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54호
대한민국 한국전력과 미합중국 DLF간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
[/조약번호]
[전문]
조선전업주식회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서
(한국 : 충주수력발전계획)
1959년 5월 26일
목 차
차관협정서
제 1 장 차관의 목적과 용도
제 2 장 상환 조건과 이자율
제 3 장 약속어음
제 4 장 지불약정서 L/com 및 융자금 지출
제 5 장 계약 및 보증
제 6 장 DLF의 시정조치
제 7 장 발효일 차관제공 및 차관종결
제 8 장 잡칙
명세서Ⅰ 연부상환예정표
명세서Ⅱ 제3.01조의 약속어음
명세서Ⅲ 약속어음 (할부어음형식)
명세서Ⅳ 약속어음 (일련번호식)
명세서Ⅴ 보증
차관협정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이하 차주라 함) 대한민국 정부 (이하 보증인이라 함) 및 미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방차관자금 이하 DLF라 함)의 삼자는 1959년 5월 26일 본 차관협정을 체결한다.
증 언
차주가 한국충주근방의 남한강상에 땜, 발전소, 송전선 및 기타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계획중에 있고 또
차주가 이 사업을 위하여 DLF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며
보증인은 이러한 융자의 지불보증을 할 뿐 아니라 회수에 관련된 모든 다른 확약을 할 용의가 있고 본 융자는 자조(自助)와 상호협조로서 한국의 경제적 자원과 생산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차관의 목적과 용도
제1.01조
DLF는 제 1.02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50만 미불 ($1,500,000) 또는 그 해당액 한도내에서 차주에게 융자한다. 차주에게 지출된 금액은 이하 「차관」이라 한다.
제1.02조
본 협정의 목적은 차주가 한국충주근방의 남한강상에 땜 발전소 송전선 및 기타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의 실시와 면밀한 계획의 작성 및 자금소요액의 취산 등을 함에 있어서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함)을 돕는데 있다.
제1.03조
차주는 차관이 본 협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하고 DLF 혹은 DLF의 지정한 자가 서면으로서 승인한 설계공사 활동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4조
(a) 1959년 3월 6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활동의 경비를 본 협정에 의한 차관으로 충당할 수 없다.
(b) 한국통화로서 충당할 수 있는 경비를 본 협정에 의한 차관으로 충당할 수 없다.
제2장 상환조건과 이자율
제2.01조
(a) 차주는 제3장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과 본 협정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관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본 협정 및 본 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상환원금 및 지불할 이자는 모두 미불화로 계산 표시한다. 차주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 지불시 한국에서 공사채무의 변제에 통용되는 법화인 주화 또는 통화(이하 「지불통화」라 함)로서 미불화 표시채무액에 상당하는 지불통화금액을 지불한다.
단 제6.02조 및 제6.0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미불화로 지불하여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협정 및 본 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변제할 미불화 채무액에 상당한 지불통화금액은 본조 (b)항에 규정된 「예고일」현재로 제2.02조에 규정된 지불통화대 미불화의 적용환율에 의하여 산출된다. 단 지불기일이 경과한 후 지불할 경우에도 제2.01조 (c)에 규정된바에 따라 수취인이 서면으로서 지불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예고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b)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DLF에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고일이라 함은 DLF가 차주에게 지불기일이 도래한 미불화 채무액을 통고할 때 DLF가 지정하는 날자를 말한다. 본 협정에 의거하어 발행된 약속어음이 DLF 이외의 소지자에게 지불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예고일이라 함은 어음소지자가 차주에게 어음에 표시된 지불기dlf이 도래한 미불화채무액을 통고할 Eo 어음소지자가 지정하는 날자를 말한다. 예고일은 어느 경우에도 지불기일보다 30일 이상 앞서서는 않된다. 만약 본 협정 혹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할 때에 지불기일 이전의 날자를 차주에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불기일이 예고일이 된다.
예고일이 한국의 법정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예고일로 한다. DLF와 기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지자는 제8.06조에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어느 때라도 차주에게 지불기일이 도래하는 미불화 채무액을 통고할 수 있다.
