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05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나일론공장 확장을 위한 AID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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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차 관 협 정 서
1966년6월15일 대한민국(이하 차주라 칭한다) 한국나이론주식회사(이하 "코론"이라 칭한다)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하여 국제개발처(이하 aid라 칭한다)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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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차 관
제1.1조 (차관)
aid는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의 외자비용으로 미불화 5백81만불($5,81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여하고 본 협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나이론에 전대할 것을 동의한다.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제물자와 용역은 이하 "적격품"이라 칭하고 대출총액을 원금이라 칭한다.
제1.2조 (사업)
본협정서에서 사업이라 함은 한국나이론의 한국대구소재 나이론 6원사 기존공장의 현시설규모 연간 2,000,000파운드를 연간 8,000,000파운드로 확장하기 위하여 한국나이론이 1965.2.3 aid에 제출한 차관신청서에 기술한 공장 확장계획을 의미한다.
제2장 차주의 송환조건 및 이자
제2.1조 (이자)
차주는 미불원금과 각 대출일로부터 발생하는 미불이자를 매반년마다 미불화로 aid에 상환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여사한 최초의 차관금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aid가 지정하는 일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자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연1% 기후는 연2.5%(2½)의 율로 발생하며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계산한다. 차관금은 aid가 지불약정서(cammitment document)에 의거 차주에게 직접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지불약정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불한 일자에 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상환)
차주는 원금과 이자를 미불화로 매반년마다 상환 및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 할부금은 최초 이자지불일로부터 10연후에 상환하여야 하며 여사한 상환은 별첨 상환계획(1)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불충당 및 장소)
제지불은 우선 기히 발생한 이자지불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금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지불은 서울특별시 소재 usom 회계감사관이나 aid가 지정하는 자 또는 주소에 지불하여야 하며 전기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시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기한전 상환)
차주는 기발생한 미불이자를 지불한 연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할부금 만료일의 역순으로 잔여 할부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선행조건
제3.1조 (대출전 선행조건)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약정서 발급전에 차주 또는 한국나이론은 aid가 만족할만한 서식과 내용으로 다음의 서류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혹은 그렇지 않으면 aid가 접수하여야 한다).
(a) 뉴욕주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경영되고 있는 컴텍스회사(이하 켐텍스라 칭한다)는 aid가 수락할 수 있는 금액 및 기간 한국나이론의 주식을 단속 소유할 것과 한국나이론이 요청할 경우 한국나이론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서약
(b) 코론과의 고정액계약(fixed price contract)에 의하여 켐텍스는 사업을 위한 기재 엔지니어링 및 기타 용역제공을 주선한다는 증빙서 여사한 주선은 켐텍스에 의해서 만족하게 이행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은 가능한 한 최대범위의 경쟁입찰로써 구매할 의무가 있다.
(c) aid가 만족하는 한국회사에 의하여 건설용역이 제공된다는 증빙서
(d) 차주의 법무부장관 및 한국나이론의 법률고문은 aid가 만족하는 다음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i) 본협정서는 차주와 한국나이론에 의하여 정당하에 승인되었거나 비준되고 차주 및 한국나이론을 위하여 집행되었으며 제조건에 따라서 차주 및 한국나이론에게 유효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는 것.
(ii) 한국나이론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정당히 설립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법규가 요구하는 모든 법적조치가 취하여 졌으며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로써 본 사업수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할 여지 법규가 없으며 켐텍스의 한국나이론에 대한 주식투자가 외자도입촉진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
(iii) 차주와 한국나이론을 위한 서명인은 정식으로 승인되고 제출된 그들의 서명견본이 확실하다는 것.
(e) 본협정서 제8.2조에 의거 차주 및 한국나이론의 대표자 및 대표자로서 행위하게 될 각인의 성명과 각 대표나 각 대표자들의 권한의 확인서 및 각인사의 서명견본
(f) 기타 aid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요청하는 기타서류 및 정보
제3.2조 (선행조건중 이행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조의 규정한 선행조건을 본 협정을 서명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aid는 그 후 언제든지 임의로 차주와 한국나이론에 서면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해약할 수 있다. 상기 통고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한 차주, 한국나이론 및 aid의 모든 의무는 종식된다.
