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6년12월14일 방콕에서 박근 주 태국대사와 태국 외무부장관간에 각서교환으로 수정되어 1976년12월14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태국정부간의무역협정의부표수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년 12월 14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부표 수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외무부장관에게
방콕, 1976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75년 7월 11일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각료회담의 양측 수석대표에 의하여 발표된 공동성명 제6항과 관련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부표 a 및 b가 196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의 현행부표를 대체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각서와 동일자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1976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태국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박 근
외무부장관
유파디트 파차리양근 각하
부 표 a
(한국으로 수출될 물품목록)
1. 당 밀 2. 원 피 3. 원목 및 목재 4. 티이크목
5. 전 주 6. 철도용 차돌
7. 생고무 8. 천연수지
9. 석 괴 10. 석 호
11. 약 품 12. 쌀
13. 옥수수 14. 타파오카제품
15. 황마 및 황마제품 16. 원 당
17. 유 실 18. 셀 락
19. 비가공연초 20. 형 석
21. 안티모니 22. 가 구
23. 섬유 및 의류 24. 피혁 및 피혁제품
25. 통조림식품 및 과일 26. 의복용 장식품
27. 의약품 28. 건축자재
29. 자동차부속품 30. 전기부속품
31. 기 타
부표 b
(태국으로 수출될 물품목록)
1. 건버섯 2. 꿀 3. 건오징어 4. 한 천
5. 전 복 6. 건조개
7. 건새우 8. 건해태
9. 생선통조림 10. 건상어지느러미
11. 건멸치 12. 건 굴
13. 흑 연 14. 전기동
15. 고령토 16. 활 석
17. 타이어 및 튜-브 18. 농기구
19. 인삼 및 인삼제품 20. 한약재
21. 바 하 22. 생 사
23. 도자기 24. 수공예품
25. 섬유류 및 면사와 같은 섬유제품26. 면직물
27. 견직물 28. 의 류
29. 각종 고무제품 30. 기계류
31. 자동차 부품 32. 라디오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
33. 자전거 34. 합 판
35. 의약품 36. 폭죽등의 화약 및 산업용 다이나마이트
37. 철도차량 38. 케이블(특히 전화용)
39. 엽연초 40. 철동제품
41. 주철제품 42. 소다회
43. 살충제 44. 기 타
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
방콕, 1976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첨부된 부표 a 및 b가 1961년 9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개정된 부표임을 확인하는 1976년 12월 14일자 각하의 각서와 관련하여, 전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또한 1976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유파디트 파차리양근
대한민국 대사
박 근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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