(c) 제3장에 의거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차관분은 제3.05조 및 제6.04조에 의한 지불인 때를 제외하고 차주는 당해어음 및 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어음 소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기타의 모든 지불은 제3.05조 및 제6.04조에 의한 지불의 경우를 포함하여 차주는 DLF에 하여야 하다. 본협정에서 「수취인」이라 함은 본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d) 예고일자 현재로 제2.02조의 규정하는바에 따라 한미통화간에 적용될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하여 환화로 지불함에 있어 예고일자 전의 가장 가까운 날자로서 제2.02조에 의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날자 현재로 적용되는 환율에 의해서 산출된 요지불미화금액의 환화(圜貨) 해당액을 제2.01조 (c)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이 지불금액은 수취인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수락되어야 하며 예고일자 이후에 있어서 전기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반대의사를 차주에게 통고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지불이 수취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통고가 있을 때에는 차주는 예고일자 이후에 있어서 적용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날자 현재로 제2.02조에 의하여 결졍된 적용환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요지불 미화금액에 해당하는 환화와의 차액을 수취인에게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e) 만약 차주가 수취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본 협정 및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불이 요구되는 금액에 미달이라고 수취인이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 지불금액은 먼저 만기가 도래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잔액은 원금할부상환에 충당될 것이며 이 지불금액 수취후 60일 이내에 상위된 사실과 추가 지불해야 할 부족금액을 차주에게 통고한다. 차주가 위의 통고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지적된 잔액지불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이는 제6.01조 (a)의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만일에 DLF에 대해서 본 차관협정 또는 이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불이 요구되는 금액이상을 지불하였다고 DLF가 결정할 때에는 DLF는 그 지불초과의 사실을 차주에 불통고하고 그 통고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차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초과지게액을 환화로 차주에게 반환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 지불액은 지불기일의 반대순위로 기일도래일에 원금을 상환한다.
제2.02조
본 차관협정과 이에 의거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어느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한미통화간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미합중국 통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때의 유효한 환율로서 (1) 차관이자의 지불 및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 형태로의 소득이체 (3) 투자자본의 이체등 거래에 응용되는 단일환율을 말한다. 만약에 전기 세가지거래에 통용될 이와 같은 단일 환율이 없으면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적용환율은 전기 세가지 거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내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있어서 미화가 환화로 매각되거나 또는 매각신입하는데 유효한 최고율 (즉 미화당 환화의 최대액)이 된다.
제2.03조
(a) 차관금액중 본 차관협정에 따라 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차주는 1962년 3월 1일 및 그 후 원금할부상환기일에 있어서 원금과 선불하는 날짜까지의 이자를 지불하므로써 위약금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i) 제2.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적용활율이 없을 때 (ii) 선불하는 할부상환기일에 대한 예고일자에 전기한 적용환율이 없을 때 또는 (iii) 제 6.01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DLF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이외는 차주는 선불할 수 없다. 선불금은 지불기일의 반대순위로 원금의 잔액청산에 충당한다. 이러한 할부상환으로 감소될 미화채무액은 제2.02조에 의하여 선불한 할부상환기일에 해당하는 예고일자에 적용할 한미통화간의적용환율에 기준하여 결정된다.
(b) 차관협정에 의하여 원금선불의 미불화액은 DLF가 선불금을 수령한 후 1년간 당사자들에 의하여 보유된다. 이를 위하여 원금선불조로 지불된 지불통화는 선불일자로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상환만기일 현재로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은 그 조정이 행하여진 할부상환만기일에 해당하는 예고일자 현재로 존재하는 제2.02조 규정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예고일자에 적용환율이 없을 때에는 DLF는 선불금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선불에 의거하여 원금채무액중에서 공제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DLF와 차주는 각각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본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불통화를 신속히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단 차주가 원금상환일자 경과후 60일 이내에 동일자 현재로의 선불금조정에 의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의 지불을 DLF에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DLF는 이 금액을 할부상환만기일의 반대순위로 원금활부를 선불한 것으로 경리한다. 또 DLF는 이 금액을 할부상환만기일의 반대순위로 원금할부를 선불한 것으로 경리한다. 또 DLF가 자부상환만기일 경과후 60일 이내에 동일자 현재로의 선불금조정에 의거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의 지불을 차주에게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선불로 상환한 원금해당 미화액은 DLF에 의하여 반환될 것이다.
제2.04조
차주는 차관원금잔고에 대하여 년 3부 5리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차관이 완제(完濟) 될 때까지 이자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에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일은 1959년 9월 1일로 한다.
제2.05조
차관은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부표 (1)에 명시된 상환계획서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차주는 제7.02조에 규정된 일자 이전에는 언제든지 DLF에 비한 서면 통고로서 차편승인금액을 감액하고 할부상환액을 감액함으로써 상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처음 3차에 걸친 할부상환은 변경되지 않으며 잔여할부액은 17차에 걸쳐 년 2회씩 계속 실시되고 이 할부액 총액은 차관원금과 이자합계액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
단 이미 상환되었거나 또는 제3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리고 어음이 DLF에서 취결된 분의 할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제3장 약속어음
제3.01조
제4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지불약정서(L/com)를 발행하거나 또는 DLF가 지불하기 전에 차주는 150만 미불화를 원금금액으로 약속 어음을 DLF에게 발행 인도 하여야 한다. 본 어음은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상환계획표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데 제2.05조에 의거하여 상환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본 어음은 그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부리(附利)되며 차관과 동일환율로 년 2회로 지불하고 최초의 이자지불일은 1959년 9월 1일로 한다. 이 어음의 내용은 부표 2에 기재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여야 한다. 이 어음은 영어로서 활자로 쓰거나 또는 석판인쇄되어야 하며 발행한 일을 기입하는 동시에 DLF가 지정하는 장소에 DLF 또는 DLF 지정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어음에는 차주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권자가 차주명의로 차주를 대신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차주의 회사인장의 날인이 있거나 또는 그 복사가 있어야 한다. 이 어음은 어음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발행일자부터 이자를 계산하기는 하지만 본 차관협정에 따라 DLF가 해당지출을 한 날자부터 대출금 잔고에 대한 이자를 기산 지불하도록 적당한 조절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이 어음에 이서(裏書)함으로써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부표 5에 규정된 양식과 내용을 무조건 보증한다.
