한점으로 된 잠바도 포함됨.
반바지는 중량상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의 것으로
반바지는 바지와 비슷하나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임.
3. 셔츠, 재단된 칼라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셔츠는 남자성인용 또는 소년용의 것으로 중량면에서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편직 또는 평직의 의류이며 신체의 상부에 걸치는 것으로 보통 피부위에 또는 내의위에 바로 입는 앞부분이 완전히 또는 일 부분 개방될 것으로 지퍼가 달린 것도 무방하며 바지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입기 위하여 설계될 수도 있다.
별개로 또는 한착의 일부로 수출되어도 이 명세에 합당한 모든 성인용 또는 어린이용 셔츠도
포함됨.
주: 어린이용외 4에서부터 6x까지의 규격도 포함됨.
주: "재단된 칼라"라 함은 재단되어 재봉되었거나, 재단되어 풀을 먹이고 양끝을 뾰족하게 또는 둥글게 디자인한 한점 이상의 재료로서 구성되는 것을 말함.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시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안전대, 대감, 심지 등의 것이 사용될 수도 있음.
4. 셔츠, 브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셔츠
브라우스와 셔츠는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것으로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편직 또는 평직의 것으로 신체의 상부에 걸치며 앞 또는 뒤가 안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된는 것임.
내의, 쟈켓, 티셔츠, 스웨셔츠, 스에터는 제외됨. 남자성인용 및 소년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으로 재단된 칼라가 부착된 것은 제외하고 풀 숀 칼라의 것을 포함한 셔츠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풀 숀 칼라의 형태로 편직된 한 점으로 구성됨. "셔츠"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위 3항 참조할 것.
티셔츠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티셔츠는
칼라가 부착되지 않고 앞이 터지거나 앞이 터지지 않고 신체 상부에 걸치는 것으로 조직이
19컷 또는 더욱 세밀한 것, 즉 매인치당 19회 또는 그 이상의 수직 스팃치가 가해진 것임.
스웨터 셔츠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줄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서
스웨터 셔츠는 털 또는 보풀되어 있고 신체상부에 걸치는 의류임. 스웨터는 포함되지 않음.
주: 성인용 남자용과 소년용의 티셔츠와 스웨터 셔츠의 정의는 재단된 또는 풀 숀
칼라가 부착된 성인용 남자와 소년용의 셔츠의우선적 정의에 따라야한다.
5. 스웨터 풀 오버, 카디간
스웨터, 풀오버와 카디간(편직의 판초포함)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의 상의로 19컷보다 올이 성글게, 즉 매인치당 19개 미만의 수직 스팃치가 되어진 편직 또는 크레쉐뜨게질의 것임. 조화되거나, 상호 보완용의 악세사리 즉 모자, 스카프, 장갑, 벙어리장갑, 털신등 포함됨. 상호 보완 또는 조화용의 악세사리와 함께 선적될 경우, 이 품목의 의류는 한착으로 간주되고 한단위로 계산됨.
6. 잠옷과 목욕용 까운
파자마와 잠옷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일반적으로 잠잘때 입는 의류임.
목욕용 까운, 드레싱 까운 및 실내코트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잠옷을 제외하고, 주로 침실용 쟈켓 네글리이제를 포함하여
사실에서 입는 의류임.
7. 드레스와 스커트, 수츠, 코디네이트 및 외의류
드레스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인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것으로 드레스는 잠옷을 제외한 잠바, 이브닝까운,
머스터, 실내용 드레스를 포함한 허리위까지 올라가는 원피스류의 (잠옷 이외의)의복임.
스커트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인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것으로 스커트는 골프스커트, 성인용 남자용과
소녀용의 것을 포함한 킬트, 치마 바지 등을 포함하여 허리위로 올라가지 않는 원피스의
의복임.
