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7년 4월 1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시 양국간 교환된 동일자의 교환각서 제2항에 따라, 1978년 2월 28일 주스웨덴 대사관과 스웨덴 외무성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왕국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6월 1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스웨덴측 제안각서>
스웨덴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1월 27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으로 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정부간의 합의와 관련하여 스웨덴정부의 양해사항은 아래와 같음을 귀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조
아래 협정은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특히 동 제 1조 제 2항 및 제 4조와 갓트문서큼. 텍스/더블류/47의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2조
본 협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발효하여 적용되며 1979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 i 및 부속서 i 부록에 열거된 섬유제품의 대스웨덴 수출을 본 협정 부속서 i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한한다.
제4조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부속서 i에 열거된 섬유제품은 섬유제품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 발급된 부속서 ii의 견본과 같은 추천서가 첨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한다. 그러한 추천서에는 반드시 관련 적송품이 관련기간 동안 합의된 대스웨덴 수출한도량에서 공제되었다는 관계당국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선박서류상의 선적일자를 인도(수출)일자로 간주한다.
제5조
부속서 i 에 명시된 각 그룹의 규제수준은 미소진분이 있을 경우 이월함으로써 1977년 7월 1일부터 1978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중의 수준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정부간의 기술적인 협의를 거친 후 초과될 수 있으며 또한 유사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12개월 기간중 합의될 수준의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상함으로써 초과될 수 있다. 동 이월은 그룹내의 미소진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 그룹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조상사용된 물량은 다음 12개월 기간중 설정되는 해당품목의 수준에서 삭감된다. 이월 및 조상의 합계는 본 협정부속서 i에 명시될 수준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
부속서 i에 명시될 각 그룹의 수출은, 다른 그룹에서 동일한 량이 삭감된다는 조건하에 스웨덴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기술적인 협의를 거친 후, 1% 초과될 수 있다. 전용계산 목적을 위해서 부속서 iii에 예시된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제7조
스웨덴 당국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추천서에 명시된 품목의 카테고리에 대한 한도량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보여 주거나 또는 한도량의 미소진분이 추천서에 명시된 상품을 포함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스웨덴 당국은 한도량을 초과한 어떠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스웨덴 당국은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양 당사자는 협정기간을 통해 부속서 i에 명시된 상품의 대스웨덴수출이, 전통적인 무역방식 및 정상적인 계절상의 요인을 감안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제9조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하게 스웨덴에 수출 추천되고 부속서에 있는 합의된 한도량에서 공제된 부속서 i에 열거된 각 그룹의 물량 또는 금액기준 월별 누적통계를 서울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스웨덴 정부에 전달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본 협정의 수행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는데 합의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협정기간 만료전에 규제의 연장, 수정 또는 철폐에 관한 협의를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제11조
본 협정의 부속서들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무성은 본 각서 및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귀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귀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스톡홀름, 1978년 2월 28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스웨덴 외무성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특정섬유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에 관한 1978년 2월 28일자 외무성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각서에 열거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는 바이며 상기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성에 대해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스톡홀름, 1978년 2월 28일