제4장 대 출
제4.1조 (지불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나이론은 수시로 aid에 대하여 aid가 만족할만한 미국내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은행을 지정하여 지불계약서를 발급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aid는 본 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지불약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약정은행이 aid가 정하는 구비서류에 의거 한국나이론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지불한 금액을 반제할 의무를 지게한다. 지불약정서와 자금대출에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수수료는 한국나이론의 부담이 되며 본 차관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제4.2조 (자금대출의 기타방식)
한국나이론과 aid는 서면으로 합의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제4.3조 (지불약정서 발급 및 자금대출요청 마감일)
aid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협정 서명일로부터 16개월 후에 접수된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협정 서명일로부터 28개월 후에 접수된 자금대출요청서에 대하여는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제5장 기록, 보고서 및 감사
제5.1조 (장부 및 기록)
차주와 한국나이론은 건전한 합계원칙에 의거한 합계장부와 적격품목을 확인하고 동품목의 사용을 밝히기에 적당한 기록을 비치하거나 비치토록 조치하여야 여사한 장부나 합계기록은 aid가 요구하는 기간에 조치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는 aid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 (보고서)
한국나이론은 본 협정에 의거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때 까지 하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한국나이론의 매 회계년도말 aid가 지정하는 시기에 상세하고 aid가 만족할만한 공인계리사가 인증한 한국나이론의 해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계산서 2부를 aid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사한 재무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관례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하기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i) 계리사 본차관협정서에 비추어 조사 검토하였다는 증빙서
여사한 조사는 별첨 부록 일반규정 103.1조 또 9.1조에 기술된 위약사항을 기술하거나 9.1조 또는 103.1조에 기술한 서면통고 또는 시일경과후 위약사항이 되는 경우 또는 조건의 유무를 기술하고 본 차관협정서 6.3조(a) 및 제6.3조(c)에 따른 검토기간중 한국나이론의 추종에 관한 계산은 은 설명할 것.
(ii) aid가 승인한 한국나이론의 직원이 하기사항을 설명하는 증빙서 증빙서제출일에 재무보고서에 기술하는 회계기간 중 한국나일론의 거래조건을 검토하였거나 하겠다는 것과 제9.1조에 기술된 위약사항이 되는 경우 또는 조건의 유무 또는 일반규정 제103.1조에 규정된 통고 또는 시간경과 후 위약사항이 된다는 것을 기술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러한 경우 또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 성질과 한국나이론이 취한 조치 또는 이에 취하고자 하는 조치도 기술한다.
(b) aid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의 적격품목 및 본차관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aid에 제출한다.
제5.3조 (감사)
aid가 승인한 대표자는 본사업 완성전에 혹은 기후, 사업계획 적격품목의 사용 및 제5.1조에 규정된 장부 및 기록 또는 본사업에 관련되는 기타서류, 서신, 각서, 기록을 적당한 시기에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차주와 한국나이론은 상기 감사를 수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본차관에 관련되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aid가 승인한 대표자들이 차주국의 어느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에 관한 기술서약 및 보장
제6.1조 (기술 및 보장)
한국나이론은 본협정 체결일 현재 및 지불약정서 발급요청일 현재 하기사항을 기술하고 보장한다.
(a) 한국나이론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본협정을 체결하고 본사업을 수행하며 현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히 조직된 현존회사임.
(b) 한국나이론은 차관금 대출전에 모든 법인수속과 합리적 조치를 취했으며 본협정 혹은 본협정 제3조(a)항에 규정된 제계약 체결과 수행에 관련한 모든 승인 동의 혹은 정부기관이나 통제기관의 승인을 득하였음.
