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년3월15일 외무부장관 직무대리 윤하정 외무부차관과 칼·로이테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3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서울, 1977년 3월 15일
각하,
본인은 1975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독.한 교섭에 관한 의사록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신기술훈련소 설립에 관한 다음 약정의 체결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하는 통신기술훈련소에 특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한다. 특별과정은 시험사업으로 계획되며 체신부의 감독하에 수행된다.
2. 가. 동 훈련소의 특별과정에서 피훈련생은 전기통신기술자로서 2년간의 훈련을 받는다.
나. 동 훈련은 3개월 기간의 4학기로 구분된다. 중간시험은 1,2,3학기말에 실시되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동 훈련에는 45명의 피훈련생이 매 6개월마다 등록한다.
라. 피훈련생은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라야 하며, 입소시험에서 적격성이 입증된 자라야 한다.
마. 동 훈련은 본 약정 부속서의 훈련계획에 의거한다.
바. 본 훈련은 숙련기술원 시험을 시행한 후 종료된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동 훈련소에 1인의 사업지도관을 총 30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또한 2인의 교관을 총 54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나. 전문가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는 전문가와 그 가족들의 주택비용을 부담한다.
다. 전문가들의 한국내 공무여행 비용을 부담한다.
라. 운임, 보험료 포함 부산도착가격 기준 700,000 독일마르크 상당의 기재를 제공한다.
마.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대한민국 체신부로부터 파견되는 14인 한도의 기술전문가에게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훈련교관으로서의 기초 및 상급교육을 제공한다.
4. 전문가들은 관계 한국인과 같이 본 약정에 따른 훈련방안을 수행하고, 기재의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협력할 임무를 가진다.
5. 독일인 사업지도관과 한국인 소장의 업무분야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 독일인 사업지도관은,
1) 본 약정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한국측 대표와 합의하여 특별과정의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3)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관계 한국인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4) 독일인 직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나. 한국인 소장은,
1) 본 약정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훈련소의 행정과 비 기술훈련 및 한국인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독일인 사업지도관과 한국인 소장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력한다. 본 사업 시행과정을 통하여 독일인 사업지도관은 그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한국인 소장에게 소개하여, 본 사업 종료시 한국인 소장이 동 훈련소에 관한 전 책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지도관과 소장이 본 약정이행에 관한 중요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는 대한민국 체신부와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6. 본 약정 3항 라.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재는 하역항 도착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단, 동 기재는 본 약정에 규정된 임무를 위해 훈련소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독일인 전문가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가. 대한민국 정부의 비용으로 소장 및 15인의 훈련교관을 배치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의 비용으로 본 약정에 규정된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당한 옥외실습장과 작업실, 강의실 및 기타 부대실을 구비한 건물을 제공한다.
다. 특별과정을 위한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독일인 사업지도관 혹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기관과 합의할 것을 보장한다. 작업의 진행에 관하여 동인 또는 기관에 정규적으로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 또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제공된 기재가 계획대로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일자를 적어도 9개월 이전에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 통보받을 것을 보장한다.
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재에 대하여, 하역항 부산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고, 동 기재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또한 기재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규정에 따라서 동 기재를 설치한다.
마. 본 약정에 규정된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작업자료, 보조자료 및 연료를 대한민국 정부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바. 훈련에 필요한 emd교환기 1대와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공급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사.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행하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이 최초의 입국시에 수입한 물품들이 분실 또는 사용불능이 된 경우, 그들의 체재기간 중 그 대체분을 무담보, 면세로 수입하도록 허가한다.
자. 전문가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계당국이 그들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포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8.기타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8항에 포함된 제의와 부속 훈련계획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칼 로이테리츠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외무부 장관 직무대리
윤 하 정 각하
훈 련 계 획
기 초 훈 련
23 주
기 능 교 육 80%
이 론 교 육 20%
1-1 공작실습
바이스공작, 선반공작, 천공,
플라스틱, 담금질, 납땜, 금속,
표면처리
사고 예방
실습의 이론적 배경
전기공학
수학, 제도
기 초 훈 련 ⅱ
24 주
기 능 교 육 80%
이 론 교 육 20%
1-2 스윗칭 및 설치작업
1-3 케이블 접속 및 가공선 건설
기초훈련 i과 동
1차년도 교육 (기초훈련 ⅰ 및 ⅱ)
1.1 공작실습 23주바이스 공작 12주
선반공작 1주
천공, 포박 1주
담금질, 용접, 연마, 목형 2주
금속 가공 1주
플라스틱 가공 3주
납땜, 접착 1주
표면처리 2주
1.2스윗칭 및 설치작업 12주
전화시설 운용방법 2주
전송시설의 조정 및 배선 10주
1.3케이블 접속 및 가공선 건설 12주
접속, 플라스틱 케이블 접속, 납땜, 덕트
건설, 맨홀, 덕트에 케이블인입 8주
전주 및 가공선 가설 4주
동시 교육과목:
사고예방 매주 1시간
실습의 이론적 배경 매주 2시간
전기공학 매주 2시간
수 학 매주 2시간
제 도 매주 1시간
2차년도 교육 (전문훈련ⅰ 및 ⅱ)
2.1가입자 단말기 설치 12주
가입자 시설설치, 작업실 장비 3주
댁내시설
옥외시설 4주
분국설치 2주
접지, 통신전원건설, 휴즈 3주
2.2전화고장 수리 12주
분 국 5주
공중전화 1주
고장탐색 및 사전조사 2주
주배선반 작업 1주
케이블 작업 3주
2.3스윗칭 18주
블록교육 : 매 교과당 1주,
9주 실무교육 및 9주 이론교육
그레이딩
마-킹 변경
이엠디 시스템
스트로자 시스템
시험종별
시험기의 기능
부품조립(rsm, dpr, as등)
기계장치 고장수리
보전규정
동력공급
회선망 계획
동시에 하기 과목에 대한 세미나(선택) : 주(이론 제외)
디디디, 텔렉스, 이엠디/스트로자, 전송
하기와 같은 이론교육 병행:
실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 매주 3시간
전기공학 매주 2시간
전자공학(1) 매주 2시간
스윗칭 매주 4시간
전 송 매주 2시간
수 학 매주 1시간
전 신 매주 1시간
일반이론 매주 1시간
1) 전자공학은 2.1과정 기간중 2주간 블록교육으로서 실시한다.
외무부 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독일 대사에게
서울, 1977년 3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3월 1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오늘 날짜로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윤 하 정
외무부 장관 직무대리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칼 로이테리츠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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