코디네이트 즉 결합된 착 및 불레이져 상의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인 성인용 남자용과 소년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으로 한벌로 포장되어 선적되고 판매되는 것으로 이 부속서의 12항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슈츠, 코디네이트 또는 결합된 셋과 불레이지 상의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인 숙녀용과 소녀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것으로 슈츠는
조화되거나 상호 결합되는 두점 이상으로 구성되고, 신체의 상 하부에 걸치는 것으로, 한벌로
포장되어 선적되고 판매되는 의류임. 코디네이트는 코트 또는 쟈켓과 드레스의 셋, 불라우스와 바지 또는 스커트의 셋, 셔츠와 스커트 또는 팬츠의 셋, 쟈켓과 팬츠 또는 스커트의 셋임.
기타의류는 어린이용과 유아용이나 이 목록의 다른곳에 포함된 어린이용과 유아용에
관계되는 기술과 부합되지 않는 의류로 선수츠, 세례복, 유모복, 크리퍼즈, 롬퍼즈, 클롤러즈,
기저귀셋, 젖먹이용 잠옷, 옷의 다리부분이 발을 완전히 싸도록 된 블랭킷 슬리퍼즈, 기저귀와
합성수지품 바지를 포함함.
운동복셋 또는 슈츠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나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신체의 상 하부에 걸치는 조화되고 상호 결합되는 두점 이상의 의류로 구성되고 한벌로서
포장되어 선적되고 판매되며 보통 운동시에착용하며, 몸통을 덮는 레오타드, 유도복, 육상복,
죠깅슈츠, 평지용 스키복(1항의 정의에 따름)을 포함한 의류도 이 목록의 따른 정의에 의하여
포괄되지 않는 것임.
레저용 의류, 코디네이트 또는 셋은 이 부속서의 다른 정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쇼트 셋, 비치웨이, 비치파자마, 라운징파자마, 카바나 셋, 캐프턴과 라운지웨어 등을
포함함.
8. 내의류
내의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슬립 블루우머를 포함함.
주:내의류 셋의 경우 1착은 각각 분리하여 계산함.
9. 수영복과 파운데이션 의류
수영복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주로 수영할 때와 목욕할 때 입는 의류이며 목욕등 트렁크와 슈츠를 포함함.
주: 2개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영복의 정의에 적합한 의류는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결합되어야 하며, 한벌로 포장되고 선적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각기
별개의 의류로써 이 목록의 따른 품목으로 분류됨. 이 품목에 추가되어 코디네이트
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셋류는 해수욕복 셋처럼 8항에서 설명된 셋류나 코디네이트로
분류됨.
파운데이션 의류는 브레지어, 거들, 콜스리트, 콜셋 및 팬티거들을 포함함.
10 코트류, 쟈켓과 우의
쟈켓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무릎까지 내려오지 않고 신체상부에 걸치는 것으로 직물판초, 조끼, 볼래로를 포함하나 이 부속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는 의류는 제외함.
오버코트와 탑코트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무릎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외의류로서 우의는 제외됨.
작업복과 작업복 코트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목,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작업복 및 작업복 코트는 이용사코트, 임상용코트, 의사용코트, 실험용
코트와 외과수술용코트를 포함한 원피스 의류임.
우의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우의는 방수가공 또는 달릴 처리된 원단으로된 외의류이며 보통 비를 막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레인슈츠, 셋, 망또 또는 판초를 포함함.
11 신 사 복
신사복 스프츠 코트와 불레이저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또는 모,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성인남자용과 소년용, 어린이용과 유아용의 것임.
주: 신사복 상의, 스포츠코트 또는 불레이저는 접은 깃, 안감, 어깨심지, 앞가슴의
심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통 다른 외의 위에 걸쳐 입는 것을 말함.
주: 상의나 스포츠코트, 한벌의 신사복은 한 단위임. 한벌이라 함은 조화 되거나
상호 보완적인 상의/바지 또는 상의/조끼/바지로 구성되는 둘 또는 셋 단위로
구성되는 의류로서 함께 포장되고 선적되며 판매되는 것을 말함.