제3.02조
본 차관협정에 따라 DLF가 최종지출을 함에 있어 DLF가 요구할 때에는 차주는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요구당시의 차관원금잔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이하 「어음」이라고 한다)을 제3.0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어음과 교환하여 DLF 앞으로 발행 인도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발행된 어음에 대하여 이서를 하고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부표 5에 규정된 양식과 내용을 무조건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제3.03조
어음의 이자는 차관이자와 동일하여야 한다. 어음의 만기일은 차관의 할부상환금 만기일에 일치하며 DLF의 요구하는 액면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지불기일을 달리하는 어음의 원금총액이 차관의 할부상환금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음은 영어로써 작성하고 활자체로 쓰거나 석판인쇄 또는 조각이어야 하며 그리고 본 차관협정에 첨부된 DLF가 정한 부표 3 또는 4의 어느 쪽의 양식과 내용에 실질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이 어음은 차주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권자가 차주 명의로 차주를 대신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그리고 차주의 회사인장의 날인 또는 복사가 있어야 한다.
제3.04조
차주 보증인과 DLF가 별도로 서면으로서 합의를 본 경우를 제외하고 차관의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로서 DLF가 수취한 모든 금액은 먼저 DLF앞으로 지불할 어음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DLF 앞으로 지불할 만기도래어음의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제3.05조
만일 DLF가 어음을 이전 양도 또는 매도하고 어음 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 때에는 어음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주의 지불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보증하에 DLF가 지불하는 금액을 차주가 DLF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06조
제3.02조 및 제3.10조에 의거해서 발행된 어음 소지인(DLF제외)은 누구나 동 어음소지인자격으로서 본 차관협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본 협정에 의하여 DLF에 부과된 제조건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어음조건중의 어떠한 권리의무도 해하거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제3.07조
어음원금이 지불되는 때에는 차주의 차관상환의무를 동액만큼 해제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되는 때에는 동액에 해당하는 동 어음 관계차관원금에 대한 차주의 이자지불의무를 면제한다.
제3.08조
본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모든 어음은 그 소지인에 의하여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다.
제3.09조
차주 또는 보증인은 어음의 공매(公賣) 또는 매도를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어음을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DLF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때에는 정보와 법적견해를 DLF에게 신속히 제공하며 또 신청서와 기타 서류의 작성을 포함한 기타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차주는 DLF가 요구하는 때에는 전기한 어음의 공매 및 상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어음인증(認證)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3.10조
어음소지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차주는 어음소지인에게 교환을 위하여 제시된 어음과 상환으로 제출된 어음의 미불원금총액과 동액으로 또 동일한 방식으로 신규어음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이 신규어음은 제시된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된 일자 이후의 금리를 부대하며 소지인의 지도식(指圖式)으로 지불되고 또 소지인이 요구할 때에는 다른 액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 보증인은 교환된 어음에 대하여 무조건 지불을 보증한다는 이서(裏書)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지불약정서 L/com 및 융자금 지출
제4.01조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한 융자 지불을 받기 위하여 DLF에게 차주가 지정하는 한개 또는 수개의 미국내 금융기관앞 지불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수시 요청할 수 있다.
제4.02조
제4.01조에 의한 요청이 접수되고 본 협정에 의한 융자금 지출에 선행되어야 할 제조건을 차주가 완비하였을 때에는 DLF는 스스로 정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하여 지정은행 앞으로 동행이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써 차주 또는 차주의 지정인에게 지불한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약정서(L/com)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용장 개설 및 지불약정서에 의한 지불에 따르는 은행관계 제비용은 차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03조
DLF는 본 장에 의한 지불약정서 발행 사실과 동 약정서 조건을 차주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4.04조
본 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지불약정서에는 은행은 DLF가 정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때에 한하여 동 약정서에 의한 지불을 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5조
본 차관협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출은 차주와 DLF가 서면으로서 합의하는 기타방식 또는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4.06조
차주가 미화이외의 통화로써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융자금지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DLF는 그 선택에 따라 미화 또는 그 비용을 지불할 기타 통화에 의한 지불을 정할수 있다.
