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과 베네룩스 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6년 8월 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호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화란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에게
서울, 1976년 3월 29일
no. 496
주한 화란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75년 12월 2일자의 대사관각서 제 2195호 및 1970년 4월 28일에 서명된 베네룩스제국과 대한민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에 관련하여 상기 협정을 수리남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사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 화란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주한 화란대사관에게
서울, 1976년 8월 3일
obj 616호
대한민국 외무부는 주한 화란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1970년 4월 2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베네룩스 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관한 1976년 3월 29일자의 대사관 각서 제496호에 관련하여, 화란정부가 수리남 정부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또한 이 각서와 상기 대사관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양해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협정을 수리남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한 화란대사관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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