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보다 긴밀한 이해 및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가) 학자, 교수, 교육자, 연구원 및 학생의 교류(나)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및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다) 언론인 및 특파원의 교류와 언론기관 및 통신사간의 협력 장려(라) 운동선수 및 체육단체들간의 교류, 동 단체들의 친선경기, 체육기관간의 협력(마) 청소년 교류 및 청소년 단체들간의 협력(바)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 출판사간의 협력 장려(사) 예술, 문학 및 학술 작품의 번역 및 출판 장려(아)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자) 관광 개발의 장려(차)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 및 수단제2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학, 학술 및 교육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그중에서도 동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및 강의의 설치를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해의 바탕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도록 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6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목적 및 이 협정에 의거한 교류와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7조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한시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한다.2.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거나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상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그들의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8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0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그 만료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11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착수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