즉 (a) DLF가 미화로 보상하였을 때에는 차주에 대한 융자금 지출액은 DLF가 가장 정당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미불과 차주의 비용지출통화간의 환율로써 결정하고 (b) DLF가 비용을 지변(支辨)하여야 할 통화로서 융자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DLF가 당해 비용지불 통화의 구득을 위하여 지출한 불화액을 융자금 지출액으로 하거나 또는 DLF의 자유재량에 따라 DLF와 차주가 더욱 정당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액의 미화액을 차주에 대한 융자금 지출액으로 한다. DLF는 전기한 바에 의하여 결정된 융자금 지출액을 차주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07조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DLF가 최초의 융자금 지출을 하거나 또는 최초의 지불약정서 (L/com)를 발급할 의무는 차주의 보증인이 본 협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전 의무를 이행하고 또 아래의 제조건을 충족한 연후에 이행된다.
(a) DLF는 동 기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양식과 내용으로서 차주사업의 기구 설립 및 업무와 차주의 공칭 및 불입자본금 본 차관협정과의 약속어음의 인가집행 및 효력 그리고 또 본 차관협정에 의하여 기도될 거래에 수반되는 기타사항으로 DLF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DLF가 수락할 수 있는 법률고문의 법적견해를 이미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b) DLF는 차주로부터 DLF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차주의 현황 운영 타사와의 방계관계 및 자산에 관한 설명 및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현황 보고서를 이미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c) 본 차관협정이 기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회의록과 본 협정의 집행 송달 및 운용을 허가하는 채무자의 활동을 증빙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있는 모든 문서 및 약속어음은 DLF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양식과 내용을 구비하여야 한다.
(d) DLF는 차관협정의 보증이 보증인에 대하여 유효하고 또 구속적인 의무를 형성하고 또 약소어음의 지불에 관한 보증은 본 차관협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송달될 때에는 그 기재조건에 의한 보증인의 유효하고 또 구속적인 의무를 형성하며 또 아래의 의견서에 명시되는 때를 제외하고 본 목적을 위하여 이상의 서명과 공식수속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DLF에게 만족하게 명시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DLF가 만족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률고문의 의견서를 이미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
제4.08조
본 차관협정하에 발급되는 지불약정서 (L/com)의 최초의 발급전에 또한 이에 선행하여야 할 추가조건으로서 차주는 DLF가 서면으로서 동의하는 기타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와 DLF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기간 및 조건으로써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와 DLF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기술회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회사는 공사설계상 그 규모와 복잡성이 충주에서 기도된 바와 같은 정도의 건설공사설계에 관한 광범한 경력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5장
제약 및 보증
제5.01조
차주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장부와 제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즉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하여 구입된 용역을 구별 표시하기 위하여 동 용역의 대가를 밝히기 위하여 또 동 용역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심사근거를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공사의 진행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장부와 제기록은 DLF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DLF는 본 차관협정서와 관계있는 장부 및 제기록 문서 통신 각서 기타 일체의 서류를 어느 때라도 검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차주는 DLF로 하여금 본 차관협정서에 의거하여 구입된 모든 용역의 사용용도를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차주는 DLF로 하여금 이런 검사 시찰 검열을 충분하고 빨리 수행할 수 있게끔 협력하여야 하며 본 차관에 관련된 목적으로 DLF의 관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거나 허락하게끔 배려하여야 한다.
제5.02조
제4.0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DLF가 이미 승인한 계약에 실질상의 변경을 가하고저 할 때는 차주와 DLF의 상호 간에 문서로서 합의되어야 한다.
제5.03조
차주는 DLF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느 때라도 공사에 관한 보고서 법적견해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4조
차주는 어음발행에 대한 장해 또는 본 차관협정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DLF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5조
보증인은 본 협정 및 어음은 대한민국 및 그 영토내의 법률에 의한 세금 기타 부과금도 면제되고 또한 차관 및 어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세금 기타 부과금도 면제되며 따라서 원금 및 이자는 세금 기타 부과금의 공제없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5.06조
보증인은 본 차관협정이나 어음에 의거하여 DLF에 지불되는 통화는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 2장 2절(장래수정시에는 수정된 규정에 따라)에서 인가된 융자 및 기타 거래목적을 위한 DLF에 의한 경비지출 및 기외 지출을 포함하여 DLF 또는 기타 미국정부 기관에 의한 경비지출 및 기타지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DLF는 이 화폐를 DLF나 기외 미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또는 그 영토로부터 수출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 정부기관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이 화폐를 타국화폐와 교환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DLF는 본 협정에 의하여 지불받은 화폐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내의 경제적 제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에 동의한다.