[/본문]
[부속서]
부 속 서 i
78.3.1∼79.2.28
그룹번호 스웨덴관세분류번호 품 명 기간동안의 수준
i 60.03 003 10-,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된 스타킹, 속스타킹, 4,000,000족
90- 양말, 앵클삭스, 목없는 양말과 그와 유사한 것(합성섬유의
장섬유로된 여성용 스타킹은 제외)
ii 60.04 10- 61.03 10- 셔-츠 618,500착
(ex 61.04.20-
iii 60.04 21- 25- 61.03 20- 잠옷 150,000착
61.04 10-
iv 60.04 70- 80-, 90- 셔츠, 잠옷 및 타이츠를 제외한 편직내의류 467,000착
(내의용 t-셔츠를 포함)
v 60.05 30- 편직된 스웨터, 풀-오바, 스립-오바, 잠바, 4,900,000착
가디간 등등(외의용 t-셔츠 포함)
vi (ex) 60.05 812 61.01 10- 오바코트와 쟈켙 640,000착
45- 61.02 11-, 15-
(ex 60.05, 803, 804, 809,
892, 895, 896)
(ex 61.01, 003, 008)
(ex 61.02, 008)
(ex 61.02, 99-)
vii 61.01 30-, 41- 남성 및 소년용 양복, 라운지 코트와 블래져 80,000착
(ex 60.05, 803, 804, 809,
812, 892, 895, 896)
(ex 61.01, 003, 008)
(ex 61.02, 008, 90-)
viii 60.05, 802, 806, 61.01.50- 바지류(짧은 바지 제외) 604,000착
61.02 60-
(ex 60.05, 803, 804, 809,
895)
(ex 61.01, 003, 008)
(ex 61.02, 008, 99-)
ix 60.05 60- 61.02, 20- 30-, 부인복, 드레스와 스커트 250,000착
40-
(ex 61.02, 008, 99-)
x 60.05, 822, 825, 826, 61.02 브라우스 408,000착
50-
(ex 60.05, 803, 804, 809)
(ex 61.02, 008, 99-)
xiii 62.02 11- 19- 침대보 100메트릭톤
xiv 62.02, 31- 39- 수건과 이와 유사한것 119메트릭톤
xv 51.01, 110, 120, 191, 199, 인조섬유(장섬유), 함성섬유와 재생섬유의 사(속옷) 900메트릭톤
210, 220, 291, 299, 401, (재봉사가 아닌것)
409, 001, 700, 800, 900
56.01,
120-190, 61.05, 61.06 인조섬유(단섬유) 손수건, 솔, 스카프, 등등
기타구룹(부속서 i 추가분에 기술) 255메트릭톤
부속서 i 의 부록
기타 그룹에 속하는 섬유제품 목록
품 명 스웨덴 통계 분류 번호
○ 편직된 펜티호스와 타이츠 60.04, 602-609
○ 기타 편직 외의류: 60.05, 10-, 20-,
스웨터, 풀오바 등(그룹 v) ex) 803
오바코트와 쟈켙(ex 그룹 vi) ex) 804
양복, 라운지 코트와 블래져 ex) 809
( ex 구룹 vii)
바지류(ex 그룹 viii) ex) 892
부인복, 드레스와 스커트 ex) 895
(ex 그룹 ix)
브라우스(ex 그룹 x)들을 제외한 편직외의류 ex) 896
○ 남성과 소년용 기타직조 외의류: 61.01 ex) 003
오버코트와 쟈켙(ex 그룹 vi) ex) 008
양복, 라운지코트와 블래져 705-709
(ex 그룹 vii)
바지(ex 그룹 viii)를 제외한 직조 외의류 904-909
○ 여성, 소녀, 유아용 기타 직조 외의류 61.02 ex) 008
오바코트와 쟈켙(ex 그룹 vi) 802-809
라운지 코트(ex 그룹 vii) 902-909
바지류 (ex 그룹 viii), 부인복 드레스 ex) 992-999
스커트 (ex 그룹 ix)와 브라우스 (ex 그룹 x)를 제외한
직조외의류
○ 여행용 모피와 담요 62.01전부
부 속 서 ii(견본)
한 국 의 류 수 출 조 합
10-1, 2가, 회현동, 중구,
서울, 대한민국
추 천 서
추천번호 : 일자 :
우리는 이에 의해 합의된 구제수준(1978. 3. 1∼1979. 2. 28)으로부터 삭감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자:
수입자:
비티엔 번호:
품목명:
물 량:
금 액: 미화 /에프오비, 씨엔드에프, 씨아이에프
추천함.
/서명/
김만중
의 장
한국의류수출조합
부 속 서 ii(견본)
한 국 쉐 터 수 출 조 합
10-1, 2가, 회현동, 중구,
서울, 대한민국
추 천 서
추천번호 : 일자 :
우리는 이에 의해 합의된 구제수준(1978. 3. 1∼1979. 2. 28)으로부터 삭감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자:
수입자:
비티엔 번호:
품목명:
물 량:
금 액: 미화 /에프오비, 씨엔드에프, 씨아이에프
추천함.
/서명/
최준규
의 장
한국쉐터수출조합
부 속 서 ii(견본)
한 국 면 제 품 수 출 조 합
10-1, 2가, 회현동, 중구,
서울, 대한민국
추 천 서
추천번호 : 일자 :
우리는 이에 의해 합의된 구제수준(1978. 3. 1∼1979. 2. 28)으로부터 삭감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자:
수입자:
비티엔 번호:
품목명:
물 량:
금 액: 미화 /에프오비, 씨엔드에프, 씨아이에프
추천함.
/서명/
김각중
의 장
한국면제품수출조합
부 속 서 ii(견본)
한 국 메 리 야 스 수 출 조 합
10-1, 2가, 회현동, 중구,
서울, 대한민국
추 천 서
추천번호 : 일자 :
우리는 이에 의해 합의된 구제수준(1978. 3. 1∼1979. 2. 28)으로부터 삭감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자:
수입자:
비티엔 번호:
품목명:
물 량:
금 액: 미화 /에프오비, 씨엔드에프, 씨아이에프
추천함.
/서명/
김우중
의 장
한국메리야스수출조합
부 속 서 ii(견본)
한 국 직 물 원 사 수 출 조 합
10-1, 2가, 회현동, 중구,
서울, 대한민국
추 천 서
추천번호 : 일자 :
우리는 이에 의해 합의된 구제수준(1978. 3. 1∼1979. 2. 28)으로부터 삭감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허가한다.
수출자:
수입자:
비티엔 번호:
품목명:
물 량:
금 액: 미화 /에프오비, 씨엔드에프, 씨아이에프
추천함.
/서명/
손상모
의 장
한국직물원사수출조합
부 속 서 iii
환산계수
그룹 i 24착/키로그람
그룹 ii 4.5착/키로그람
그룹 iii 3.5착/키로그람
그룹 iv 15착/키로그람
그룹 v 4.5착/키로그람
그룹 vi 1.4착/키로그람
그룹 vii 1.4착/키로그람
그룹 viii 2.0착/키로그람
그룹 ix 2.0착/키로그람
그룹 x 6.0착/키로그람
그룹 xv 그룹 xv으로부터 부속서i의 부록에 기술된 기타 그룹에
전용되는 것
부속서 i의 부록에 기술된 기타 그룹 기타 그룹으로부터 그룹 xv에 전용되는 것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