(c) 한국나이론은 본협정 체결 및 집행에 위반함이 없으며 제조건 수락과 기타 집행은 동 집행사유 발생이나 수행시 한국나이론에 적용되는 여사한 계약 후렌차이즈(franchies) 양여인가법령규칙 정관, 부칙, 정부규정 혹은 규칙의 여사한 조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또한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d) 이 사업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또는 본사업과 관련시켜서 기히 취하였거나 또는 취하게 될 어떤 조치나 또는 본 협정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의심케 할, 또는 한국나일론의 영업보고¡ 또는 (재정적 또는 기타의) 형편에 실질적인 불리한 변화를 초래할 그러한 조치나 계류사항(한국나이론이 실제지실하고 있거나 지실한 사실에 근거하여)이 전혀 없다는 사실, 한국나이론이 지실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정부기관에 의하여서도 본사업이나 부분적 시설, 또는 본 사업이나 시설부분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원래 한국나이론이 해야할 구매 또는 계약의 적부처분 등에 관한 어떤 진행조치를 시달한 적이 없고 또 시달할 계획도 없다는 사실
(e) 차관신청서에 기술되어 있고 지금까지 문서로서 나타난 것 이외에는 한국나이론의 자산은 여하한 담보로도 설정될 수 없으며 "한국나이론"은 종속회사도 갖지 않는다는 것.
(f) 한국나이론은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모든 납세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체납되지 않았거나 선의에서 쟁소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세금 부과금 관세 및 기타 행정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것.
(g) 이전에 "한국나이론"은 aid에 문서로 제출했거나 혹은 본 사업이나 본 협정의 근거자료인 유효한 전협정의 사본을 aid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h) 문서로 aid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한국나이론은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코자 제의된 영업에 필요로 하는 타인의 권리와 저촉되지 않는 상표, 상호명 및 특허를 전부 소유하고 있다는 것.
(i) 차관신청서에 기술되었거나 문서로 제출된 것 이외에 한국나이론은 다른 부채를 갖고 있지 않다.
(j)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나이론의 기업전망이나 조건에 있어 불리한 변화가 없다는 것.
(i) 본차관협정에 의한 변화
(ii) 개별적이거나 총체적으로 사실상 불리하지 않았던 통상적 영업방침의 변경
(iii) 이전에 문서로서 aid에 제출된 변화
제6.2조 (특수 긍정적 서약)
aid가 별도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한국나이론이 본 협정서에 의한 지불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하기사항을 준수한다.
(a) 한국나이론은 손실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건실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유사한 환경에서 동종성질의 재산과 사업에 관하여 관례적으로 행하여지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보수자재 및 용역이 외자인 한) 대한민국 법률하에서 가능한 한 최고금액까지 미불화로 지불한다.
(b) 한국나이론은 제업무를 중역, 직원, 주주, 신가입 주주 그리고 상거래에 따른 고용자와 함께 처리하며 정상적 업무가 아닌 제업무에 대하여는 즉시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역, 직원, 기타 행정용원의 보수는 정당해야 하며 매년 aid에 보고하여야 한다.
(c) 한국나이론은 본 차관이나 본 차관협정 목적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위협하는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aid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d) 한국나이론은 언제든지 본기업을 존립 운영할 권리를 유지할 것이며 본 기업운영에 필요한 제권리, 권한, 특전, 면허 및 특권을 갱신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을 취한다.
(e) 한국나이론은 본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추가자원을 조달해야 한다.
(f) 차주는 본사업을 완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한도까지 외화를 한국나이론에 원화 태환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특수 부정적 서약)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한국나이론이 본 협정에 의한 지불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한국나이론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하기사항을 서약할 것.
(a) 자본, 잉여금과 유보금의 총액의 200% 이상의 장기부채를 (기채일자로부터 일년 이상) 기채하지 않는다.
(b) 회사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c)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회사의 합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d) 자체주식의 매려 또는 구매는 하지 않는다.
(e)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15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사원칙에 의거 결정한)
(f) aid의 사전 승인없이 동공장 혹은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다.
(g)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배당을 하지 않는다.