제5.07조
차주와 보증인은 본 차관을 획득하게 된 신청에 관련하여 또는 신청에 수반되는 협의에 관련하여 개인 상사 기타 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 기타 보수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지불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단 신청내용을 인식시키거나 본 차관의 설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한 운영에 관계되는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에 준하는 Service에 대한 적당한 대가지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주와 보증인은 DLF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제5.08조
보증인은 단순히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주채무자로서 무조건 보증하고 본 차관협정서와 각서에 의거한 차주의 모든 채무의 지불기일에 있어서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성의와 신용을 서약한다.
제6장 DLF의 시정조치
제6.01조
하기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DLF는 그 선택에 따라 (i) 추가지불약정서(L/com)의 발행을 하거나 (ii) 차주에게 통고한 후 기 발행지불약정서(L/com)중 취소 불능 신용장의 발행에 의한 사용분과 취소 불능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은행 지불제분을 제외한 미사용분을 취소하거나 (iii) 또는 지불약정서(L/com)에 의하지 않는 융자금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a) 원금의 할부상환 또는 이자 지불이 이행되지 않거나 본 협정 또는 이 어음에 의한 기타 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단 DLF는 여사한 이행지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당해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선택에 따라 본조 또는 제6.02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차주 또는 보증인이 본 협정에 의한 서약 기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차주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한 후 60일 이내에 차주 또는 보증인이 시정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 또는 제6.02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차주 또는 보증인이 본 협정에 의하여 제출한 문서중에 사실과 상위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d) 주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본 차관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DLF가 인정하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6.02조
DLF는 제6.01조 (a) 및 (b)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기의 조건에 따라 차관 및 어음의 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도래와 즉시상환을 선언하고 당해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불로 상환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원금은 당해 선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상환되어야 한다.
제6.03조
제6.01조에 규정한 사태발생과 본 협정 또는 어음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DLF의 권리 권한 기타 시정책의 행사를 지체하거나 생략한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DLF가 동조에 규정한 사태발생을 묵인하였거나 또는 동조사태 또는 그 외의 사태발생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6.04조
본 협정에 의한 DLF의 융자금 지출이 본 협정에 의한 차주의 문서 제출없이 지출되었거나 본 협정의 조건에 위반하여 지출 또는 사용되었을 때 또는 상호안전보장법 및 그 관계법규 또는 동법 목적을 위한 자금할당에 위반하여 지출되었다고 DLF가 판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DLF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지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DLF에 미불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DLF에 의한 여사한 환불요구는 융자금지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DLF는 이러한 환불을 받았을 때에는 동액만큼 차관액을 감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어음에 의한 차주의 상환의무액도 동액만큼 감소한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제7장 발효일 차관제공 및 차관종결
제7.01조
본 협정은 머리의 년 월 일로부터 발효한다.
제7.02조
DLF가 문서로써 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930년 8월 31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지불약정서(L/com) 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7.03조
DLF가 문서로써 따로 동의한 경위를 제외하고 1961년 3월 31일 이후에 지정은행에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른 지불약정서(L/com)에 의한 지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4조
1959년 6월 30일 또는 차주와 DLF 간에 합의되는 그 외의 기일까지 제4.07조에 의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DLF는 그후 언제든지 차주에게 통고하여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과 본 협정에 의한 당사자 쌍방의 모든 의무는 즉시 종결된다.
제8장
잡 칙
제8.01조
본 차관협정하에 차주 또는 DLF에 의하여 이행되는 모든 행위는 그들의 각각 정당히 인정된 대표자에 의하여 이행되며 본 차관협정하에 차주 또는 DLF의 모든 권리는 그들의 각각 정당히 인정된 대표자에 의하여 행사된다.
제8.02조
만일 미합중국의 어떠한 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미합중국의 법인 또는 미합중국 정부의 타기관이 본 차관협정하의 DLF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면 이와 같은 기관은 본 차관협정과 어음의 취지에 의한 DLF로 간주된다.
제8.03조
본 차관협정에서 사용된 “융자금지출”이라는 용어는 차주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직접 지불되든 혹은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발생된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지불되든 간에 DLF에 의한 모든 지불을 의미한다.
제8.04조
본 차관협정에서 “조”나 “장”에 대한 참조는 특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차관 협정의 “조”와 “장”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05조
본 차관협정과 각 어음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법률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하며 미합중국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며 해석된다.
제8.06조
본 차관협정과 어음에 의하여 차주 또는 DLF가 전달 요구 송달하는 통고 청구 통신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교 우송 전보 혹은 무선전신에 의하여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정식으로 전달 요구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차주 앞: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3번지
조선전업주식회사
보증인 앞: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장관
DLF 앞:
미합중국 워싱톤 25 D.C.