12 사 류
사류라 함은 아크릴사 이외에 레이온사, 나이론사, 포리에스터사를 포함함.
a. 아크릴사는 아크릴 섬유의 중량이 50%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기편사와 수편사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며 길이 2½인치를 넘지 않는 섬유로만된 방직사는 제외함.
13 평 직 포
평직포라 함은 소모직포, 나이론직포, 포리에스트직포 이외에 방모 및 보혼방직포, 면씨팅, 대님 및 코오드로이 직포, 테리직포, 면파일직포, 레이온, 레이온/포리에스터 및 레이온혼방직포, 포리에스터/면직포를 포함함.
a. 소모직포라 함은 모의 함량이 중량으로 17%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며 적어도 경사가 소모사로서 만들어진 것을 말함.
b. 나이론 직포라 함은 실의 변수(밀도) 또는 중량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나이론 섬유가 함유되어 있을 때와 타 섬유와 혼방시에 나이론 섬유의 가격비중이 가장 높은 직포를 말함.
c. 포리에스터 직포는 경사가 순전히 필라멘트 또는 텍스쳐드 포리에스터사로 제작된 직포를 말함.
14 가정용 섬유제품
침대시트는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직조된 것으로서 면플란넬 시트를 포함함.
면 테리제와 타올, 닦는 수건 및 셋은 면의 중량이 50% 또는 그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함.
면테리제의 타올, 닦는 수건 및 셋은 전 표면이 표백, 염색,프린트된 것이든 무지 또는 무의로
이루어지든 한면 또는 양면이 고리모양의 파일이 되는 면단사 또는 합사(또는 이를 혼합)를
사용하여 테리직기로 직조된 직물제의 것으로 티타올, 핸드타올, 비치타올, 목욕타올, 목욕시트, 바아 그리고 타올 블랭크를 포함함.
벼갯닛은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혹은 혼방으로 직조된 것을 말함.
타올은 면 테리제의 다올을 제외한 주로 중량상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된 것을 말함.
15 양 말
양말은 수입통계 분류 785-24, 785-25, 785-39 및 785-49내의 카나다 통계에 의해 분류된 편직된 발에 신는 것에 한함. 성인남자용 및 소년용의 모양말(중량으로 모가 50%이상),
여성용의 이음매가 없거나 다리에 꼭맞게 짠 전신용 양말과 400침 이상의 기계로 제작된 무릎 높이의 양말, 30데니어 이하의 사로 만든 양말과 팬티 호즈는 제외 됨.
16 작업용 장갑
작업용 장갑은, 완성품이나 부분적으로 제조되었든간에, 가죽으로 일부 제조된 장갑을 포함하여 방수처리 또는 코팅된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분 또는 주로 면, 인조섬유, 혹은 이들의 혼방으로 대부분 또는 주로 섬유 직포로 된 것을 말함.
주:위의 것은 라이너를 포함함.
17 핸 드 백
핸드백은 손잡이를 제외하고 몸통 부분이 258-1, 226평방센티미터로서 코팅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혹은 접착 여부, 인조섬유 또는 혼방된 직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레자와 플라스틱재료가 외피의 주성분이 아닌 장식이나 마무리용으로 사용된 것을 말함.
18 섬유잡제품
섬유잡제품은 마닐라 로프, 베일러 및 묶는 용도의 끈을 제외한 모든 밧줄, 로프 및 끈과 비닐과 포리우레탄으로 코팅한 직물을 포함함.
부 속 서 iii
( )년도대카나다섬유류수출허가증명서
발행일자:
일련번호:
목적지:
수입일자 성명 및 주소:
수출이자 성명 및 주소:
그룹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상품명 및 성별)
수 량: (성인) (유아)
가 격:
본 증서는 상기 수출이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협정 부속서 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카나다 수출 한도량에 계상되었음을 증명함.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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