(i) 이익잉여금으로부터 배당하되 본사업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잔금 현금소유액을 정히 준비한 연후
(ii) 이익배당금의 지급되어야 할 회계년도중 본차관과 aid차관 489-a-012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었을 경우
(iii) 이익배당금 지급후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150%이하가 되지 않을 경우
(iv) 제9.1조 또는 일반규정부록 제103.1조에 규정된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aid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정한 경우
(v) 이익배당금발표 30일이전에 한국나이론의 관계관이 aid에 대해 본조(i)-(iv)항의 조건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경우
(vi) 본조(i)-(v)항의 조건이 배당금지급시에 이행되었을 경우
제7장 한국나이론의 상환조건
제7.1조 (한국나이론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불)
(a) 차주는 본차관금을 본협정하의 목적 및 조건에 따라서 한국나이론에 전대한다. 한국나이론은 본차관금을 하기 제7.2조에 의거해서 원화로 차주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자는 미불 원화 채무에 대하여 연리 6.75%의 율로 발생되며 일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이자는 차관금의 각 대출일부터 발생하며 매 6개월마다 지불하되 제1차분 이자지불은 최초의 차관금 대출후 6개월에 지불하게 된다. 한국나이론은 원금을 최초차관금 대출일이후 10년 이내에 상환하되 제1차분 부불금은 별첨 상환계획표 ii에 의거해서 최초 대출일자로부터 2연반 후에 시작된다.
(b) 한국나이론은 기발생한 미불이자를 지불한 연후에 원화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이전에 상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기한전 상환은 원화 채무의 지불만기역순으로 한다.
제7.2조 (환율)
본차관 협정서 제7.1조에 의거해서 한국나이론이 차주에게 지불하는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은
(a) aid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한 모든 여사지불은 본 목적을 위해서 설정된 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본예치금은 aid와 차주간에 합의된바 목적에 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b) 지불 만기된 미불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는 하기 제7.2조(d)항에 규정된 환율에 따라서 계산되며 한편 지불만기일자 이후에 지불되는 분에 대해서는 aid가 지불당시의 환시세에 의거해서 계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지불 만기일자에 환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는 지불만기된 미불화 채무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은 동 지불 만기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시일의 환시세에 의거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기일후 환시세가 형성되면 형성된 그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aid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나이론이 차주에 대하여 또는 차주가 한국나이론에 대하여 한국나이론이 만기일 이전 환율에 의거 기히 지불한 원화와 미불화 채무액을 만기일 이후에 형성된 환시세에 의거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d) 본조항에 의거 어떤 특정 일자의 원화와 미불화간의 환시세란 미불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원화와 거래되는 적용환율로서 하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i) 차관금에 대한 이자지불 및 원금상환 ii)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기타 제형태의 이익금의 국외송금 iii) 투자자본의 이체, 단 대한민국에서 상기 조치에 대한 적용환율이 동일할 것. 만일 전기의 3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환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일자에 대한 적용환율은 전기한 3개중 어떠한 종목의 거래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일자에 거래되는 최고실세환율 (예 미불화에 대한 원화의 최고액을 적용한다)
제8장 기 타
제8.1조 (발효일자)
본 차관협정은 협정체결 일자로부터 유효하다.
제8.2조 (대표자 임명)
(a) 차주 한국나이론 혹은 aid에 의해서 본 협정에 의거 요구되었거나 허용되었으며 취하여진 모든 행위는 각기 정식으로 승인된 대표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b) 차주와 한국나이론은 그들의 대표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 및 한국나이론사장을 각각 임명하고 그들은 aid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대표한 타 대표자를 문서로써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전규정에 의거 임명된 여사 대표자들은 aid가 별도로 통고 받지 않는 한 차주 및 한국나이론을 대리하여 본협정 하의 그들 각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협정의 어떤 수정에 합의할 권한을 갖는다.
어느 대표자의 권한의 취소에 관한 문서 통고를 aid가 접수할 때까지 aid는 그들 대표자가 이행한 문서상의 서명을 동문서에 의해서 발효한 행위가 차주에 의하여 승인된 명확한 증거로써 수령한다.
