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를 장려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각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양국간 무역은 체약당사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참여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 당사국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3조 1.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 및 국제약속에 따라 경제관계 분야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권한내에서 그리고 법령에 따라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농업, 관광, 운수, 통신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합작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제4조 제3조에 규정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가) 통상 및 기술관련 대표, 단체 및 대표단의 상호 교환(나) 합작투자의 설립 및 운영(다)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라) 자문용역의 제공(마)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시설의 제공(바) 전람회 및 무역박람회의 개최(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협력형식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아래 품목의 수출입시 관세,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 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품목으로서 판매되거나 달리처분되지 아니할 경우(다) 상설, 일시적 박람회 및 전람회를 위한 품목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로서 반환되는 경우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국 기업과 회사가박람회 및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기관간에 합의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무역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타방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의 참가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아울러 타방국가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박람회에 자국 기업과 회사의 참가를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한다.제7조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체약국에서 시행중인 외환운영 및 통제에 관한 국내법령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행하여진다.제8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가. 협정 이행의 검토나. 대한민국과 헝가리인민공화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진 및 다양화를 위한가능성의 조사다. 체약당사국에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활발한 증진을 위한 조치를 제의할목적으로서 각종 제안의 제출 및 검토3. 동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회동한다.제9조 1.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사, 기업 및 회사간 상사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권장한다.2. 양 체약당사국은 달리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한다.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사, 기업 및 회사가 각기 그들의 계약에 있어서 중재규칙을 규정하도록 권장한다. 그러한 합의는 대한민국 또는 헝가리인민공화국 이외의 국가에 중재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제10조 이 협정은 어느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국제협정, 협약, 조약 또는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유효성 또는 이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그 발효를 위한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계속 유효하다.제12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서 서명하였다.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모두가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