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7년 8월 29일 브랏셀에서 서명되고 1979년 9월 19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외무부와 주한벨지움대사관간에 각서 교환을 통하여 합의하였는 바, 동 각서 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6월 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1호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벨지움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4월26일
벨지움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브랏셀에서
서명된 벨지움과 대한민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하여, 동협약 영문본상의 두 가지 오류에 외무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10 조 4항
처음의 "1항 및 3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함.
제 12 조 4 항
처음의 "1항의 제규정"이 "1항 및 2항의 제규정"으로 되어야 함.
벨지움대사관은 외무부에 상기의 정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벨지움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지움대사에게
서울, 1982년5월21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벨지움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7년8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동대사관의 1982년4월26일자 각서 A14-92 703호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또한 상기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발견된 동 오류의 정정제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할 것임을 동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벨지움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