제8.3조 (통신)
차주, 한국나이론 또는 aid가 본 협정에 의거 송부 또는 접수되는 여하한 통신 또는 문서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며 하기 주소에서 수교되거나 우편, 전보, 전송되었을 경우에 상대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수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차주앞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정부
경제기획원
전신주소 : epb rokg
seoul. korea
코론앞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70-5
한국나이론주식회사
전신주소 : kolon
seoul. korea
aid앞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
미대사관 기부
주한미경제협조처
처장귀하
전신 이외의 aid앞 통신은 삼부를 하여야 한다. 타주소는 본협정서에 규정된 통지에 관하여 상기 주소로 대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거하여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및 서류는 영어로 되어야 하고 모든 기술적인 spec는 aid가 별AA 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표준규정에 맞야 한다.
제8.4조 (해상운송)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할 모든 적격품목의 총톤수의 50%는 적어도 (산물 화물선, 일반정기화물선 유조선별로 산정한다) 미국적의 일반상선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떤 선박에 의하여 수송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본 차관금으로 지불되지 못한다.
(a) aid가 차주 및 한국나이론에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이 부적격하다고 지정하는 선박
(b) aid가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aid자금에 의한 물자수송에 비선계약된 선박
제8.5조 (물자수송보험)
aid가 별도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나이론은 차관금에 의한 물자를 사업현지까지 운송상의 위험에 대비해서 본 차관금에 의한 모든 물자를 부보하거나 부보하게 하여야 한다. 여사 보험은 건전한 상관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발급되어 전가격을 부보하고 미불화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계약인원의 고용)
본협정에 의한 차관금으로 지불될 고용계약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역무를 수행할 인원의 고용은 aid차관사업에 관련된 모든 적절한 미합중국 법령에 복종케 될 것이며 aid가 수시로 발표하고 특정하는 바에 따라 제3국 고용계약에 관한 담보수속 및 제한을 포함하는 모든 요구와 aid가 별도로 제시하는 것을 제외한 여사계약은 여사법령 및 요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장 부 록
제9.1조 (일반규정 부록)
(a) 본 협정에 첨부된 일반규정 부록은 본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부록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본 협정에서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만 부록에 수혜자란 용어는 본협정에서 한국나이론을 의미하는 것만 예외다.
(b) 본 협정에 첨부된 일반규정 부록의 제103.1조에 규정된 「위약사항」에 부가해서 1961연2월6일자 수정된 한국나이론주식회사와 dlf간의 차관협정 aid loan 489-a-012의 위약사항은 본협정에 의한 「위약사항」으로 역시 간주한다.
제10장 해 석
제10.1조
수정된 aid loan no. 489-a-012에 포함된 어떠한 서약, 조건, 또는 규정 중 본협정에서의 누락된 것은 여사한 서약, 조건 또는 규정에 의거한 한국나이론의 의무 면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대 한 민 국
서 명 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한국나이론주식회사
서 명 자
사 장
미 합 중 국
서 명 자
죠엘 번스틴
usom/k 처장
사 업 차 관 일 반 규 정 부 록 한 국
제100장 구매에 관한 서약
제100.1조 (구매지역)
운송과 및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적격품목은 미국을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하고 미국적 선박으로 구입하는 운송용역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제주에서 해상 보험업인가 얻은 회사가 미국 내에서 발행한 해상보험은 미국이 구매지역인 것으로 간주한다. 운송용역을 제외하고 본사업을 위하여 획득하는 기타 모든 물자와 용역은 차주국 미국 또는 구매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번호 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를 구매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적격품목은 차주국 또는 운송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번호899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본100.1조는 수시로 수정되는 aid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
제100.2조 (구매방법)
적격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상 지불할 수 없으며 aid가 지적할 전문적 용역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공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적정가격(상기 기술용역은 제외)은 조작비 품질 인도조건 지불조건 기타 고려하여야 할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품목의 최저 적정품목의 최저 경쟁가격에 통상 근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적격품목에 대한 가격은 구매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장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여사품목에 대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여사한 구매가 본 협정에서 인정되면 미국의 시장가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격품질 및 지불조건보다 유리하여야 한다.
