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3-93호
대한민국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스웨덴외상에게
스톡홀름, 1983년 12월 5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1983년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고 1983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스웨덴 대표단간의 섬유제품류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3년 3월 31일 가서명된 협정(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외무성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협정의 내용이 스웨덴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본 각서와 이에 대한 외무성의 회답각서가 198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스웨덴외상으로부터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에게
스톡홀름, 1984년 1월 13일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3년 12월 5일자 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1983년 3월 31일 가서명된 대한민국의 특정섬유 제품 수출에 관한 협정(별첨)의 내용이 스웨덴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상기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198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대한민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제1조
하기 협정은 직물류의 국제 무역에 관한 약정, 특히 동 약정 제1조의 2와 4, 그리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l 5276의 제규정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다.
제2조
본 협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1987년 2월 28일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ⅰ에 기재된 섬유제품류의 대스웨덴 수출을 부속서ⅱ에 열거된 총량수준, 그룹 수준 및 세부 그룹 수준으로 제한한다. 선적서류상의 선적일자는 인도(수출)일자로 간주한다.
제4조
1. 본 협정은 부속서ⅰ에 기재된 면, 모 또는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합성섬유로서, 배합된 섬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섬유류로서 주가치를 이루고 있거나 중량면에서 50%를 초과(또는 모의 경우에는 중량면에서 17%를 초과)하는 섬유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본 협정의 제규정은 본 협정 부속서ⅰⅱ에 정의된 "가공원단"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본 협정 부속서ⅰ에 기재된 제품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5조
스웨덴 정부는 부속서ⅰ에 기재된, 원산지가 한국인 섬유 제품류의 수입에 있어서, 동 수입품이 부속서ⅳ의 견본과 같은 수출 허가서에 의하여 망라될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대한민국 상공부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일련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그룹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적송품이 해당 기간중 대스웨덴 수출 물량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허가되고, 공제되었다는 배서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협정 부속서ⅱ의 총량, 특정 그룹 및 세부 그룹수준에 포함된 융통성에 추가하여, 하기 조항이 적용된다.
1. 어떠한 협정 연도에 있어서, 차기 협정 연도분으로 설정된 물량수준 중 일부의 조상사용은, 협의후, 현 협정 연도 물량 수준의 0.5%-4% 사이에서 합의될 수 있다. 조상 사용된 물량은 차기 협정 연도분으로 설정된 해당 물량 수준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2. 어떠한 협정연도에 있어서, 그룹 또는 세부 그룹 수준이 완전히 소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수준의 차기 협정 년도로의 이월은, 협의후, 현 협정 연도 물량 수준의 0.5%-4% 사이에서 합의될 수 있다.
3. 어떠한 협정 연도 동안, 상기 규정의 누적적 적용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그룹 또는 세부 그룹의 증가도 4%를 초과할 수 없다.
4. 동조 융통성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 문제 연도의 미소진분 산출은 전년도로부터의 이월 사용 또는 차기 연도로부터의 조상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나) 이월 사용은 원천년도 총량수준의 당해 미소진분의 가용성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이월 및 조상은 사용되는 연도의 세부 그룹, 그룹 및 총량수준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 세부 그룹으로부터의 이월 사용은 각 그룹내의 당해 미소진분의 가용성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제7조
만약 스웨덴 관계 당국에 입수된 자료가 수출 허가서상에 명기된 제품의 품목별 물량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표시할 경우, 또는 그 규제 수준의 마사용분이 동 허가서상에 명기된 상품을 감당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상기 관계당국은 규제 수준을 초과한 여하한 물량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스웨덴 관계당국은 이를 대한민국 관계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하한 초과 물량의 스웨덴 유입이 허용될 경우, 동 초과선적 물량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후, 차기 규제 기간분으로 합의되었거나, 합의될 해당 수준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제8조
1. 양 당사국은 부속서ⅰ에 기재된 섬유 제품의 스웨덴으로의 수출이 정상적 계절 요인을 고려, 협정 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고, 전통적 교역패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행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2. 만약 스웨덴 정부가 본 협정의 적용 결과 어느 특정 제품의 부당한 수출 집중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의 합리적 개정등 적절한 구제 조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환적, 목적지 변경 또는 기타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본 협정의 우회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효한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에 관한 이러한 협력을 자발적으로 강화할 것을 재확인한다. 스웨덴 정부에 입수된 정보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된 물량 수준의 적용을 받고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이 환적 또는 목적지가 변경되어 스웨덴으로 우회 유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구성할 경우,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수된 증거가 협정의 제규정이 우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동 우회가 발생한 연도 또는 차기 수년간분의 해당 물량 수준을 공제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공제의 시기 및 규모는 스웨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본 협정에 따라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부속서ⅱ에 열거된 규제 수준으로부터 공제된 섬유 제품이 스웨덴으로 수입되고, 이어서 그곳으로부터 재수출된 사실을 스웨덴 정부가 주지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통고 받아 본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정당하게 허가되고 부속서ⅱ의 합의 수준으로부터 차감된 동 부속서상 총량 및 특정그룹/세부그룹 물량에 대한 누적기준의 월별통계를 스웨덴 정부에 송부한다.
2.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발급된 면장에 대한 누적 기준의 월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부한다.
제12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규제의 연장, 개정 또는 철폐에 관하여 협정기간의 종료전에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일방 당사국은 언제라도 최소한 60일의 사전 통고를 조건으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협정은 통고기간의 만료시 종료한다.
제14조
본 협정의 부속서들은 본 협정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본문]
* 부속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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