개발차관기금위원회
전무이사
상기 증거로 채무자와 DLF는 정당히 인정된 대표를 통하여 각 대표자 명의로 본 차관협정에 서명하고 모두 년 월 일 현재로 미합중국 콜롬비아 특별지구에서 수교함.
조선전업주식회사
서명인
대 한 민 국
서명인
개발차관기금위원회
서명인
전 무 이 사
[/본문]
[부속서]
명세서 I
연부상환 예정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명세서 II 제3.01조의 약속어음
워싱톤, D.C.
______19_____
수취금대상으로 조선전업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함)는 개발차관기금(DLF) 또는 그 지도인(指圖人)에게 지불하며 이후 수시 미지불의 본 약속어음원금잔액에 대하여 년 2회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원금 1.5백만 미불과 전기일부터 년 3부 5리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어음에 의하여 채무자는 원리금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미합중국대사관 미국지출관실에서 지불한다.
본 어음에 대한 제1회 이자의 지불기일은 1959년 9월 1일이다. 본 어음의 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환한다.
(차관협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I에서 언급된 연부
상환예정표를 삽입할사)
본 어음은 채무자 대한민국 정부 및 DLF간에 체결된 일자 차관협정 (이하 차관협정이라 칭함)의 조건에 따라 채무자가 발행하며 동 어음의 법적효력도 차관협정조건에 의하여 확정된다. 채무자 대한민국 정부 및 DLF 그리고 기타 본 어음소지자는 차관협정에 표시된 바에 따라 각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어음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는 그 지불당시 공사채(公私債) 지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법화인 주화나 통화 (이하 “지불통화”라 칭함)로 채무자가 지불할 미합중국불화 채무액에 해당하는 지불 통화액을 어음 소지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이행된다.
본 어음에 만기된 원금할부금이나 만기된 이자지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음 소지자는 즉시 어음의 미지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도래와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선언과 동시에 그 원금은 즉시 만기 지불되어야 한다.
그 외에 차관협정 제6.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DLF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자유재량하에 본 어음(이미 만기가 되지 않었더라도) 미지불원금잔액 전부 혹은 일부의 만기도래와 즉시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이 만기도래와 즉시 지불할 것이 선언된 미지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어음에 의거하여 만기되고 지불될 잔여 원금액의 여하한 금액이라도 미합중국불화로 지불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언과 동시에 그 원금은 선언에 따라 만기도래하며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차관 협정 제6.01조에 표시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된 결과 차관협정 또는 차관협정에 의거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거하여 DLF 또는 기타 본 어음 소지자에게 부여된 권리 권한 또는 시정조치(是正措置)의 행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행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사건 또는 어떠한 기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지인의 권리권능 또는 시정조치를 소지자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선전업주식회사
회 사 인
증 인
명세서 III 약속어음 (할부어음양식)
워싱톤 D.C.
19 년 월 일
수취금대상으로 조선전업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칭함)는
또는 그 지도인(指圖人)에게 이후 수시 미지불의 본 약속어음 원금총액에 대하여 년 2회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원금 1.5백만 미불과 상기일부터 년 3부5리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어음에 의하여 채무자는 원리금을 (개발차관기금에 지정한다)에서 지불한다. 본 어음에 대한 제1회 이자지불만 기일은 년 월 일이다. 본 어음의 원금은
(하기 차관협정의 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DLF가 요구한 상환계획표를 삽입할시)
본 어음은 채무자 대한민국 정부 및 DLF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된 차관협정 (이하 “차관협정”이라 칭함)에 따라 채무자가 발행한다.
여기에서 차관협정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그에 의하여 본 어음 소지인에게 여하한 권리도 수여치 않으며 또는 여기서 규정하는 바 금액과 통화로 그 시일과 장소에서 본 어음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채무자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감(減)하지 않는다.
본 어음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는 그 지불당시 공사채(公私債) 지불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법화인 주화나 통화 (이하 ‘지불통화“리 칭함)로 채무자가 지불할 합중국불화 채무액 상당액의 지불통화액을 어음소지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이행된다.
여사한 환산액 계산은 당해 만기일 이전 30일을 넘지 않는 일자 범위내에서 어음소지인이 채무자가 지불할 미합중국불화액을 통고하는 통지서에서 지정된 일자 (이하 “예고일자”라 칭함) 현재로 계산된다.
만일 어떤 지불에 대하여 예고일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지불만기일자를 그 지불에 대한 예고일자로 간주한다. 만일에 예고일자가 대한민국에서 법정휴일이되면 그 다음 영업일을 지정된 예고일자로 간주한다. 만가일 이후에 지불되는 경우 어음 소지자는 지불금의 한국통화환산액을 지불일 또는 예고일 현지로 계산할 자유재량을 갖는다.