제100.3조 (구매일자)
aid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협정 발효이전에 발주 또는 확정시킨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본 차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
제100.4조 (중소기업국에의 통보)
미국 중소기업체가 적격품목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혜자 또는 차주는 적절히 ai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5,000불 이상의 적격품목에 대하여 주문 또는 계약체결이전에 aid가 요청할 적격품목에 관한 제정보를 aid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5조 (해상보험)
타국가를 원조토록 승인하는 미국법률하에 지급되는 선적보험의 설정에 관하여 차주국은 법령 포고 규칙 혹은 법규에 의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주에서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의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느 국가의 어느 보험회사를 더 우대할 때는 그 우대규정이 존속하는 한 본차관금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자는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해상보험영업을 허가받은 미합중국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6조 (건설계약∼제3국인)
본차관금에 의한 건설공사계약과 여사한 공사를 이행할 한국인 혹은 미국인이 아닌 고용인은 개정된 aid가 규정 no.7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제100.7조 (건설계약 투자보증)
본협정에 의거한 자금에 의한 여사한 건설공사(주요 기기설치를 포함)도 1960.2.19자의 각서 교환으로 발효하고 1965.4.16자 각서교환으로 보완된 투자보증건에 관한 한미정부간의 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의 승인된 사업으로 보며 미국정부가 동 합의에 의거 그 사업에 대한 건설업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01장 사업에 관한 서약과 보증
제101.1조 (사업수행 완성 및 운영)
(a) 수혜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소요될 모든 추가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효력과 효능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완성시킨다.
본 사업을 건전한 기술, 건설, 재무방법과 여하한 계약, 기술, 건설 및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aid가 승인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차주 혹은 수혜자는 적절히 그러한 계약절차계획 및 설계에 관하여 실제적인 수정이나 취소를 할 때는 사전에 aid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수혜자는 모든 적격품목 및 그의 사용으로 생긴 여하한 건조물 및 시설을 건전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유지 수선 운영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본 사업의 완성 후 가동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c) 차주는 본 사업의 완성과 운영을 위하여 본 차관금 이외에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외자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제101.2조 (적격품목의 사용)
모든 적격품목은 본 사업의 수행과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 차관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자재가 더 이상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차관에 의한 물자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차주국으로부터 수출할 수 없으며 여하한 적격품목이든 aid구매지역 번호부 899호에 포함되지 않은 차주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의 출자나 참여에 의한 사업 또는 경제활동을 조장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제101.3조 (정보와 표식)
차주와 수혜자는 본차관에 관한 제정보를 공표함에 있어서 aid와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aid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4조 (주요사태진전 통보)
차주와 수혜자는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계획과 차주의 의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상황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보증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사업 혹은 차주의 의무수행의 어느 것에든지 방해가 되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제상황을 차주는 aid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제102장 일 반 서 약
제102.1조 (비과세)
차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조세 또는 수수료도 본 차관협정 및 본협정으로 대출되는 금액에는 면제되며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가 공제되며 지불되지 않으며 또한 면제된다. 용역공급을 포함한 적격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성질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의 수입세 수수료 및 제세는 면제된다.
제102.2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지불)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 획득 및 본 협정에 의거 또는 관계되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련하여 차주 및 수혜자의 정규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정규적 보상과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구전수수료 기타 어떤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장차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또한 차주 및 수혜자가 알고 있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이와 같은 지불을 한 일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와 수혜자는 전문적 기술적이며 이와 대등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지불이나 지불약정에 대하여도 aid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aid가 이와 같은 지불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주 및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만큼 소멸하여야 한다.
