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3-9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연구사업에 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1월28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1979년 5월 28일자 동 사업에 관한 약정에 언급하고, 1966년9월28일자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농촌개발 기술연구계획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을 위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구증진에 관하여 1979년6월에 시작된 양국간 협력을 1985년 5월 31일까지 계속한다.
나. 1982년4, 5월에 실시된 동 사업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동 약정기간동안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한다.
ㅇ촌락단위의 추수 후 곡물손실의 감소
ㅇ농장단위의 과일과 채소류 저장방법개선
ㅇ농촌지역의 하수구처리 및 화장실 개선
ㅇ배설물 활용 및 농촌환경의 미생물학적 정화
ㅇ농촌지역에서 동식물 노폐물의 사료로서의 이용
이와 관련, 선진기술의 적용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아래 사항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
가. 1982년12월31일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 연구기관에서 소요하는 직접경비(국내인건비 및 소모품비)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의 독일연방공화국 혹은 제3국으로의 여행경비
다. 동 사업에 참가하는 한국 과학자의 연구목적으로의 해외수학경비
라. 특정 기술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하는데 한국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전문가의 단기 파견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나. 행정경비의 충당을 보장한다.
다. 1983년1월1일 이후의 한국측 연구기관에서 소요하는 직접경비(국내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부담한다.
라. 동 사업의 다자간 성격을 고려하여 동 연구 및 개발성과를 여타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또 이러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관계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상기 사업의 수행책임을 독일기술협력청(the deutsche gesellschaft f r technische zusammenar- beit(gtz), gnbh 6236 eschborn 소재)에 부여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책임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부여한다. kaist는 각 개별사업의 수행책임을 여타 연구소에 부여할 수 있다.
다. 상기 가, 나 항의 기관들은 운영계획서나 기타 적절한 형태로 동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조항은 특히 상기 2, 3항에 관련된 연구활동의 내용이나 동 활동에 제공될 물적, 인적지원 및 동지원의 제공 조건 등에 적용된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1966년9월28일자 협정의 제규정(베를린 조항 제9조 포함)을 본 약정에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12월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1월28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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