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년 2월 2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2월 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탄광산업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서울, 1977년 2월 2일
각하,
본인은 1975년 5월 13일부터 1975년 5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독-한 교섭에 관한 의사록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광산산업의 재해방지 대책을 개선하고 시법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다음 약정의 체결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 탄광산업의 재해방지 대책을 개선하고 시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한국에
1) 1인의 광산학 전문가를 1.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2) 1인의 생산기사를 1.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상기 전문가들은 1개월간 채탄부문에 배치되고 또한 0.5개월간 기계, 전기 및 공작창 부문에 배치된다.
3) 1인의 기계 및 전기분야 전문가를 6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4) 1인의 대학출신 광산기사를 6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이들은 기계, 기계장비, 전기와 전기 설비 및 공작창 부문에 배치된다
. 5) 1인의 석탄광산 공작기사를 4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이 전문가의 배치는 한국측이 기술상 및 조직상의 전제조건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6) 1인의 구간로프 감독 및 통신장비 전문가를 2.5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나. 최대한 6인의 한국 광산기술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약 2개월간의 보습 훈련비용을 부담한다.
다. 다음의 시범물자를 도착지 항구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제공한다.
1) 안전작업화의 견본
2) 채탄면의 발파공을 굴착하는 회전식 시추기 3대까지
3) 경채탄 망치 3개까지 (약 5.5킬로그램중)
4) 1조의 구급장비 (구급대, 구급낭)
라. 상기 1966년 9월 28일자의 협정 제4조(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탄광분야에 익숙한 통역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독일 정부의 비용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의 통역사로 선정한다.
3. 한국에 파견되는 전문가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채탄부문
1) 탄층과 종래의 채탄방법의 탐사, 기계, 인원 및 물자의 배치에 관한 조사
2) 경제적, 기술적 및 재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새로운 채탄방법을 위한 적절한 제의
나. 기계, 기계장비, 전기, 전기설비, 공작창, 로프감독 및 통신장비부문
1) 운용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모든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구조상의 안전기준 작성과 의무적인 기준의 도입에 관하여 한국의 관계기관에 대한 조언의 제공
2) 4~5인의 한국인 광부로 구성되는 로프테스트팀의 교육, 이 로프테스트팀은, 1광산구에 1조로서, 모든 로프운반기구의 감독과 테스트를 담당하게 된다.
3) 기존장비를 이용한 통신체제의 개선을 위한 조언의 준비
4) 독일연방공화국내의 훈련에 파견한 한국광부의 선정에 있어서의 협조 및 참여. 단, 이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 관계기관에 있다.
5) 전지역의 부문별 또는 초지역별 단위 광구의 상이한 많은 작업장을 종합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및 조언, 상기 제2항(1)에 언급된, 석탄 광산공작창에 4인/월의 비율로 파견되는 전문가는 상이한 관련 소유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파견된다. 이들의 파견결정은 한국기관과 광상학 전문가 또는 생산기사간의 협의하에 합의된다.
4. 사업의 성격과 범위가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상기 제3항에 명시된 활동과 과제는 장성탄광에 한하여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5.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계, 기구 및 장비는 도착지 항구에 도착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가.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에게필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제공한다.
나. 사무실과 필수 사무용품을 공급한다.
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장비에 대하여 수출입면장 없이 수출입관세의 지불을 면제한다.
라. 전문가들의 업무과정상 필요한 여행을 위하여 교통비를 부담한다.
마. 전문가들이 독일연방공화국내의 훈련을 위한 한국 광부의 선정에 협조하고 참여토록 허가한다.
바. 국영 및 민영탄광부문에서의 광범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상 및 조직상의 전제조건을 해결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수임일자에 관하여 그들과 합의하도록 한다.
사.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에게 관계당국이 그들에게 부여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들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포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7.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서명/칼 로이터리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박 동 진 각하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