어떤 예고일자에 지불통화와 미합중국 통화간에 적용할 다음 절에 규정하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만기된 지불금에 대하여 당해예고일 이전일자로서 그에 가장 가까운 일자 현재로 다음 절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될 수 있는 지불통화와 미합중국통화간 환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요지불 미합중국 불화채무액을 지불통화로 환산 지불한다. 여사한 지불금은 어음 소지자가 잠정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어음 소지자가 예고일자 이후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최초일부터 6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반대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통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예고일자 이후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 현재로 다음 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율을 기초로 계산하여 요지불 미합중국 불화액에 해당하는 지불통화총액이 되도록 어음 소지자에 추가 지불한다.
본 어음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에 지불통화와 미합중국 불화간에 적용될 환율은 (1) 차관액의 이자지불과 원금상환액 (2) 대한민국내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기타 형태의 소득의 이체(移替) (3) 투자자본의 이체(移替) 등의 실시를 위하여 미합중국불화가 그 날짜에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한국통화와 교환매매되는 실제환율이다. 단, 여사한 제거래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 단일한 환율이 있을 때에 한한다.
전문(前文)에 언급된 거래의 3항목 전부에 적용할 단일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에 언급된 3항목중 어느 것의 거래를 위하여 미합중국 불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한국통화와 교환매매 또는 매매신입되는 유효환율중 최고의 율(率) (즉 미합중국 불당($當) 한국통화액의 최대액으로 한다.
본 어음 소지자가 요구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채무자는 본 어음을 채무자의 기타 어음과 같이 또는 별개로 인도받는 동시에 이와 교환하여 채무자의 어음의 미불원금총액과 동액의 신 어음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신 어음은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어음에 대하여 지불된 이자일자부터의 이자를 부가하며 소지자가 요구하는 지도인(指圖人)과 액면금액이어야 한다.
본 어음이 손실 도난 훼기(毁棄) 또는 훼손(毁損)되었을 때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손실 도난 혹은 훼기(毁棄)에 대하여 채무자를 만족케하는 보증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만약 훼손된 경우는 어음의 인도 및 취소와 동시에 이에 대치하여 같은 기한과 미지불원금액(未支拂元金額)의 신 어음을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한다.
본 어음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한 원금의 할부액 또는 이자의 지불 불이행이 있는 즉시로 어음 소지자는 미지불어음 원금의 만기 도래와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과 동시에 그 원금을 만기가 되며 또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그 외에 차관협정 제6.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차관기금은 어떤사건이 발생하면 자유재량으로 당시 미지불인 (이미 만기가 안되었으면) 본 어음과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타 어음의 정부 또는 일부의 기한도래와 미지불원금의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 여사히 즉시지불을 선언한 미지불 원금의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 여사히 즉시 지불을 선언한 미지불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와 본어음 혹은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타어음에 의거하여 만기지불될 것으로서 당시 미지불인 기타의 원금액을 미합중국 불화($貨)로 지불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여사한 선언과 동시에 그 원금은 만기 도래하여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본 어음에 의한 채무자에게의 통고는 소재의
에게 수교 혹은 우편 전보 혹은 무선 전신으로 전달된 경우에 정식으로 전달되었다고 간주한다.
본 어음의 원리금은 대한민국 법률 혹은 그 속령(屬領)에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현재 혹은 이후 어느 때라도 부과되는 세금과 부과금을 포함한 모든 조세 부과로부터 면제되며 이를 공제지불하지 않는다.
본 어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채무자가 신속 완전히 이행못한 결과 발생하는 소지자의 본 어음에 대한 권리 권한 또는 시정조치의 행사지연 혹은 불행시(不行時)는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그 불이행의 결과 또는 기타의 여사한 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지인의 권리 권한 또는 시정조치를 소지자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선전업주식회사
서명
(직 위)
명 세 서 약속어음
(일련번호시)
워 신 톤 D.C.
19 년 월 일
영수금에 대하여 조선전업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 또는 그 지도인(指圖人)에게 년 월 일 ××× 사무소 (DLF가 지정한다)에서 미화 ×××불을 지불하고 본 약속어음 (이하 어음이라고 함) 원금에 대하여 본 어음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년 3.5%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본 어음에 대한 제1회 이자지불은 년 월 일을 만기로 한다.
본 어음은 년 월 일자로 채무자 대한민국 및 개발차관기금 (이하 “DLF”라고 칭함)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일련식 약속어음” (이하 “일련식어음” 이라고 칭함)으로 알려져 있는 약속어음 중의 하나이다.
본 어음에서의 차관협정에 관한 언급은 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도 부여치 않으며 또 본 어음에 대한 원리금을 본 어음에 기재된 시일 장소 및 금액과 통화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차주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의 의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
본 어음에 의한 차주의 채무는 미화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당시에 공사채(공사채) 청산에 사용되는 대한민국의 법화인 주화 또는 통화 (이하 “지불통화”라고 칭함)로서 어음 소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해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관계만기일 이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음 소지인이 채무자에게 미화채무액을 통고하는 통지서에서 지정하는 날짜 (이하 “예고일자”리 칭함) 현재로 계산한다.
