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관한협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6년5월11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테리츠 주한독일대사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선급협회의 지원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6년 5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선급협회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6년 5월 11일
각 하,
본인은, 1974년 6월 27일 및 1975년 5월 14일에 개최된 독일 - 한국정부간의 교섭에 관한 회의록에 언급하며, 또한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의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조선산업과 한국선급협회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 분야의 질적통제를 위한 기관으로 한국선급협회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일회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에 원조를 제공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제공한다.
(1) 본 사업의 테두리내에서 조사단 및 시험실, 건선거와 운항 중에 있는 선박의 신장율과 진동측정 및 비파괴 재료 실험과 질적통제를 위하여 총액 1,000,000마르크(일백만 독일마르크) 상당의 기재를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하륙항까지 공급한다. 동 기재는 하역항에 도착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2) 조선의 기술 과학적 분야, 특히 선박설계 계산에 입각한 장력 및 진동을 측정하고 계산하기 위하여, 6명의 한국인 기사를 위한 12개월의 훈련비용을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보장한다.
(1) 한국에 이러한 기재를 설치함에 있어서의 중복 또는 중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관계분야의 발전, 예를 들면,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부속기관인
한국선박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사업과 본 사업이 조정 되도록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기초 및 상급훈련을 받은 기술자들이 본 사업의
범위내에서 그들의 자격에 상응하는 직책에 고용되도록 한다.
4.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1966년 9월 28일자의 전기협정의 제 규정이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 내지 제4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 사
칼·로이테리츠
외무부장관
박 동 진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에게
서울, 1976년 5월 1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6년 5월 1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 다.
"……………………………( 독일측 각서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오늘날자로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박 동 진
주한독일대사
칼·로이테리츠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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