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2년 3월 16일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헤르베르트 베이어 주한독일 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4월 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3월16일
각하,
본인은 1980년5월22일 제10차 한 독 정부간 회의의 의사록에 관해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 독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1966년9월28일자
협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존의 재래적 및 현대적 의료시설을 보완하고 재조직, 결합하여 건립계획중인 고려대학교의 부속병원들과 합동함으로써 전주민들에 적합한 의료체제를 구성할 목적으로 구로, 반월 및 여주 지역에 지역사회보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제공한다.
가. 총 12인/월의 규모로 수개의 단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용역을 고려대학교에 제공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동전문가의 체제비용과 공무여행비용을 부담한다.
나. 고려대학교로 하여금 에쉬보른에 위치한 독일 기술 협력공사(gtz gbmh)로부터 본 사업을 위하여 145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받도록 한다.
3. 상기 2조 나 항에서 언급된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동 지원공여의 제조건에 관하여는 독일 기술협력공사(gtz gbmh)와 고려대학교간에 체결되는 제정협정의 규정이 적용되며 동 협정의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기술협력공사(gtz gbmh)에 대하여 상기 3조에 의거,
체결되는 재정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대한민국내에서의 모든 세금과 여타
공과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5. 재정지원금의 공여에 의한 자재와 용역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는 베를린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의 우선적 활용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정부의 사업지원 이행을 독일 기술협력공사(gtz gbmh)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고려대학교에 동 사업이행을 위임한다.
다. 상기 가 항 및 나 항에 언급된 양기관의 사업이행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합의하고,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하게 될 때에 합의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7.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베를린규정(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언급된 1966년9월28일자 협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7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2년3월16일
각하,
본인은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9월28일자 협정에 따라 지역사회보건
사업에 관한 약정체결을 제의하는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의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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