만일 어떤 지불에 대하여 통고일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면 지불만기일자를 그 지불에 대한 예고일자로 간주한다. 만일 예고일자가 대한민국에서 법정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을 지정한 예고일자로 간주한다. 만기일 이후에 지불되는 경우 어음 소지자는 지불금의 한국통화환산액을 지불일 또는 예고일 현재로 계산할 자유재량을 갖는다.
어떤 예고일자에 지불통화와 미합중국통화간에 적용할 다음 절(節)에 규정하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만기된 지불금에 대하여 당해 예고일 이전의 날자로서 그에 가장 가까운 날자 현재 다음 절(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될 수 있는 지불통화와 미합중국통화간의 환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요지불 미합중국불화 채무액을 지불통화로 환산지불한다. 이러한 지불금은 어음소지자가 잠정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며 어음소지자가 예고일자 이후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부터 60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반대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통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예고일자 이후 환율이 확인될 수 있는 최초일 현재로 다음 절(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율을 기초로 계산하여 요지불 미합중국불화액에 해당하는 지불통화총액이 되도록 어음 소지자에게 추가 지불한다.
본 어음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일에 지불통화와 미합중국불간에 적용될 환율은 (1) 차관액의 이자지불과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기타 형태의 소득의 이체 (3) 투자자본의 이체 등의 실시를 위하여 미합중국 불화가 그 날짜에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한국통화와 교환매매되는 실제환율이다. 단 한국내에 그러한 거래에 관하여 단일환율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약 전기한 세 항목의 거래전부에 적용할 단일환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 세 항목에 속하는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 통화를 대가로 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한국내거주자에게 미합중국불화가 매각되거나 매각의 신입을 한 유효환율중의 최고율(즉 미합중국 ㅤㅂㅜㅎ화 1단위당 지불통화의 최대액)이 그 특정일에 적용하기로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어음 소지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주는 어음 소지인으로부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어음과 상환(相換)으로 다른 교환할 수 있는 어음과 같이 또는 별도로 신규어음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신규어음 총액은 제출된 어음의 미불원금과 동일하며 제출된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된 날짜후부터 부리(附利)하게 된다. 동 신규어음은 그 어음 소지인 또는 그 지도인(指圖人)에게 지불되어야 하고 소지인이 지정하는 다른 액면으로써도 발행된다.
본 어음의 분실 도난 파손 훼손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만족스러운 증거가 제시되면 채무자는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배상계약아래 그리고 훼손의 경우에는 어음을 제출시켜 소각하는 대신 구어음의 미불원금액(未拂元金額)과 동일한 액면과 동일한 신규어음을 작성하여 구어음소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 어음에 대한 이자지불이 이행되지 않거나 일련의 어음가운데 만기된 어떤 어음의 이자 또는 원금지불이 이행되지 않을 때 동 어음 소지인은 어음 원금의 기한도래와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언이 있으면 원금은 즉시 만기상환되어야 한다.
또 어떠한 사태에 당면하여 개발차관기금은 차관협정 제6.02조에 의거해서 임의로 전기어음 또는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생되고 현재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불원금의 기한도래와 그의 즉시지불을 선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DLF는 전기한 바와 같이 기한이 도래하고 그의 즉시지불이 요구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어음 또는 차관협정에 의거 발행된 기타 어음에 의하여 만기지불될 기타원금액이 미국불화로서 지불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원금은 즉시 동 요구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본 어음에 의한 채무자에의 통고는 에서 에게 수교 우편 전보 통신 무선전보로 통달되어야 한다.
본 어음에 원금과 이자는 현재 또는 차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수수료 및 공과금 포함)의 공제없이 비과세로 지불되어야 한다.
본 어음 또는 차관협정에 의하여 발생된 기타 약속 어음에 관련된 어음소지인의 권리 권한 또는 배상권 행사가 지연 또는 결여되는 경우에도 특히 전술한 권리 권한 배상권이 채무자가 본 어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신속하게 완불하지 못하였거나 본 어음원금의 환불을 태만히 한 결과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권한이 보존되는 기간 전기한 채무자의 태만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 권한 배상권을 가진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조선전업주식회사
대표
(직 위)
명세서 V 보 증
본 영수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어음원리금 지불에 대한 사전 통고 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지 않고도 원리금의 만기일에 있어서의 무위상환을 보증하고 상환을 위한 성의와 신용을 서약하며 이들 원리금 지불에 대하여는 세금 기타 부과금을 면제할 것을 보증 및 서약한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직 위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