제102.3조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후에 있어서 aid가 요청할 때는 하¢├든지 차주에 의한 원금상환의 기간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aid와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 차주와 aid쌍방은 원금상환기간의 단축을 다음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a) 한국내의 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
(b) 국제수지 및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호조시
(c) 미국 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대한 부채에 구애됨이 없이 앞으로 aid차관금 상환에 대한 한국의 능력
제103장 aid구제책
제103.1조 (위약사항 이행촉구)
상기 사항이 (불이행사항) 일어났을 경우
(a) 차주 또는 수혜자는 지불 만기된 이자나 원금의 분할 상환액을 상환 못하였을 경우
(b) 차주 또는 수혜자가 적용하여야 할 본 협정서 내의 기타 규정 어느 것이든지 이행 못하였을 경우
(c) 본 차관을 획득함에 있어서 차주나 수혜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대리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행하여 졌거나 행하여지도록 요구된 진술이나 보증이 어느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틀렸을 경우
(d) 기히 기채된 금액의 상환을 위한 수혜자의 채무 또는 의무가 상환만기가 되어 상환되지 안했을 경우
(e) 수혜자의 자산 사업 또는 운영이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현재 금후에 존재하는 것이든) 몰수되거나 차압 또는 유용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떤 정부권한에 의한 행위가 수혜자를 취소 또는 소멸시키거나 그의 운영의 전부 또는 그일부를 정지시켰을 경우
(f) 본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또는 본 차관협정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 또는 법령에 의거 부여되거나 존재하며 수혜자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선거권, 면허, 권리, 특권 또는 특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수혜자가 본 협정에 의한 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또는 차관이 기설정된 목적을 실질적으로 충족 못시키는것을 진실치 못한 태도로 거절되는 경우
(g) 수혜자가 재정적으로 곤난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파산에 있어서의 청원 또는 채무자들의 이윤을 받은 자를 지명하는데 해당하는 한국 내에서 유효한 법에 의한 어느 절차에 자발적으로 개입 또는 비자발적으로 복종되는 경우
(h) 제3.1조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는 본차관의 성립과 관련하여 취해진 약정에 본질적인 위배가 있는 경우
(i) 구체적인 불이행이 본협정 서명 후에 발생하고 차주와 aid간의 타협정에 의거한 통고 후에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aid는 자의로 차관에 의한 미불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또는 수혜자가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본협정서 제71조에 의거 본차관금으로부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미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불원금 및 이자를 상기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수혜자가 불이행하면 자의로 본 차관협정에 의거 차주가 수혜자에게 전대한 차관의 미불 원화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상기 미불 원화원금 및 그 발생 이자를 상기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차주는 ai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술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03.2조 (자금대출의 종결 물자반환)
(a) 제103.1조(h)이외의 위약사실이 발생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구제되지 아니하고
(b) aid의 판단으로 본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었거나
(c) 본 차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차주 혹은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함이 불가능한 비상사태라고 aid가 결정한 그러한 사태발생 시
(d) 이러한 대출 aid를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시 aid는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 자의로
(i) 이후의 지불약정서 발급을 거절하고
(ii) 차주와 수혜자에게 통고함으로써 취소불능 신용장 발급으로서나 취소불능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로서 자금이 기히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의 지불약정서를 효력 또는 취소하며
(iii) 지불약정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부
(iv) 만약 물자가 차주국외로부터 구매되고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차주국의 국내항에 하역하지 안았다면 본차관 협정에 의거 수혜자의 비용으로 구매된 물자의 소유권을 aid부담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본 물자의 구매 및 수송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 비차관금으로부터 지불되었을 때도 그 지불된 금액만큼 원금을 감액한다.
제103.3조 (환불)
만약 여하한 대출이든 본협정의 조건에 따라 정당한 문서에 의거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출당시에 aid를 규제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결정한 경우 aid는 본협정에 규정된 타 구제조항 또는 제103.2조에 규정된 구제행사에 불구하고 임의로 차주에게 본요구를 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촉된 대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을 aid에 상환토록 요구하며 수혜자가 부당한 서류작성 혹은 대출금의 사용에 책임이 있을 시에는 차관협정서의 관계규정에 의거 계산된 본조의 규정에 의거 aid에 상환될 금액의 상당 원화를 차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상기 환불요구는 본차관금의 최종대출일부터 5연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aid가 수령한 상기 환불금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상환만기의 역순으로 원금의 분할상환금으로 충당한다.
제103.4조 (위약사항의 면제)
본협정 하에서 aid에서 생한 어떤 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행사를 지연 또는 생략함이 본권한 및 권리 또는 구제의 면제로 해석되지 못한다.
제103.5조 (자금회수비)
위약사항이 발생하여 본 차관금을 회수하는데 aid직원 봉급이외의 aid가 입은 정당한 비용과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aid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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